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나 映像物(영상물) 利用(이용)에 있어서 未成年者(미성년자)의 觀覽(관람)또는 利用(이용)이 不可(불가)한 等級(등급)을 말한다. 海外(해외)事例(사례) 成人(성인)의 基準(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國家(국가)別(별)로 그 基準(기준)에 差異(차이)가 있다. 17歲(세)부터 始作(시작)인 國家(국가)도 있고 21歲(세)부터 始作(시작)인 國家(국가)도 있고 多樣(다양)하다. 審議(심의)技官(기관) 映像物(영상물)等級制(등급제)度(도) 게임物(물)等級制(등급제)度(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