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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文書: thumb|right|美國獨立宣言(미국독립선언)() 美合衆國(미합중국)이 獨立할 때 發表한 宣言文. 1776年 7月 4日, 美合衆國의 13個植民地는 美國本土로부터의 分離를 主張했고, 大陸會議(대륙회의)토머스 제퍼슨이 作成한 宣言文을 通過시켜 發表했다. 존 로크의 自然法哲學을 바탕으로 自由, 平等, 幸福追求를 人間의 天賦的權利로 主張하고, 이 權利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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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類:美國의 歷史]]
[[파일:United_States_Declaration_of_Independence.jpg|thumb|right|美國獨立宣言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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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合衆國]]이 獨立할 때 發表한 宣言文. 1776年 7月 4日, 美合衆國의 13個植民地는 美國本土로부터의 分離를 主張했고, [[大陸會議]]는 [[토머스 제퍼슨]]이 作成한 宣言文을 通過시켜 發表했다. [[존 로크]]의 自然法哲學을 바탕으로 自由, 平等, 幸福追求를 人間의 天賦的權利로 主張하고, 이 權利를 지키기 爲해 獨立을 宣言한다.
[[美合衆國]]이 獨立할 때 發表한 宣言文. 1776年 7月 4日, 美合衆國의 13個植民地는 美國本土로부터의 分離를 主張했고, [[大陸會議]]는 [[토머스 제퍼슨]]이 作成한 宣言文을 通過시켜 發表했다. [[존 로크]]의 自然法哲學을 바탕으로 自由, 平等, 幸福追求를 人間의 天賦的權利로 主張하고, 이 權利를 지키기 爲해 獨立을 宣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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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語|飜譯]] ===
=== [[韓國語|飜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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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類의 歷史에서 한 民族이 다른 民族과의 政治的 結合을 解體하고, 世界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自然法과 自然의 神의 法이 附與한 獨立, 平等의 地位를 차지하는 것이 必要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人類의 信念에 對해 嚴正하게 考慮해 보면서 獨立을 要請하는 여러 原因을 宣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事實을 自明한 眞理로 받아들인다. 卽 모든 사람은 平等하게 創造되었고, 創造主는 몇 個의 讓渡할 수 없는 權利를 附與했으며, 그 權利 中에는 生命과 自由와 幸福의 追求가 있다. 이 權利를 確保하기 위하여 人類는 政府를 組織했으며, 이 政府의 正當한 權力은 人民의 同意로부터 由來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形態의 政府이든 이러한 目的을 破壞할 때에는 언제든지 政府를 改革하거나 廢止하여 人民의 安全과 幸福을 가장 效果的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原則에 基礎를 두고 그러한 形態로 器具를 갖춘 새로운 政府를 組織하는 것은 人民의 權利인 것이다. 實로 人間의 心慮는 오랜 歷史를 가진 政府를 가볍고 一時的인 原因으로 變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過去 經驗은 人間은 惡弊를 참을 수 있다면 自身에게 익숙한 形態를 除去하고 바로잡기보다는 苦痛을 참는 傾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러나 오랫동안에 걸친 虐待와 搾取가 變함없이 同一한 目的을 追求하고 人民을 絶對 專制 政治 밑에 隸屬시키려는 計劃을 分明히 했을 때에는, 이와 같은 政府를 打倒하고 未來의 安全을 위해서 새로운 保護者를 마련하는 것은 그들의 權利이며 또한 義務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只今까지 植民地가 견디어 온 苦痛이었고, 이제야 從來의 政府를 變革해야 할 必要性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大英帝國의 現在 國王의 歷史는 惡行과 搾取를 되풀이한 歷史이며, 그 目的은 直接 이 땅에 絶對 專制 政治를 세우려는 데 있었다. 只今 이러한 事實을 밝히기 위하여 다음의 事實을 公正하게 事理를 判斷하는 世界에 表明하는 바이다.
國王은 公益을 위해 대단히 有益하고 必要한 法律을 許可하지 않았다.
國王은 緊急히 要求되는 重要한 法律이라 할지라도 그가 同意하지 않으면 施行해서는 안 된다고 植民地 總督에게 命令했다. 이렇게 하여 施行이 안 된 法律을 許可할 수 없다고 했다.
國王은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을 程度로 重要하고 오직 暴君에게만 무서운 立法 權限을 抛棄하지 않은 사람도 大規模 區域에서 居住할 수 있는 法案을 통과시키는 것을 拒絶했다.
國王은 우리를 괴롭혀 結局은 그의 政策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立法 機關의 兩院을 公文書 保管所로부터 멀리 떨어진 유별나고 不便한 場所에 同時에 召集했다.
國王은 人民의 權利를 侵害한 데 對하여 民議員이 斷乎하게 反撥하면 몇 番이고 民議員을 解散했다.
國王은 民議員을 이렇게 解散한 뒤 오랫동안 代議員의 選出을 許可하지 않았다. 그러나 立法權이라는 것은 完全히 廢止할 수는 없으므로, 立法權은 結局 人民 一般에게 돌아와 다시 行使하게 되었지만, 그 동안에 植民地는 內憂外患의 온갖 威脅에 當面하지 않을 수 없었다.
國王은 植民地의 人口를 抑制하는 데에도 힘을 썼다. 이를 위하여 外國人의 貴化法에 反對했고, 外國人의 移住를 奬勵하는 法律도 許可하지 않았으며, 土地를 새로이 取得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條件을 붙여 까다롭게 했다.
國王은 司法權을 樹立하는 데 關한 法律을 許可하지 않음으로써 司法 行政에도 反對했다.
國王은 判事의 任期, 俸給의 額數와 支拂에 關해 오로지 國王의 意思에만 따르도록 했다.
國王은 우리들 人民을 괴롭히고 人民의 財産을 축내기 위하여 수많은 새로운 官職을 만들고, 수많은 管理를 植民地에 보냈다.
國王은 平和時에도 우리의 立法 機關의 同意 없이 常備軍을 駐屯시켰다.
國王은 軍隊가 市民權力에 獨立的이고 市民權力보다 優越해지도록 影響力을 行使했다.
國王은 다른 機關과 結託하여 우리의 憲政이 認定하지 않고 우리의 法律이 承認하지 않는 司法權에 隸屬시키려 했고, 植民地에 對하여 立法權을 主張하는 英國 議會의 여러 法律을 許可했다. 卽, 大規模의 軍隊를 우리들 사이에 駐屯시키고, 軍隊가 우리들 住民을 殺害해도 欺瞞的 裁判을 해서 이들을 處罰받지 않도록 하고, 우리와 全 世界와의 貿易을 遮斷하고, 우리의 同意 없이 稅金을 賦課하고, 수많은 事件에서 배심 裁判을 받는 惠澤을 剝奪하고, 虛構的인 犯罪를 裁判하기 위하여 우리를 本國으로 召喚하고, 우리와 隣接한 植民地에서 英國의 自由로운 法律 制度를 撤廢하고, 專制的 政府를 樹立하여 다시 그 領域을 넓혀 이 政府를 模範으로 삼아 이 植民地에도 同一한 絶對的 統治를 導入하는 適切한 手段으로 하고, 우리의 特許狀을 剝奪하고, 우리의 貴重한 法律을 撤廢하고, 우리의 政府 形態를 變更하고, 우리의 立法 機關의 機能을 정지시키고, 어떠한 境遇든 우리를 代身하여 法律을 制定할 수 있는 權限이 있다고 宣言하는, 이러한 法律을 許可한 것이다.
國王은 우리를 그의 保護 밖에 둔다고 宣言하고, 우리에게 戰爭을 벌임으로써 植民地에 對한 統治를 抛棄했다.
國王은 우리의 바다에서 掠奪을 恣行하고, 우리의 海岸을 襲擊하고, 우리의 都市를 불사르고, 우리들 住民의 生命을 빼앗았다.
國王은 가장 野蠻的인 時代에도 그 類例가 없고 文明國의 元首로는 到底히 어울리지 않는 殘虐과 背信의 狀況을 만들고, 이와 더불어 이미 着手한 죽음과 荒廢와 暴虐의 課業을 完遂하기 위하여 이 時間에도 外國 傭兵 大部隊를 輸送하고 있다.
國王은 海上에서 捕虜가 된 우리들 同胞 市民에게 그들이 사는 植民地에 對하여 武器를 들거나, 우리의 벗과 兄弟 姊妹의 死刑을 執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손에 죽기를 强要했다.
國王은 우리들 사이에 內亂을 煽動했고, 變更의 住民에 對하여는 年齡, 男女, 身分의 如何를 莫論하고 無差別로 殺害하는 것을 戰爭의 規則으로 하는, 無慈悲한 인디언을 自己便으로 하려고 했다.
이러한 彈壓을 받을 때마다 그때그때 우리는 謙遜한 彦士로써 施政을 歎願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여러 次例의 陳情에 對하여 돌아온 것은 여러 次例의 迫害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그 性格이 모든 行動에서 暴君이라는 定義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國王은 自由로운 人民의 統治者로서는 適合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또한 英國의 兄弟 姊妹에게도 注意를 喚起시키는 데 不足함이 없었다. 우리는 英國 議會가 우리를 抑壓하려고 不當한 司法權을 넓히려고 하는 데 對하여도 隨時로 警告를 했다. 우리는 우리가 아메리카로 移住하여 植民을 하게 된 諸般 事情을 다시 한 番 상기시켰다. 우리는 그들의 타고난 正義感과 雅量에 對하여도 呼訴한 바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같이 나누고 있다는 것에 呼訴하여 우리와의 連結과 結合을 結局에는 斷絶시키는 것이 不可避한 이러한 彈壓을 拒否해 줄 것을 歎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또한 正義와 血緣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英國으로부터 獨立해야 할 事情을 告發할 必要性을 默默히 받아들이면서 世界의 다른 國民에게 對하듯이 英國人에 對하여도 展示에는 敵으로, 平和時에는 親舊로 對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主張하는 바이다.
이에 아메리카의 聯合 제 州의 代表들은 全體 會議에 모여서 우리의 公正한 意圖를 世界의 最高 審判에 呼訴하는 바이며, 이 植民地의 善良한 人民의 이름과 權能으로써 엄숙히 發表하고 宣言하는 바이다. 이 聯合한 第 植民地는 자유롭고 獨立된 國家이며 當然한 權利로써 그래야 마땅하다. 이 國家는 英國의 王權에 對한 모든 忠誠의 義務를 벗으며, 大英帝國과의 모든 政治的 關係는 完全히 解消되고 또 解消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國家는 자유롭고 獨立된 國家로서 戰爭을 開始하고 平和를 締結하고 同盟 關係를 協定하고, 通商 關係를 樹立하여 獨立 國家가 當然히 해야 할 모든 行動과 事務를 할 수 있는 完全한 權利를 갖고 있는 바이다. 우리들은 이에 우리의 生命과 財産과 神聖한 名譽를 걸고 神의 加護를 굳게 믿으면서 이 宣言을 支持할 것을 서로 굳게 盟誓하는 바이다.
</blockquote>
== 其他 ==
* 獨立宣言文 原文은 美國이라는 國家의 建國 理念, 指向點을 담은 文書인만큼 國寶 中의 國寶로 認識되어 美國 議會圖書館에서 所藏하면서 細心히 管理받고 있다. 當時 印刷된 演說文 中 24部가 남아 있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發見된 印刷本은 美 한 家庭집에서 산 額子 뒤 充塡物로 꽂혀 있었다.
* 自然法을 가장 熱烈히 支持했던 토마스 제퍼슨은 맨 처음에 獨立宣言文을 作成할 當時 奴隸制를 正말 신명나게 깠지만 南部의 눈치를 봐야했던 어른의 事情 탓에 削除 크리. 當時의 南部는 北部보다도 經濟力 面에서 훨씬 優越했고 結局 獨立宣言文에서 奴隸制는 單語조차 言及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事實 北部에서도 奴隸制가 許容은 안됐지만, 奴隸貿易을 통해서 富를 쌓은 사람들은 많았다. 적어도 1776年 時點에서 奴隸制는 남北部 모두에게 黃金알을 낳는 거위였던 셈. 美國 建國의 아버지들은 奴隸制 廢止에 大部分 共感했으나 當時 奴隸制는 衰退 狀態에 있었으므로 不必要한 葛藤을 誘發하기보다 自然히 사라지게 두는 게 낫다고 여겼다. 그런데 奴隸 價値가 上昇하고 奴隸制가 復興하면서 奴隸制는 繼續 굳건하게 維持되었고 [[南北戰爭]]의 한 原因이 되었다.
* 80年뒤 南北戰爭 當時 [[南部聯合]]이 미합중국을 脫退하면서 獨立宣言文을 根據로 自身들의 脫退를 正當化하기도 했었다. 勿論 北部의 反應은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였다.
* 追後 [[佛蘭西人權宣言]]과 [[佛蘭西女性人權宣言]]에게도 큰 影響을 주었다.
* 이 宣言文이 發表된 1776年의 76은 北美圈에서 正義를 象徵하는 數字로 쓰인다. 오버워치의 [[솔저: 76]]와 [[폴아웃 76]], [[NBA 팀]]인 필라델피아 76ers의 이름도 여기서 따온 것이다.
* [[李承晩]]이 民衆啓蒙을 위해서 1904年에 著述한 獨立精神에서 美國 獨立의 歷史를 說明하며 이 獨立宣言書를 韓國語로 飜譯해 紹介하는 部分이 있다.
* 가운데에 큼지막하게 署名한 [[존 핸콕]]의 이름은 美國에서 '自筆 署名'이라는 뜻의 單語가 되었다.

2024年7月25日(木)16時54分 基準 最新版

美國獨立宣言文

美合衆國(미합중국)獨立(독립)할 때 發表(발표)宣言文(선언문). 1776() 7() 4(), 美合衆國(미합중국)의 13()植民地(식민지)美國(미국)本土(본토)로부터의 分離(분리)主張(주장)했고, 大陸會議(대륙회의)토머스 제퍼슨作成(작성)宣言文(선언문)通過(통과)시켜 發表(발표)했다. 존 로크自然法(자연법)哲學(철학)을 바탕으로 自由(자유), 平等(평등), 幸福(행복)追求(추구)人間(인간)天賦的(천부적)權利(권리)主張(주장)하고, 이 權利(권리)를 지키기 ()獨立(독립)宣言(선언)한다.

正文(정문)[編輯]

原文(원문)[編輯]

When in the Course of human events, it becomes necessary for one people to dissolve the political bands which have connected them with another, and to assume among the powers of the earth, the separate and equal station to which the Laws of Nature and of Nature's God entitle them, a decent respect to the opinions of mankind requires that they should declare the causes which impel them to the separation.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hat to secure these rights, Governments are instituted among Men, deriving their just powers from the consent of the governed, That whenever any Form of Government becomes destructive of these ends, it is the Right of the People to alter or to abolish it, and to institute new Government, laying its foundation on such principles and organizing its powers in such form, as to them shall seem most likely to effect their Safety and Happiness. Prudence, indeed, will dictate that Governments long established should not be changed for light and transient causes; and accordingly all experience hath shewn, that mankind are more disposed to suffer, while evils are sufferable, than to right themselves by abolishing the forms to which they are accustomed. But when a long train of abuses and usurpations, pursuing invariably the same Object evinces a design to reduce them under absolute Despotism, it is their right, it is their duty, to throw off such Government, and to provide new Guards for their future security. Such has been the patient sufferance of these Colonies; and such is now the necessity which constrains them to alter their former Systems of Government. The history of the present King of Great Britain is a history of repeated injuries and usurpations, all having in direct object the establishment of an absolute Tyranny over these States. To prove this, let Facts be submitted to a candid world.

He has refused his Assent to Laws, the most wholesome and necessary for the public good.

He has forbidden his Governors to pass Laws of immediate and pressing importance, unless suspended in their operation till his Assent should be obtained; and when so suspended, he has utterly neglected to attend to them.

He has refused to pass other Laws for the accommodation of large districts of people, unless those people would relinquish the right of Representation in the Legislature, a right inestimable to them and formidable to tyrants only.

He has called together legislative bodies at places unusual, uncomfortable, and distant from the depository of their Public Records, for the sole purpose of fatiguing them into compliance with his measures.

He has dissolved Representative Houses repeatedly, for opposing with manly firmness of his invasions on the rights of the people.

He has refused for a long time, after such dissolutions, to cause others to be elected, whereby the Legislative Powers, incapable of Annihilation, have returned to the People at large for their exercise; the State remaining in the mean time exposed to all the dangers of invasion from without, and convulsions within.

He has endeavoured to prevent the population of these States; for that purpose obstructing the Laws for Naturalization of Foreigners; refusing to pass others to encourage their migrations hither, and raising the conditions of new Appropriations of Lands.

He has obstructe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by refusing his Assent to Laws for establishing Judiciary Powers.

He has made Judges dependent on his Will alone for the tenure of their offices, and the amount and payment of their salaries.

He has erected a multitude of New Offices, and sent hither swarms of Officers to harass our people and eat out their substance.

He has kept among us, in times of peace, Standing Armies without the Consent of our legislatures.

He has affected to render the Military independent of and superior to the Civil Power.

He has combined with others to subject us to a jurisdiction foreign to our constitution, and unacknowledged by our laws; giving his Assent to their Acts of pretended Legislation:

For quartering large bodies of armed troops among us:

For protecting them, by a mock Trial from punishment for any Murders which they should commit on the Inhabitants of these States:

For cutting off our Trade with all parts of the world:

For imposing Taxes on us without our Consent:

For depriving us in many cases, of the benefit of Trial by Jury:

For transporting us beyond Seas to be tried for pretended offences:

For abolishing the free System of English Laws in a neighbouring Province, establishing therein an Arbitrary government, and enlarging its Boundaries so as to render it at once an example and fit instrument for introducing the same absolute rule into these states

For taking away our Charters, abolishing our most valuable Laws and altering fundamentally the Forms of our Governments:

For suspending our own Legislatures, and declaring themselves invested with power to legislate for us in all cases whatsoever.

He has abdicated Government here, by declaring us out of his Protection and waging War against us.

He has plundered our seas, ravaged our coasts, burnt our towns, and destroyed the lives of our people.

He is at this time transporting large Armies of foreign Mercenaries to compleat the works of death, desolation, and tyranny, already begun with circumstances of Cruelty & Perfidy scarcely paralleled in the most barbarous ages, and totally unworthy the Head of a civilized nation.

He has constrained our fellow Citizens taken Captive on the high Seas to bear Arms against their Country, to become the executioners of their friends and Brethren, or to fall themselves by their Hands.

He has excited domestic insurrections amongst us, and has endeavoured to bring on the inhabitants of our frontiers, the merciless Indian Savages whose known rule of warfare, is an undistinguished destruction of all ages, sexes and conditions.

In every stage of these Oppressions We have Petitioned for Redress in the most humble terms: Our repeated Petitions have been answered only by repeated injury. A Prince, whose character is thus marked by every act which may define a Tyrant, is unfit to be the ruler of a free people. Nor have We been wanting in attentions to our British brethren. We have warned them from time to time of attempts by their legislature to extend an unwarrantable jurisdiction over us. We have reminded them of the circumstances of our emigration and settlement here. We have appealed to their native justice and magnanimity, and we have conjured them by the ties of our common kindred to disavow these usurpations, which, would inevitably interrupt our connections and correspondence. They too have been deaf to the voice of justice and of consanguinity. We must, therefore, acquiesce in the necessity, which denounces our Separation, and hold them, as we hold the rest of mankind, Enemies in War, in Peace Friends.

We, therefore, the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General Congress, Assembled, appealing to the Supreme Judge of the world for the rectitude of our intentions, do, in the Name, and by Authority of the good People of these Colonies, solemnly publish and declare, That these united Colonies are, and of Right ought to be Free and Independent States; that they are Absolved from all Allegiance to the British Crown, and that all political connection between them and the State of Great Britain, is and ought to be totally dissolved; and that as Free and Independent States, they have full Power to levy War, conclude Peace, contract Alliances, establish Commerce, and to do all other Acts and Things which Independent States may of right do. And for the support of this Declaration, with a firm reliance on the protection of divine Providence, we mutually pledge to each other our Lives, our Fortunes and our sacred Honor.

飜譯(번역)[編輯]

人類(인류)歷史(역사)에서 한 民族(민족)이 다른 民族(민족)과의 政治的(정치적) 結合(결합)解體(해체)하고, 世界(세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自然法(자연법)自然(자연)()()附與(부여)獨立(독립), 平等(평등)地位(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必要(필요)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人類(인류)信念(신념)()嚴正(엄정)하게 考慮(고려)해 보면서 獨立(독립)要請(요청)하는 여러 原因(원인)宣言(선언)할 수밖에 없게 됐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事實(사실)自明(자명)眞理(진리)로 받아들인다. () 모든 사람은 平等(평등)하게 創造(창조)되었고, 創造主(창조주)는 몇 ()讓渡(양도)할 수 없는 權利(권리)附與(부여)했으며, 그 權利(권리) ()에는 生命(생명)自由(자유)幸福(행복)追求(추구)가 있다. 이 權利(권리)確保(확보)하기 위하여 人類(인류)政府(정부)組織(조직)했으며, 이 政府(정부)正當(정당)權力(권력)人民(인민)同意(동의)로부터 由來(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形態(형태)政府(정부)이든 이러한 目的(목적)破壞(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政府(정부)改革(개혁)하거나 廢止(폐지)하여 人民(인민)安全(안전)幸福(행복)을 가장 效果的(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原則(원칙)基礎(기초)를 두고 그러한 形態(형태)器具(기구)를 갖춘 새로운 政府(정부)組織(조직)하는 것은 人民(인민)權利(권리)인 것이다. ()人間(인간)心慮(심려)는 오랜 歷史(역사)를 가진 政府(정부)를 가볍고 一時的(일시적)原因(원인)으로 變更(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過去(과거) 經驗(경험)人間(인간)惡弊(악폐)를 참을 수 있다면 自身(자신)에게 익숙한 形態(형태)除去(제거)하고 바로잡기보다는 苦痛(고통)을 참는 傾向(경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러나 오랫동안에 걸친 虐待(학대)搾取(착취)()함없이 同一(동일)目的(목적)追求(추구)하고 人民(인민)絶對(절대) 專制(전제) 政治(정치) 밑에 隸屬(예속)시키려는 計劃(계획)分明(분명)히 했을 때에는, 이와 같은 政府(정부)打倒(타도)하고 未來(미래)安全(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保護者(보호자)를 마련하는 것은 그들의 權利(권리)이며 또한 義務(의무)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只今(지금)까지 植民地(식민지)가 견디어 온 苦痛(고통)이었고, 이제야 從來(종래)政府(정부)變革(변혁)해야 할 必要性(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大英帝國(대영제국)現在(현재) 國王(국왕)歷史(역사)惡行(악행)搾取(착취)를 되풀이한 歷史(역사)이며, 그 目的(목적)直接(직접) 이 땅에 絶對(절대) 專制(전제) 政治(정치)를 세우려는 데 있었다. 只今(지금) 이러한 事實(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다음의 事實(사실)公正(공정)하게 事理(사리)判斷(판단)하는 世界(세계)表明(표명)하는 바이다.

國王(국왕)公益(공익)을 위해 대단히 有益(유익)하고 必要(필요)法律(법률)許可(허가)하지 않았다.

國王(국왕)緊急(긴급)要求(요구)되는 重要(중요)法律(법률)이라 할지라도 그가 同意(동의)하지 않으면 施行(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植民地(식민지) 總督(총독)에게 命令(명령)했다. 이렇게 하여 施行(시행)이 안 된 法律(법률)許可(허가)할 수 없다고 했다.

國王(국왕)은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을 程度(정도)重要(중요)하고 오직 暴君(폭군)에게만 무서운 立法(입법) 權限(권한)抛棄(포기)하지 않은 사람도 大規模(대규모) 區域(구역)에서 居住(거주)할 수 있는 法案(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拒絶(거절)했다.

國王(국왕)은 우리를 괴롭혀 結局(결국)은 그의 政策(정책)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立法(입법) 機關(기관)兩院(양원)公文書(공문서) 保管所(보관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유별나고 不便(불편)場所(장소)同時(동시)召集(소집)했다. 國王(국왕)人民(인민)權利(권리)侵害(침해)한 데 ()하여 民議員(민의원)斷乎(단호)하게 反撥(반발)하면 몇 ()이고 民議員(민의원)解散(해산)했다.

國王(국왕)民議員(민의원)을 이렇게 解散(해산)한 뒤 오랫동안 代議員(대의원)選出(선출)許可(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立法權(입법권)이라는 것은 完全(완전)廢止(폐지)할 수는 없으므로, 立法權(입법권)結局(결국) 人民(인민) 一般(일반)에게 돌아와 다시 行使(행사)하게 되었지만, 그 동안에 植民地(식민지)內憂外患(내우외환)의 온갖 威脅(위협)當面(당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國王(국왕)植民地(식민지)人口(인구)抑制(억제)하는 데에도 힘을 썼다. 이를 위하여 外國人(외국인)貴化法(귀화법)反對(반대)했고, 外國人(외국인)移住(이주)奬勵(장려)하는 法律(법률)許可(허가)하지 않았으며, 土地(토지)를 새로이 取得(취득)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條件(조건)을 붙여 까다롭게 했다.

國王(국왕)司法權(사법권)樹立(수립)하는 데 ()法律(법률)許可(허가)하지 않음으로써 司法(사법) 行政(행정)에도 反對(반대)했다.

國王(국왕)判事(판사)任期(임기), 俸給(봉급)額數(액수)支拂(지불)()해 오로지 國王(국왕)意思(의사)에만 따르도록 했다.

國王(국왕)은 우리들 人民(인민)을 괴롭히고 人民(인민)財産(재산)을 축내기 위하여 수많은 새로운 官職(관직)을 만들고, 수많은 管理(관리)植民地(식민지)에 보냈다.

國王(국왕)平和時(평화시)에도 우리의 立法(입법) 機關(기관)同意(동의) 없이 常備軍(상비군)駐屯(주둔)시켰다.

國王(국왕)軍隊(군대)市民權(시민권)()獨立的(독립적)이고 市民權(시민권)()보다 優越(우월)해지도록 影響力(영향력)行使(행사)했다.

國王(국왕)은 다른 機關(기관)結託(결탁)하여 우리의 憲政(헌정)認定(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法律(법률)承認(승인)하지 않는 司法權(사법권)隸屬(예속)시키려 했고, 植民地(식민지)()하여 立法權(입법권)主張(주장)하는 英國(영국) 議會(의회)의 여러 法律(법률)許可(허가)했다. (), 大規模(대규모)軍隊(군대)를 우리들 사이에 駐屯(주둔)시키고, 軍隊(군대)가 우리들 住民(주민)殺害(살해)해도 欺瞞的(기만적) 裁判(재판)을 해서 이들을 處罰(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우리와 () 世界(세계)와의 貿易(무역)遮斷(차단)하고, 우리의 同意(동의) 없이 稅金(세금)賦課(부과)하고, 수많은 事件(사건)에서 배심 裁判(재판)을 받는 惠澤(혜택)剝奪(박탈)하고, 虛構的(허구적)犯罪(범죄)裁判(재판)하기 위하여 우리를 本國(본국)으로 召喚(소환)하고, 우리와 ()()植民地(식민지)에서 英國(영국)自由(자유)로운 法律(법률) 制度(제도)撤廢(철폐)하고, 專制的(전제적) 政府(정부)樹立(수립)하여 다시 그 領域(영역)을 넓혀 이 政府(정부)模範(모범)으로 삼아 이 植民地(식민지)에도 同一(동일)絶對的(절대적) 統治(통치)導入(도입)하는 適切(적절)手段(수단)으로 하고, 우리의 特許狀(특허장)剝奪(박탈)하고, 우리의 貴重(귀중)法律(법률)撤廢(철폐)하고, 우리의 政府(정부) 形態(형태)變更(변경)하고, 우리의 立法(입법) 機關(기관)機能(기능)을 정지시키고, 어떠한 境遇(경우)든 우리를 代身(대신)하여 法律(법률)制定(제정)할 수 있는 權限(권한)이 있다고 宣言(선언)하는, 이러한 法律(법률)許可(허가)한 것이다.

國王(국왕)은 우리를 그의 保護(보호) 밖에 둔다고 宣言(선언)하고, 우리에게 戰爭(전쟁)을 벌임으로써 植民地(식민지)()統治(통치)抛棄(포기)했다.

國王(국왕)은 우리의 바다에서 掠奪(약탈)恣行(자행)하고, 우리의 海岸(해안)襲擊(습격)하고, 우리의 都市(도시)를 불사르고, 우리들 住民(주민)生命(생명)을 빼앗았다.

國王(국왕)은 가장 野蠻的(야만적)時代(시대)에도 그 類例(유례)가 없고 文明國(문명국)元首(원수)로는 到底(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殘虐(잔학)背信(배신)狀況(상황)을 만들고, 이와 더불어 이미 着手(착수)한 죽음과 荒廢(황폐)暴虐(포학)課業(과업)完遂(완수)하기 위하여 이 時間(시간)에도 外國(외국) 傭兵(용병) 大部隊(대부대)輸送(수송)하고 있다.

國王(국왕)海上(해상)에서 捕虜(포로)가 된 우리들 同胞(동포) 市民(시민)에게 그들이 사는 植民地(식민지)()하여 武器(무기)를 들거나, 우리의 벗과 兄弟(형제) ()()死刑(사형)執行(집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손에 죽기를 强要(강요)했다.

國王(국왕)은 우리들 사이에 內亂(내란)煽動(선동)했고, 變更(변경)住民(주민)()하여는 年齡(연령), 男女(남녀), 身分(신분)如何(여하)莫論(막론)하고 無差別(무차별)殺害(살해)하는 것을 戰爭(전쟁)規則(규칙)으로 하는, 無慈悲(무자비)한 인디언을 自己便(자기편)으로 하려고 했다.

이러한 彈壓(탄압)을 받을 때마다 그때그때 우리는 謙遜(겸손)彦士(언사)로써 施政(시정)歎願(탄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여러 次例(차례)陳情(진정)()하여 돌아온 것은 여러 次例(차례)迫害(박해)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그 性格(성격)이 모든 行動(행동)에서 暴君(폭군)이라는 定義(정의)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國王(국왕)自由(자유)로운 人民(인민)統治者(통치자)로서는 適合(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또한 英國(영국)兄弟(형제) ()()에게도 注意(주의)喚起(환기)시키는 데 不足(부족)함이 없었다. 우리는 英國(영국) 議會(의회)가 우리를 抑壓(억압)하려고 不當(부당)司法權(사법권)을 넓히려고 하는 데 ()하여도 隨時(수시)警告(경고)를 했다. 우리는 우리가 아메리카로 移住(이주)하여 植民(식민)을 하게 된 諸般(제반) 事情(사정)을 다시 한 () 상기시켰다. 우리는 그들의 타고난 正義感(정의감)雅量(아량)()하여도 呼訴(호소)한 바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같이 나누고 있다는 것에 呼訴(호소)하여 우리와의 連結(연결)結合(결합)結局(결국)에는 斷絶(단절)시키는 것이 不可避(불가피)한 이러한 彈壓(탄압)拒否(거부)해 줄 것을 歎願(탄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또한 正義(정의)血緣(혈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英國(영국)으로부터 獨立(독립)해야 할 事情(사정)告發(고발)必要性(필요성)默默(묵묵)히 받아들이면서 世界(세계)의 다른 國民(국민)에게 ()하듯이 英國(영국)()()하여도 展示(전시)에는 ()으로, 平和時(평화시)에는 親舊(친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主張(주장)하는 바이다.

이에 아메리카의 聯合(연합)()代表(대표)들은 全體(전체) 會議(회의)에 모여서 우리의 公正(공정)意圖(의도)世界(세계)最高(최고) 審判(심판)呼訴(호소)하는 바이며, 이 植民地(식민지)善良(선량)人民(인민)의 이름과 權能(권능)으로써 엄숙히 發表(발표)하고 宣言(선언)하는 바이다. 이 聯合(연합)() 植民地(식민지)는 자유롭고 獨立(독립)國家(국가)이며 當然(당연)權利(권리)로써 그래야 마땅하다. 이 國家(국가)英國(영국)王權(왕권)()한 모든 忠誠(충성)義務(의무)를 벗으며, 大英帝國(대영제국)과의 모든 政治的(정치적) 關係(관계)完全(완전)解消(해소)되고 또 解消(해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國家(국가)는 자유롭고 獨立(독립)國家(국가)로서 戰爭(전쟁)開始(개시)하고 平和(평화)締結(체결)하고 同盟(동맹) 關係(관계)協定(협정)하고, 通商(통상) 關係(관계)樹立(수립)하여 獨立(독립) 國家(국가)當然(당연)히 해야 할 모든 行動(행동)事務(사무)를 할 수 있는 完全(완전)權利(권리)를 갖고 있는 바이다. 우리들은 이에 우리의 生命(생명)財産(재산)神聖(신성)名譽(명예)를 걸고 ()加護(가호)를 굳게 믿으면서 이 宣言(선언)支持(지지)할 것을 서로 굳게 盟誓(맹서)하는 바이다.

其他(기타)[編輯]

  • 獨立宣言文(독립선언문) 原文(원문)美國(미국)이라는 國家(국가)建國(건국) 理念(이념), 指向點(지향점)을 담은 文書(문서)인만큼 國寶(국보) ()國寶(국보)認識(인식)되어 美國(미국) 議會(의회)圖書館(도서관)에서 所藏(소장)하면서 細心(세심)管理(관리)받고 있다. 當時(당시) 印刷(인쇄)演說文(연설문) () 24()가 남아 있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發見(발견)印刷(인쇄)()()家庭(가정)집에서 산 額子(액자)充塡物(충전물)로 꽂혀 있었다.
  • 自然法(자연법)을 가장 熱烈(열렬)支持(지지)했던 토마스 제퍼슨은 맨 처음에 獨立宣言文(독립선언문)作成(작성)當時(당시) 奴隸制(노예제)()말 신명나게 깠지만 南部(남부)의 눈치를 봐야했던 어른의 事情(사정) 탓에 削除(삭제) 크리. 當時(당시)南部(남부)北部(북부)보다도 經濟力(경제력) ()에서 훨씬 優越(우월)했고 結局(결국) 獨立宣言文(독립선언문)에서 奴隸制(노예제)單語(단어)조차 言及(언급)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事實(사실) 北部(북부)에서도 奴隸制(노예제)許容(허용)은 안됐지만, 奴隸貿易(노예무역)을 통해서 ()를 쌓은 사람들은 많았다. 적어도 1776() 時點(시점)에서 奴隸制(노예제)는 남北部(북부) 모두에게 黃金(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셈. 美國(미국) 建國(건국)의 아버지들은 奴隸制(노예제) 廢止(폐지)大部分(대부분) 共感(공감)했으나 當時(당시) 奴隸制(노예제)衰退(쇠퇴) 狀態(상태)에 있었으므로 不必要(불필요)葛藤(갈등)誘發(유발)하기보다 自然(자연)히 사라지게 두는 게 낫다고 여겼다. 그런데 奴隸(노예) 價値(가치)上昇(상승)하고 奴隸制(노예제)復興(부흥)하면서 奴隸制(노예제)繼續(계속) 굳건하게 維持(유지)되었고 南北戰爭(남북전쟁)의 한 原因(원인)이 되었다.
  • 80()南北戰爭(남북전쟁) 當時(당시) 南部聯合(남부연합)이 미합중국을 脫退(탈퇴)하면서 獨立宣言文(독립선언문)根據(근거)自身(자신)들의 脫退(탈퇴)正當化(정당화)하기도 했었다. 勿論(물론) 北部(북부)反應(반응)은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였다.
  • 追後(추후) 佛蘭西(불란서)人權宣言(인권선언)佛蘭西(불란서)女性(여성)人權宣言(인권선언)에게도 큰 影響(영향)을 주었다.
  • 宣言文(선언문)發表(발표)된 1776()의 76은 北美(북미)()에서 正義(정의)象徵(상징)하는 數字(숫자)로 쓰인다. 오버워치의 솔저: 76폴아웃 76, NBA 팀인 필라델피아 76ers의 이름도 여기서 따온 것이다.
  • 李承晩(이승만)民衆(민중)啓蒙(계몽)을 위해서 1904()著述(저술)獨立(독립)精神(정신)에서 美國(미국) 獨立(독립)歷史(역사)說明(설명)하며 이 獨立宣言書(독립선언서)韓國語(한국어)飜譯(번역)紹介(소개)하는 部分(부분)이 있다.
  • 가운데에 큼지막하게 署名(서명)존 핸콕의 이름은 美國(미국)에서 '自筆(자필) 署名(서명)'이라는 뜻의 單語(단어)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