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文書: == 釋義 == # 團束하거나 指示를 하거나 하는 것. 또, 그 사람이나 機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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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의 [[聖公會]]나 [[監理敎]] [[敎會]]의 [[第二次世界大戰]] 前의 職除名. 主敎, 主敎에 該當한다. | # [[日本]]의 [[聖公會]]나 [[監理敎]] [[敎會]]의 [[第二次世界大戰]] 前의 職除名. 主敎, 主敎에 該當한다. | ||
# [[法律]]로, 사람 또는 機關의 行爲가, 그 지켜야 할 義務를 違反하지 않았는지, 그 目的 達成을 爲해 適當한지 아닌지를 監視하고, 必要할 때는 指示·命令 等을 내릴 것. | # [[法律]]로, 사람 또는 機關의 行爲가, 그 지켜야 할 義務를 違反하지 않았는지, 그 目的 達成을 爲해 適當한지 아닌지를 監視하고, 必要할 때는 指示·命令 等을 내릴 것. | ||
[[分類:同形異義語]]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