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文書: '''戒嚴法'''은 大韓民國(대한민국)의 法律 中 하나로 戒嚴의 宣布와 그 施行·解除등에 必要한 事項을 定함을 목적으로 하는 法이다. 分類(분류):行政區域(행정구역)
 
編輯 要約 없음
 
(다른 使用者(사용자) 한 명의 中間(중간) ()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1番째 줄: 1番째 줄:
'''戒嚴法'''은 [[大韓民國]]의 法律 中 하나로 戒嚴의 宣布와 그 施行·解除등에 必要한 事項을 定함을 목적으로 하는 法이다.
'''戒嚴法'''은 [[大韓民國]]의 法律 中 하나로 [[ 戒嚴]] 의 宣布와 그 施行·解除등에 必要한 事項을 定함을 목적으로 하는 法이다.


[[分類: 行政區域]]
[[分類: 大韓民國의 法律]]

2025年 5月 20日 (火) 08:21 基準 最新版

戒嚴法(계엄법)大韓民國(대한민국)法律(법률) () 하나로 戒嚴(계엄)宣布(선포)와 그 施行(시행)·解除(해제)등에 必要(필요)事項(사항)()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