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使館(대사관)(英語: embassy)는 大使(대사)가 이끄는 外交(외교) 公館(공관)과 大使(대사)의 事務室(사무실)로서의 外交(외교) 公館(공관). 送出(송출)局(국)의 國旗(국기)와 文章(문장)을 揭揚(게양)할 수 있는 權利(권리)가 認定(인정)됩니다. 駐在國(주재국) 公務員(공무원)은 公館長(공관장)이 同意(동의)하지 않는 境遇(경우) 大使館(대사관)에 出入(출입)할 수 없으며, 駐在國(주재국)은 民間人(민간인)에 依(의)한 侵入(침입), 加害(가해), 平和(평화)와 尊嚴(존엄)의 攪亂(교란)을 防止(방지)하기 위하여 適切(적절)한 措置(조치)를 取(취)할 義務(의무)가 있다. 大使館(대사관)의 土地(토지)와 建物(건물)도 受領(수령)國(국)의 稅金(세금)이 免除(면제)됩니다. 駐屯(주둔)海外(해외)外交機關(외교기관)分類(분류) 大使館 總領事館(총영사관) 領事館(영사관) 代行(대행)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