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文書:側道는 幹線道路(간선도로) 等이 周邊의 土地에 接近할 때 交通의 흐름이 圓滑하게 合流할 수 있도록 本線車道에 竝行하여 設置되는 道路이다. 特히 本線道路가 周邊地形과 高低差가 있는 境遇 有用한 接近施設이다. 幹線道路 等에의 出入을 特定地點에 制限하고 一方通行으로 運營함으로써, 交通安全性이나 道路周邊에 土地利用의 效率性을 높이는 方法이다. 側道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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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關聯文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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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集散車路體系]]
* [[集散車路體系]]
[[分類:道路]]

2024年2月2日(金)23時22分 基準 最新版

()()幹線道路(간선도로) ()周邊(주변)土地(토지)接近(접근)할 때 交通(교통)의 흐름이 圓滑(원활)하게 合流(합류)할 수 있도록 本線(본선)車道(차도)竝行(병행)하여 設置(설치)되는 道路(도로)이다. ()本線(본선)道路(도로)周邊(주변)地形(지형)高低(고저)()가 있는 境遇(경우) 有用(유용)接近(접근)施設(시설)이다. 幹線道路(간선도로) ()에의 出入(출입)特定(특정)地點(지점)制限(제한)하고 一方通行(일방통행)으로 運營(운영)함으로써, 交通安全(교통안전)()이나 道路(도로)周邊(주변)土地利用(토지이용)效率性(효율성)을 높이는 方法(방법)이다.

()()幹線道路(간선도로)高速道路(고속도로)一部分(일부분)境遇(경우) 集散(집산)車路(차로)體系(체계)라고 한다.

關聯(관련)文書(문서)[編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