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文書: 1939年(昭和(소화) 14年)에 日本(일본)日帝(일제)强占期(강점기) (朝鮮(조선))을 支配했을 때, 朝鮮人들은 그들의 이름을 日本式 이름으로 바꾸었다. 이는 大韓民國(대한민국) 民法의 取扱에 關한 統制命令(朝鮮(조선)總督府(총독부)의 命令)인 '大韓民國 民法'을 總督이 制定하여 施行한 것이다. '소지 이름 變更'은 日本式 一族을 만드는 '소지'와 이름을 바꾸는 '이름 變更'으로 나뉘어 所持를 强要하고 自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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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類:大韓民國의 歷史]]
1939年([[昭和]] 14年)에 [[日本]]이 [[日帝强占期 (朝鮮)]]을 支配했을 때, 朝鮮人들은 그들의 이름을 日本式 이름으로 바꾸었다. 이는 [[大韓民國]] 民法의 取扱에 關한 統制命令([[朝鮮總督府]]의 命令)인 '大韓民國 民法'을 總督이 制定하여 施行한 것이다.
1939年([[昭和]] 14年)에 [[日本]]이 [[日帝强占期 (朝鮮)]]을 支配했을 때, 朝鮮人들은 그들의 이름을 日本式 이름으로 바꾸었다. 이는 [[大韓民國]] 民法의 取扱에 關한 統制命令([[朝鮮總督府]]의 命令)인 '大韓民國 民法'을 總督이 制定하여 施行한 것이다.



2024年6月8日(土)17時11分 版

1939()(昭和(소화) 14())에 日本(일본)日帝(일제)强占期(강점기) (朝鮮(조선))支配(지배)했을 때, 朝鮮(조선)()들은 그들의 이름을 日本式(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었다. 이는 大韓民國(대한민국) 民法(민법)取扱(취급)()統制(통제)命令(명령)(朝鮮(조선)總督府(총독부)命令(명령))인 '大韓民國(대한민국) 民法(민법)'을 總督(총독)制定(제정)하여 施行(시행)한 것이다.

'소지 이름 變更(변경)'은 日本式(일본식) 一族(일족)을 만드는 '소지'와 이름을 바꾸는 '이름 變更(변경)'으로 나뉘어 所持(소지)强要(강요)하고 自發的(자발적)으로 이름을 變更(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지워지거나 變更(변경)되지 않았고 戶籍(호적)에는 '이름'과 '홍안성'이 모두 登載(등재)되어 있었지만 이때부터 '이름'이 韓國人(한국인)公式(공식) 이름이 되어 以前(이전)의 '()과 이름'이 一般(일반) 이름으로 取扱(취급)되었습니다.

또한 "여기 ()"는 1947 () (昭和(소화) 22 ())까지 明治(명치)民法(민법)()한 "家族(가족) 制度(제도)"에서 "집"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朝鮮(조선)總督(총독)同化政策(동화정책)帝國主義(제국주의) 臣民(신민)() 政策(정책)一環(일환)으로 建國(건국)의 아버지와의 血統(혈통)重視(중시)하는 韓國(한국)家族制度(가족제도)日本(일본)의 '家族制度(가족제도)'로 改編(개편)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