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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出生申告]]를 할때 使用할 수 있는 [[漢字]]로 定해진 글字.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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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韓民國 == | |||
{{本文|人名用 漢字/大韓民國}} | |||
「家族關係의 登錄 等에 關한 法律」 第44條第3項[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lawodNm=%EA%B0%80%EC%A1%B1%EA%B4%80%EA%B3%84%EC%9D%98%20%EB%93%B1%EB%A1%9D%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0044001]에 따라 子女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通常 使用되는 漢字’를 使用하게 되어 있다. 關聯 規則에 依해 ‘通常 使用되는 漢字’의 範圍는 [[漢文 敎育用 基礎 漢字]]와 追加로 別表1에 記載된 글字로써 定해진다. [[同字]]·[[略字]]·[[俗字]] 亦是 別表2에 記載된 字에 限하여 使用할 수 있으며, 以外의 글字는 [[한글]]로 記錄하게 되어 있다. | |||
== 日本 == | |||
{{本文|人名用 漢字/日本}} | |||
== 中國 == | |||
中國에서는 [[避諱]] 같은걸 除外하고는 人名用漢字 制限 같은게 없다시피 했는데, [[文字 인코딩]]에도 包含되지 않은 글字까지 가져와 쓰는 境遇가 있어 問題가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將來的으로는 制限을 만들 方針을 갖고 있으며, 아직 法的으로 規定되지는 않았지만 作名時에는 [[通用規範漢字表]]에 收錄된 漢字를 쓰기를 勸奬하고 있다. | |||
[[分類:人名]] | |||
[[ 分類:漢字]] |
2022年2月24日(木)18時03分 基準 最新版
大韓民國 [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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