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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己]] 스스로 목숨을 끊는 [[行 | [[自己]] 스스로 목숨을 끊는 [[行 爲]]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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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殺使嗾 == | == 自殺使嗾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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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韓民國]] 法 제 252조 | * [[大韓民國]] 刑 法 제 252조 | ||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 ||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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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殺]][[方法]]을 알려주거나 도와주는 행위, 그외에 자살자의 승락을 받아 살해하는 행위는 [[大韓民國]] [[法]][[ | [[自殺]][[方法]]을 알려주거나 도와주는 행위, 그외에 자살자의 승락을 받아 살해하는 행위는 [[大韓民國]] [[ 刑 法]] 에서 불법으로 [[ 規定]] 하고 있 다. |
2020年9月14日(月)13時18分 版
개요
自殺 하는 理由
1. PTSD 2.憂鬱症 3.學校 暴力 ,性暴力 피해자 4.學業 ,未來 ,돈 관련으로壓迫 5. 기타등등
世界 /歷史 別
세계별 자살로 인한死亡者 數 (2017年 기준)
自殺 使嗾
*大韓民國 刑法 제 252조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自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