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議定書(한일의정서)

58.215.3.34 (討論(토론))님의 2024()7()24()())1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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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2() 서울에서 締結(체결)日本(일본)(日本(일본)帝國(제국))과 韓國(한국)(大韓帝國(대한제국)) ()條約(조약).

1904() 1() 露日戰爭(노일전쟁) 勃發(발발)對備(대비)大韓帝國(대한제국)國外(국외)中立(중립)宣言(선언)하고 英國(영국), 佛蘭西(불란서) () 强大國(강대국)이 이를 支持(지지)했으나 日本(일본)은 이를 無視(무시)하고 2() 日本(일본)()仁川(인천)上陸(상륙)시킨 뒤 漢城(한성)(서울)을 侵攻(침공)條約(조약)締結(체결)했다.

條約(조약)大韓帝國(대한제국)領土(영토)皇室(황실)保全(보전)宣言(선언)하면서도 韓國(한국)이 러일戰爭(전쟁)必要(필요)施設(시설)土地(토지)提供(제공)義務(의무)附與(부여)하고, 韓國(한국)政府(정부)施設(시설)改善(개선)()諮問(자문)日本(일본)政府(정부)提供(제공)할 것을 規定(규정)하고 있다. 日本(일본)韓國(한국)保護國(보호국)으로 變貌(변모)하는 첫걸음이었다.

正文(정문)[編輯]

大韓帝國(대한제국)皇帝(황제)陛下(폐하)外部大臣(외부대신)臨時(임시)署理(서리)陸軍(육군)參將(참장) 李址鎔(이지용)大日(대일)()帝國(제국)皇帝(황제)陛下(폐하)特命全權公使(특명전권공사) ()()()各各(각각)相當(상당)委任(위임)을 받고 다음의 條目(조목)協定(협정)한다.

()1()
韓日(한일)兩國(양국) 사이의 恒久的(항구적)이고 변함없는 親交(친교)維持(유지)하고 東洋(동양)平和(평화)確固(확고)히 이룩하기 위하여 大韓帝國(대한제국)政府(정부)大日(대일)()帝國(제국)政府(정부)確固(확고)히 믿고 施政改善(시정개선)()忠告(충고)를 받아들인다.

()2()
大日(대일)()帝國(제국)政府(정부)大韓帝國(대한제국)皇室(황실)確實(확실)親善(친선)友誼(우의)安全(안전)하고 便()하게 한다.

()3()
大日(대일)()帝國(제국)政府(정부)大韓帝國(대한제국)獨立(독립)領土保全(영토보전)確實(확실)保證(보증)한다.

()4()
第三國(제삼국)侵害(침해)()內亂(내란)으로 인하여 ()帝國(제국)皇室(황실)安寧(안녕)領土(영토)保全(보전)危險(위험)이 있을 境遇(경우)에는 大日(대일)()帝國(제국)政府(정부)()情況(정황)에 따라 必要(필요)措置(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帝國(제국)政府(정부)()大日(대일)()帝國(제국)行動(행동)容易(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充分(충분)便宜(편의)提供(제공)한다. 大日(대일)()帝國(제국)政府(정부)前項(전항)目的(목적)成就(성취)하기 위하여 軍略(군략)()必要(필요)地點(지점)情況(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利用(이용)할 수 있다.

()5()
()帝國(제국)政府(정부)大日(대일)()帝國(제국)政府(정부)相互(상호)()承認(승인)을 거치지 않고 뒷날 ()協定(협정)取旨(취지)에 어긋나는 協約(협약)第三國(제삼국)과 맺을 수 없다.

()6()
()協約(협약)關聯(관련)되는 未備(미비)細部(세부)條項(조항)大日(대일)()帝國(제국)代表者(대표자)大韓帝國(대한제국)外部大臣(외부대신) 간에 情況(정황)에 따라 協定(협정)한다.

光武(광무) 8() 2() 23()
外部大臣(외부대신)臨時(임시)署理(서리)陸軍(육군)參將(참장) 李址鎔(이지용)

明治(명치) 37() 2() 23()
特命全權公使(특명전권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