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番째 줄: |
1番째 줄: |
| | [[分類:大韓民國의 歷史]] |
| 1939年([[昭和]] 14年)에 [[日本]]이 [[日帝强占期 (朝鮮)]]을 支配했을 때, 朝鮮人들은 그들의 이름을 日本式 이름으로 바꾸었다. 이는 [[大韓民國]] 民法의 取扱에 關한 統制命令([[朝鮮總督府]]의 命令)인 '大韓民國 民法'을 總督이 制定하여 施行한 것이다. | | 1939年([[昭和]] 14年)에 [[日本]]이 [[日帝强占期 (朝鮮)]]을 支配했을 때, 朝鮮人들은 그들의 이름을 日本式 이름으로 바꾸었다. 이는 [[大韓民國]] 民法의 取扱에 關한 統制命令([[朝鮮總督府]]의 命令)인 '大韓民國 民法'을 總督이 制定하여 施行한 것이다. |
|
| |
|
2024年6月8日(土)17時11分 版
1939年(昭和 14年)에 日本이 日帝强占期 (朝鮮)을 支配했을 때, 朝鮮人들은 그들의 이름을 日本式 이름으로 바꾸었다. 이는 大韓民國 民法의 取扱에 關한 統制命令(朝鮮總督府의 命令)인 '大韓民國 民法'을 總督이 制定하여 施行한 것이다.
'소지 이름 變更'은 日本式 一族을 만드는 '소지'와 이름을 바꾸는 '이름 變更'으로 나뉘어 所持를 强要하고 自發的으로 이름을 變更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지워지거나 變更되지 않았고 戶籍에는 '이름'과 '홍안성'이 모두 登載되어 있었지만 이때부터 '이름'이 韓國人의 公式 이름이 되어 以前의 '姓과 이름'이 一般 이름으로 取扱되었습니다.
또한 "여기 氏"는 1947 年 (昭和 22 年)까지 明治民法에 依한 "家族 制度"에서 "집"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朝鮮總督의 同化政策과 帝國主義 臣民化 政策의 一環으로 建國의 아버지와의 血統을 重視하는 韓國의 家族制度를 日本의 '家族制度'로 改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