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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族關係의 登錄 等에 關한 法律」 第44條第3項[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lawodNm=%EA%B0%80%EC%A1%B1%EA%B4%80%EA%B3%84%EC%9D%98%20%EB%93%B1%EB%A1%9D%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0044001]에 따라 子女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通常 使用되는 漢字’를 使用하게 되어 있다. 關聯 規則에 依해 ‘通常 使用되는 漢字’의 範圍는 [[漢文 敎育用 基礎 漢字]]와 追加로 別 | 「家族關係의 登錄 等에 關한 法律」 第44條第3項[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lawodNm=%EA%B0%80%EC%A1%B1%EA%B4%80%EA%B3%84%EC%9D%98%20%EB%93%B1%EB%A1%9D%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0044001]에 따라 子女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通常 使用되는 漢字’를 使用하게 되어 있다. 關聯 規則에 依해 ‘通常 使用되는 漢字’의 範圍는 [[漢文 敎育用 基礎 漢字]]와 追加로 別 表1 에 記載된 글字로써 定해진 다. [[同字]]·[[略字]]·[[俗字]] 亦是 別表2에 記載된 字에 限하여 使用할 수 있으며, 以外의 글字는 [[한글]]로 記錄하게 되어 있 다. | ||
== 日本 == | == 日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