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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에서는 大韓民國 敎育人的資源部가 定한 漢文 敎育用 基礎漢字 1,800字가 있다. 1972年 8月 16日에 처음으로 制定되었으며, [[中學校]]와 [[高等學校]]에서 각각 900字씩을 가르친다. 이와는 別個로, 民間에서는 韓國新聞協會가 1967年 12月 選定한 2,000字의 常用漢字表도 있다. | 大韓民國에서는 大韓民國 敎育人的資源部가 定한 漢文 敎育用 基礎漢字 1,800字가 있다. 1972年 8月 16日에 처음으로 制定되었으며, [[中學校]]와 [[高等學校]]에서 각각 900字씩을 가르친다. 이와는 別個로, 民間에서는 韓國新聞協會가 1967年 12月 選定한 2,000字의 常用漢字表도 있다. | ||
1951 | [[1951 年9 月]] 當時 文敎部에서 敎育 漢字 1,000字를 制定하고 1957年 11月 300字를 追加하여 모두 1,300字가 되었는데{{*|[[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300838677&dsid=000000000023&gubun=search/ 상용한자 제정 및 준행 조치에 관한 건(제112회)]]}}, 이것이 [[1964 年9 月]] 부터 [[學校]] 現場에서 使用되다가 [[1970年]] [[한글專用]] 政策에 맞추어 廢止되었다. | ||
그 後 [[1972 年8 月]] 에 다시 1,800字의 '敎育用 基礎 漢字'를 制定하여 같은 해 9月부터 [[敎育]]에 活用하였는데, [[人名]]과 [[地名]] 等 [[ 固有名詞]]는 이에 制限받지 않았다. 常用漢字의 選別 基準의 模糊함과 [[1946年]] [[ 日本]] 의 [[當用漢字]]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했다는 等 未洽한 部分이 批判을 받아{{*|南廣祐. "常用漢字 制定을 提唱한다." 國語敎育 -.18 (1972): 399-406. 敎育用 基礎漢字를 常用漢字로 하고 姓名用 漢字追加 等 補完이 必要하다.}}, 以後 [[2000 年12月30 日]] 敎育人的資源部에서 中學 4字 및 高校 40字, 總 44字를 交替하였고{{*|[[http://hanja.pe.kr/others/han_new.htm/ 敎育用 基礎漢字 公表 (2000. 12. 30. 敎育人的資源部 最終 公表 內譯)]]}}, [[2008 年2 月]]부터 [[中學校]] 900字, [[高等學校]] 900字의 "[[漢文 敎育用 基礎漢字]]" 1,800字가 使用되고 있다.{{*|[[https://www.suneung.re.kr/boardCnts/view.do?boardID=1500231&boardSeq=3016442&lev=0&m=0303&searchType=null&statusYN=W&page=2&s=suneung/ 韓國敎育課程評價院, 大學修學能力試驗, 알림마당, 자주하는質問, 漢文 敎育用 基礎漢字 1,800字에 關한 質問과 答辯]]}} | |||
== 日本 == | == 日本 == | ||
{{本文|日本常用漢字}} | |||
== 中國 == | == 中國 == | ||
{{本文|通用規範漢字表}} | |||
[[分類:漢字]] |
2024年11月16日(土)04時44分 基準 最新版
大韓民國 [編輯]
1951
그
日本 [編輯]
中國 [編輯]
- ↑ [상용한자 제정 및 준행 조치에 관한 건(제112회)]
- ↑
南 廣 祐 . "常用漢字 制定 을提唱 한다."國語敎育 -.18 (1972): 399-406.敎育 用 基礎 漢字 를常用漢字 로 하고姓名 用 漢字 追加 等 補完 이必要 하다. - ↑ [敎育用 基礎漢字 公表 (2000. 12. 30. 敎育人的資源部 最終 公表 內譯)]
- ↑ [韓國敎育課程評價院, 大學修學能力試驗, 알림마당, 자주하는質問, 漢文 敎育用 基礎漢字 1,800字에 關한 質問과 答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