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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刑法 第252條(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 等)<br>
[[大韓民國]] 刑法 第252條(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 等)<br>
①사람의 囑託 또는{{*|“촉탁이나”로 變更 豫定}} 承諾을 받어{{*|“받아”로 變更 豫定}} 그를 殺害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br>
①사람의 囑託 또는{{*|“촉탁이나”로 變更 豫定}} 承諾을 받어{{*|“받아”로 變更 豫定}} 그를 殺害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br>
②사람을 敎唆 또는{{*|“교사하거나”로 變更 豫定}} 幇助하여 自殺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제1항의 형에 처한다” 로 變更 豫定}}.
②사람을 敎唆 또는{{*|“교사하거나”로 變更 豫定}} 幇助하여 自殺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제1항의 형에 처한다”로 變更 豫定}}.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7%AC%AC252%E6%A2%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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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年2月10日(水)04時00分 版



()()

自己(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行爲(행위)다.

自殺하는 理由(이유)

  1. PTSD
  2. 憂鬱症(우울증)
  3. 學校(학교)暴力(폭력), 性暴力(성폭력) 被害者(피해자)
  4. 學業(학업), 未來(미래), 關聯(관련)으로 壓迫(압박)
  5. 其他(기타)等等(등등)

世界(세계)/歷史(역사)()


國家(국가)() 自殺(자살)()死亡者(사망자)() (2017() 基準(기준))


自殺(자살)使嗾(사주)

文書(문서)內容(내용)特定(특정) 地域(지역)에서 不法(불법) 인 것을 다룹니다.

大韓民國(대한민국) 刑法(형법) ()252()(囑託(촉탁), 承諾(승낙)()殺人(살인) ())
①사람의 囑託(촉탁) 또는[1] 承諾(승낙)을 받어[2] 그를 殺害(살해)()는 1() 以上(이상) 10() 以下(이하)懲役(징역)()한다.
②사람을 敎唆(교사) 또는[3] 幇助(방조)하여 自殺(자살)하게 한 ()前項(전항)()과 같다[4]. [1]

自殺(자살)하는 方法(방법)을 알려주거나 도와주는 行爲(행위), 그()自殺者(자살자)承諾(승낙)을 받아 殺害(살해)하는 行爲(행위)大韓民國(대한민국) 刑法(형법)에서 不法(불법)으로 規定(규정)하고 있다.

  1. “촉탁이나”로 變更(변경) 豫定(예정)
  2. “받아”로 變更(변경) 豫定(예정)
  3. “교사하거나”로 變更(변경) 豫定(예정)
  4. “제1항의 형에 처한다”로 變更(변경) 豫定(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