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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7%AC%AC252%E6%A2%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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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殺하는 [[方法]]을 알려주거나 도와주는 행위, 그외에 자살자의 승락을 받아 살해하는 행위는 [[大韓民國]] [[刑法]]에서 [[不法]]으로 [[規定]]하고 있다.
 自殺하는 [[方法]]을 알려주거나 도와주는 행위, 그외에 자살자의 승락을 받아 살해하는 행위는 [[大韓民國]] [[刑法]]에서 [[不法]]으로 [[規定]]하고 있다.


[[분류:自殺]]
[[분류:自殺]]

2020年10月7日(水)00時19分 版

틀:漢字語(한자어)情報(정보)


개요

自己(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行爲(행위)다.

自殺하는 理由(이유)

  1. PTSD
  2. 憂鬱症(우울증)
  3. 學校(학교)暴力(폭력), 性暴力(성폭력) 被害者(피해자)
  4. 學業(학업), 未來(미래), 關聯(관련)으로 壓迫(압박)
  5. 其他(기타)等等(등등)

世界(세계)/歷史(역사)()


세계별 자살로 인한 死亡者(사망자)() (2017() 기준)


自殺(자살)使嗾(사주)

文書(문서)內容(내용)特定(특정) 地域(지역)에서 不法(불법) 인 것을 다룹니다.
  • 大韓民國(대한민국) 刑法(형법) 제 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自殺(자살)하는 方法(방법)을 알려주거나 도와주는 행위, 그외에 자살자의 승락을 받아 살해하는 행위는 大韓民國(대한민국) 刑法(형법)에서 不法(불법)으로 規定(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