概要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은 大韓民國과 美合衆國 사이에 締結된 條約이며, 西紀 1954年 11月18日에 發效했다.
條約文
本 條約의 當事國은,
모든 國民과 모든 政府가 平和的으로 生活하고저 하는 希望을 再確認하며 또한 太平洋 地域에 있어서의 平和機構를 鞏固히 할 것을 希望하고,
當事國中 어느 1國이 太平洋 地域에 있어서 孤立하여 있다는 幻覺을 어떠한 潛在的 侵略者도 가지지 않도록 外部로부터의 武力攻擊에 對하여 自身을 防衛하고저 하는 共通의 決意를 公公然히 또한 正式으로 宣言할 것을 希望하고
또한 太平洋 地域에 있어서 더욱 包括的이고 效果的인 地域的 安全保障組織이 發達될 때까지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고저 集團的 防衛를 爲한 努力을 鞏固히 할 것을 希望하여 다음과 같이 同意한다.
第1條
當事國은 關聯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國際的 紛爭이라도 國際的 平和와 安全과 正義를 危殆롭게 하지 않는 方法으로 平和的 手段에 依하여 解決하고 또한 國際關係에 있어서 國際聯合의 目的이나 當事國이 國際聯合에 對하여 負擔한 義務에 背馳되는 方法으로 武力으로 威脅하거나 武力을 行使함을 삼가할 것을 約束한다.
第2條
當事國中 어느 1國의 政治的 獨立 또는 安全이 外部로부터의 武力攻擊에 依하여 威脅을 받고 있다고 어느 當事國이든지 認定할 때에는 언제든지 當事國은 서로 協議한다. 當事國은 單獨的으로나 共同으로나 自助와 相互援助에 依하여 武力攻擊을 阻止하기 爲한 適切한 手段을 持續하며 强化시킬 것이며 本 條約을 履行하고 그 目的을 推進할 適切한 措置를 協議와 合議下에 取할 것이다.
第3條
各 當事國은 他 當事國의 行政 支配下에 있는 領土와 各 當事國이 他 當事國의 行政 支配下에 合法的으로 들어갔다고 認定하는 今後의 領土에 있어서 他 當事國에 對한 太平洋 地域에 있어서의 武力攻擊을 自國의 平和와 安全을 危殆롭게 하는 것이라고 認定하고 共通한 危險에 對處하기 爲하여 各自의 憲法上의 手續에 따라 行動할 것을 宣言한다.
第4條
相互的 合意에 依하여 美合衆國의 陸軍海軍과 空軍을 大韓民國의 領土內와 그 附近에 配備하는 權利를 大韓民國은 이를 許與하고 美合衆國은 이를 受諾한다.
第5條
本 條約은 大韓民國과 美合衆國에 依하여 各自의 憲法上의 手續에 따라 批准되어야 하며 그 批准書가 兩國에 依하여 「와싱톤」에서 交換되었을 때에 效力을 發生한다.
第6條
本 條約은 無期限으로 有效하다. 어느 當事國이든지 他 當事國에 通告한 後 1年後에 本 條約을 終止시킬 수 있다.
以上의 證據로서 下記 全權委員은 本 條約에 署名한다.
本 條約은 1953年 10月 1日에 「와싱톤」에서 韓國文과 英文으로 두벌로 作成됨.
大韓民國을 爲해서 卞榮泰
美合衆國을 爲해서 존 포스터 덜레스
參考
韓國停戰協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