常任委員會(상임위원회)는 一種(일종)의 常設(상설)機構(기구)이다. 여러 名(명)의 常任委員(상임위원) 또는 委員(위원)으로 構成(구성)되며 常任委員(상임위원) 또는 委員(위원)은 代議員(대의원) 總會(총회)를 통해 選出(선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