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相互防衛條約"의 두 版 사이의 差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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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概要 ==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은 [[大韓民國]]과 [[美合衆國]] 사이에 締結된 條約이며, 西紀 1954年 11 月 18 日에 發效했다.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은 [[大韓民國]]과 [[美合衆國]] 사이에 締結된 條約이며, 西紀[[1954年]][[11 月18 ]] 에 發效했다.


== 條約文 ==
== 條約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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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國民과 모든 政府가 平和的으로 生活하고저 하는 希望을 再確認하며 또한 太平洋 地域에 있어서의 平和機構를 鞏固히 할 것을 希望하고,
 모든 國民과 모든 政府가 平和的으로 生活하고저 하는 希望을 再確認하며 또한 太平洋 地域에 있어서의 平和機構를 鞏固히 할 것을 希望하고,


 當事國中 어느 1 國이 太平洋 地域에 있어서 孤立하여 있다는 幻覺을 어떠한 潛在的 侵略者도 가지지 않도록 外部로부터의 武力攻擊에 對하여 自身을 防衛하고저 하는 共通의 決意를 公公然히 또한 正式으로 宣言할 것을 希望하고
 當事國中 어느 國이 太平洋 地域에 있어서 孤立하여 있다는 幻覺을 어떠한 潛在的 侵略者도 가지지 않도록 外部로부터의 武力攻擊에 對하여 自身을 防衛하고저 하는 共通의 決意를 公公然히 또한 正式으로 宣言할 것을 希望하고


 또한 太平洋 地域에 있어서 더욱 包括的이고 效果的인 地域的 安全保障組織이 發達될 때까지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고저 集團的 防衛를 爲한 努力을 鞏固히 할 것을 希望하여 다음과 같이 同意한다.
 또한 太平洋 地域에 있어서 더욱 包括的이고 效果的인 地域的 安全保障組織이 發達될 때까지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고저 集團的 防衛를 爲한 努力을 鞏固히 할 것을 希望하여 다음과 같이 同意한다.


===  第1 條 ===
===  第一 條 ===
 當事國은 關聯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國際的 紛爭이라도 國際的 平和와 安全과 正義를 危殆롭게 하지 않는 方法으로 平和的 手段에 依하여 解決하고 또한 國際關係에 있어서 國際聯合의 目的이나 當事國이 國際聯合에 對하여 負擔한 義務에 背馳되는 方法으로 武力으로 威脅하거나 武力을 行使함을 삼가할 것을 約束한다.
 當事國은 關聯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國際的 紛爭이라도 國際的 平和와 安全과 正義를 危殆롭게 하지 않는 方法으로 平和的 手段에 依하여 解決하고 또한 國際關係에 있어서 國際聯合의 目的이나 當事國이 國際聯合에 對하여 負擔한 義務에 背馳되는 方法으로 武力으로 威脅하거나 武力을 行使함을 삼가할 것을 約束한다.


===  第2 條 ===
===  第二 條 ===
 當事國中 어느 1 國의 政治的 獨立 또는 安全이 外部로부터의 武力攻擊에 依하여 威脅을 받고 있다고 어느 當事國이든지 認定할 때에는 언제든지 當事國은 서로 協議한다. 當事國은 單獨的으로나 共同으로나 自助와 相互援助에 依하여 武力攻擊을 阻止하기 爲한 適切한 手段을 持續하며 强化시킬 것이며 本 條約을 履行하고 그 目的을 推進할 適切한 措置를 協議와 合議下에 取할 것이다.
 當事國中 어느 國의 政治的 獨立 또는 安全이 外部로부터의 武力攻擊에 依하여 威脅을 받고 있다고 어느 當事國이든지 認定할 때에는 언제든지 當事國은 서로 協議한다. 當事國은 單獨的으로나 共同으로나 自助와 相互援助에 依하여 武力攻擊을 阻止하기 爲한 適切한 手段을 持續하며 强化시킬 것이며 本 條約을 履行하고 그 目的을 推進할 適切한 措置를 協議와 合議下에 取할 것이다.


===  第3 條 ===
===  第三 條 ===
 各 當事國은 他 當事國의 行政 支配下에 있는 領土와 各 當事國이 他 當事國의 行政 支配下에 合法的으로 들어갔다고 認定하는 今後의 領土에 있어서 他 當事國에 對한 太平洋 地域에 있어서의 武力攻擊을 自國의 平和와 安全을 危殆롭게 하는 것이라고 認定하고 共通한 危險에 對處하기 爲하여 各自의 憲法上의 手續에 따라 行動할 것을 宣言한다.
 各 當事國은 他 當事國의 行政 支配下에 있는 領土와 各 當事國이 他 當事國의 行政 支配下에 合法的으로 들어갔다고 認定하는 今後의 領土에 있어서 他 當事國에 對한 太平洋 地域에 있어서의 武力攻擊을 自國의 平和와 安全을 危殆롭게 하는 것이라고 認定하고 共通한 危險에 對處하기 爲하여 各自의 憲法上의 手續에 따라 行動할 것을 宣言한다.


===  第4 條 ===
===  第四 條 ===
 相互的 合意에 依하여 美合衆國의 陸軍海軍과 空軍을 大韓民國의 領土內와 그 附近에 配備하는 權利를 大韓民國은 이를 許與하고 美合衆國은 이를 受諾한다.
 相互的 合意에 依하여 美合衆國의 陸軍海軍과 空軍을 大韓民國의 領土內와 그 附近에 配備하는 權利를 大韓民國은 이를 許與하고 美合衆國은 이를 受諾한다.


===  第5 條 ===
===  第五 條 ===
 本 條約은 大韓民國과 美合衆國에 依하여 各自의 憲法上의 手續에 따라 批准되어야 하며 그 批准書가 兩國에 依하여 「와싱톤」에서 交換되었을 때에 效力을 發生한다.
 本 條約은 大韓民國과 美合衆國에 依하여 各自의 憲法上의 手續에 따라 批准되어야 하며 그 批准書가 兩國에 依하여 「와싱톤」에서 交換되었을 때에 效力을 發生한다.


===  第6 條 ===
===  第六 條 ===
 本 條約은 無期限으로 有效하다. 어느 當事國이든지 他 當事國에 通告한 後 1 年後에 本 條約을 終止시킬 수 있다.
 本 條約은 無期限으로 有效하다. 어느 當事國이든지 他 當事國에 通告한 後 年後에 本 條約을 終止시킬 수 있다.


 以上의 證據로서 下記 全權委員은 本 條約에 署名한다.
 以上의 證據로서 下記 全權委員은 本 條約에 署名한다.


 本 條約은 1953 10 1 日에 「와싱톤」에서 韓國文과 英文으로 두벌로 作成됨.
 本 條約은 一九五三 日에 「와싱톤」에서 韓國文과 英文으로 두벌로 作成됨.


 大韓民國을 爲해서 卞榮泰
 大韓民國을 爲해서 卞榮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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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參考 ==
== 參考 ==
[[韓國停戰協定]]
[[韓國停戰協定]]
[[分類:條約]] [[分類:大韓民國의 歷史]] [[分類:美國의 歷史]]

2022年7月19日(火)11時43分 基準 最新版

大韓民國(대한민국)美合衆國(미합중국)()相互防衛條約(상호방위조약)大韓民國(대한민국)美合衆國(미합중국) 사이에 締結(체결)條約(조약)이며, 西紀(서기)1954()11()18()發效(발효)했다.

條約(조약)() [編輯]

() 條約(조약)當事國(당사국)은,

모든 國民(국민)과 모든 政府(정부)平和的(평화적)으로 生活(생활)하고저 하는 希望(희망)再確認(재확인)하며 또한 太平洋(태평양) 地域(지역)에 있어서의 平和機構(평화기구)鞏固(공고)히 할 것을 希望(희망)하고,

當事國(당사국)() 어느 一國(일국)太平洋(태평양) 地域(지역)에 있어서 孤立(고립)하여 있다는 幻覺(환각)을 어떠한 潛在的(잠재적) 侵略者(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外部(외부)로부터의 武力(무력)攻擊(공격)()하여 自身(자신)防衛(방위)하고저 하는 共通(공통)決意(결의)公公然(공공연)히 또한 正式(정식)으로 宣言(선언)할 것을 希望(희망)하고

또한 太平洋(태평양) 地域(지역)에 있어서 더욱 包括的(포괄적)이고 效果的(효과적)地域的(지역적) 安全保障(안전보장)組織(조직)發達(발달)될 때까지 平和(평화)安全(안전)維持(유지)하고저 集團的(집단적) 防衛(방위)()努力(노력)鞏固(공고)히 할 것을 希望(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同意(동의)한다.

第一(제일)()[編輯]

當事國(당사국)關聯(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國際的(국제적) 紛爭(분쟁)이라도 國際的(국제적) 平和(평화)安全(안전)正義(정의)危殆(위태)롭게 하지 않는 方法(방법)으로 平和的(평화적) 手段(수단)()하여 解決(해결)하고 또한 國際關係(국제관계)에 있어서 國際聯合(국제연합)目的(목적)이나 當事國(당사국)國際聯合(국제연합)()하여 負擔(부담)義務(의무)背馳(배치)되는 方法(방법)으로 武力(무력)으로 威脅(위협)하거나 武力(무력)行使(행사)함을 삼가할 것을 約束(약속)한다.

第二(제이)()[編輯]

當事國(당사국)() 어느 一國(일국)政治的(정치적) 獨立(독립) 또는 安全(안전)外部(외부)로부터의 武力(무력)攻擊(공격)()하여 威脅(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當事國(당사국)이든지 認定(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當事國(당사국)은 서로 協議(협의)한다. 當事國(당사국)單獨的(단독적)으로나 共同(공동)으로나 自助(자조)相互(상호)援助(원조)()하여 武力(무력)攻擊(공격)阻止(조지)하기 ()適切(적절)手段(수단)持續(지속)하며 强化(강화)시킬 것이며 () 條約(조약)履行(이행)하고 그 目的(목적)推進(추진)適切(적절)措置(조치)協議(협의)合議(합의)()()할 것이다.

第三(제삼)()[編輯]

() 當事國(당사국)() 當事國(당사국)行政(행정) 支配(지배)()에 있는 領土(영토)() 當事國(당사국)() 當事國(당사국)行政(행정) 支配(지배)()合法的(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認定(인정)하는 今後(금후)領土(영토)에 있어서 () 當事國(당사국)()太平洋(태평양) 地域(지역)에 있어서의 武力(무력)攻擊(공격)自國(자국)平和(평화)安全(안전)危殆(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認定(인정)하고 共通(공통)危險(위험)對處(대처)하기 ()하여 各自(각자)憲法(헌법)()手續(수속)에 따라 行動(행동)할 것을 宣言(선언)한다.

第四(제사)()[編輯]

相互的(상호적) 合意(합의)()하여 美合衆國(미합중국)陸軍(육군)海軍(해군)空軍(공군)大韓民國(대한민국)領土(영토)()와 그 附近(부근)配備(배비)하는 權利(권리)大韓民國(대한민국)은 이를 許與(허여)하고 美合衆國(미합중국)은 이를 受諾(수락)한다.

第五(제오)()[編輯]

() 條約(조약)大韓民國(대한민국)美合衆國(미합중국)()하여 各自(각자)憲法(헌법)()手續(수속)에 따라 批准(비준)되어야 하며 그 批准書(비준서)兩國(양국)()하여 「와싱톤」에서 交換(교환)되었을 때에 效力(효력)發生(발생)한다.

第六(제육)()[編輯]

() 條約(조약)無期限(무기한)으로 有效(유효)하다. 어느 當事國(당사국)이든지 () 當事國(당사국)通告(통고)() 一年(일년)()() 條約(조약)終止(종지)시킬 수 있다.

以上(이상)證據(증거)로서 下記(하기) 全權委員(전권위원)() 條約(조약)署名(서명)한다.

() 條約(조약)()九五(구오)三年(삼년) 十月(십월) 一日(일일)에 「와싱톤」에서 韓國(한국)()英文(영문)으로 두벌로 作成(작성)됨.

大韓民國(대한민국)()해서 卞榮泰(변영태)

美合衆國(미합중국)()해서 존 포스터 덜레스

參考(참고) [編輯]

韓國(한국)停戰協定(정전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