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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生申告]]를 할때 使用할 수 있는 [[ 漢字]]로 定해진 글字. | |||
== 大韓民國 == | |||
{{本文| 人名用 漢字/大韓民國}} | |||
「家族關係의 登錄 等에 關한 法律」 第44條第3項{{*|[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lawodNm=%EA%B0%80%EC%A1%B1%EA%B4%80%EA%B3%84%EC%9D%98%20%EB%93%B1%EB%A1%9D%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0044001]}}에 따라 子女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通常 使用되는 漢字’를 使用하게 되어 있다. 關聯 規則에 依해 ‘通常 使用되는 漢字’의 範圍는 [[ 漢文 敎育用 基礎 漢字]]와 追加로 別表에 記載된 글字로써 定해진다. | |||
== 日本 == | |||
{{本文| 人名用 漢字/日本}} | |||
[[분류:人名]] | [[분류:人名]] | ||
[[분류:漢字]] | [[분류:漢字]] |
2021年12月15日(水)08時28分 版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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