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生申告를 할때 使用할 수 있는 漢字로 定해진 글字.
大韓民國
「家族關係의 登錄 等에 關한 法律」 第44條第3項[1]에 따라 子女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通常 使用되는 漢字’를 使用하게 되어 있다. 關聯 規則에 依해 ‘通常 使用되는 漢字’의 範圍는 漢文 敎育用 基礎 漢字와 追加로 別表1에 記載된 글字로써 定해진다. 同字·略字·俗字 亦是 別表2에 記載된 字에 限하여 使用할 수 있으며, 以外의 글字는 한글로 記錄하게 되어 있다.
日本
中國
中國에서는 避諱 같은걸 除外하고는 人名用漢字 制限 같은게 없다시피 했는데, 文字 인코딩에도 包含되지 않은 글字까지 가져와 쓰는 境遇가 있어 問題가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將來的으로는 制限을 만들 方針을 갖고 있으며, 아직 法的으로 規定되지는 않았지만 作名時에는 通用規範漢字表에 收錄된 漢字를 쓰기를 勸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