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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7%AC%AC252%E6%A2%9D] | |||
自殺하는 [[方法]]을 알려주거나 도와주는 행위, 그외에 자살자의 승락을 받아 살해하는 행위는 [[大韓民國]] [[刑法]]에서 [[不法]]으로 [[規定]]하고 있다. | 自殺하는 [[方法]]을 알려주거나 도와주는 행위, 그외에 자살자의 승락을 받아 살해하는 행위는 [[大韓民國]] [[刑法]]에서 [[不法]]으로 [[規定]]하고 있다. | ||
[[분류:自殺]] | [[분류:自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