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文書: '''戒嚴法'''은 大韓民國(대한민국)의 法律 中 하나로 戒嚴의 宣布와 그 施行·解除등에 必要한 事項을 定함을 목적으로 하는 法이다. 分類(분류):行政區域(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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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戒嚴法'''은 [[大韓民國]]의 法律 中 하나로 戒嚴의 宣布와 그 施行·解除등에 必要한 事項을 定함을 목적으로 하는 法이다.
'''戒嚴法'''은 [[大韓民國]]의 法律 中 하나로 戒嚴의 宣布와 그 施行·解除등에 必要한 事項을 定함을 목적으로 하는 法이다.
[[分類:行政區域]]

2024年12月6日(金)18時24分 基準 最新版

戒嚴法(계엄법)大韓民國(대한민국)法律(법률) () 하나로 戒嚴(계엄)宣布(선포)와 그 施行(시행)·解除(해제)등에 必要(필요)事項(사항)()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