領事館(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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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事館(영사관)(英語: consulate), 領事(영사)職務(직무)遂行(수행)하는 海外(해외) 外交(외교) 公館(공관) 또는 領事(영사)事務室(사무실)로서의 外交(외교) 公館(공관). 1963() 領事(영사)關係(관계)()한 비엔나協約(협약)에 따르면, 領事(영사)機關(기관)接受國(접수국)派遣國(파견국)自國(자국) 領土(영토) ()에서 外交(외교)公館(공관)取得(취득)하거나 獲得(획득)하는 것을 支援(지원)하고, 外交(외교)公館(공관)賦課金(부과금)이나 稅金(세금)賦課(부과)하지 않으며, 原則的(원칙적)으로 外交(외교)公館(공관)徵發(징발)하지 않는다. 또한 駐在國(주재국)當局(당국)侵入(침입) 또는 毁損(훼손) ()行爲(행위)로부터 大使館(대사관)保護(보호)義務(의무)가 있으며, 火災(화재)와 같은 緊急(긴급)境遇(경우)除外(제외)하고는 領事館(영사관)()同意(동의) 없이 公館(공관)出入(출입)할 수 없습니다.

駐屯(주둔)海外(해외)外交機關(외교기관)分類(분류)
大使館(대사관)
總領事館(총영사관)
領事館
代行(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