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進行을 妨害하기 위해 사람들이 投票에 많은 時間을 消費하도록 强要하는 議會 戰術.
記名投票에서 呼名된 國會議員이 소처럼 천천히, 천천히 投票函으로 들어가 投票를 한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案件을 最大限 遲延시키고 時間이 다 되면 法案을 廢棄하는 것을 目標로 하는 目的으로 使用된다. 投票에 特別한 時間 制限이 없는 日本에서는 少數 野黨의 效果的인 抵抗手段으로 자주 使用되며, 投票에만 8時間(!) 以上 걸리는 境遇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干涉을 少數派의 神聖하고 平和的인 抵抗手段으로 보는 意見도 있고, 議會의 機能을 縮小하고 議會에 對한 國民의 信賴를 毁損하는 것이라는 意見도 있지만, 最近에는 後者의 意見이 有勢해지고 있다. 따라서 1992年 平和維持活動(PKO) 協力法에 對한 下院의 票決에서 下院議長은 議事進行을 組織할 權利를 行使하고 票決 時間을 制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