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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漢字語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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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어 = [[自]][[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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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음 = {{讀音|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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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自己 스스로 목숨을 끊는 行爲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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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原因 == |
| == 개요 == | |
| [[自己]] 스스로 목숨을 끊는 [[行爲]]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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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自殺]]하는 [[理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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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TSD]] | | # [[PTSD]] |
| # [[憂鬱症]] | | # [[憂鬱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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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世界/歷史別 == | | == 世界/歷史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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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Share of deaths from suicide, OWID.svg]] | | [[File:Share of deaths from suicide, OWID.svg]] |
| 세계별 자살 로 인 한 [[ 死亡者]] 數 (2017年 기준) | | 國家別 自殺 로 因 한 死亡者數 (2017年 基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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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自殺使嗾 == |
| | {{틀:不法}} |
| | [[大韓民國]] 刑法 第252條(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 等)<br> |
| | ①사람의 囑託 또는{{*|“촉탁이나”로 變更 豫定}} 承諾을 받어{{*|“받아”로 變更 豫定}} 그를 殺害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br> |
| | ②사람을 敎唆 또는{{*|“교사하거나”로 變更 豫定}} 幇助하여 自殺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제1항의 형에 처한다”로 變更 豫定}}. |
| |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7%AC%AC252%E6%A2%9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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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自殺[[ 使嗾]] ==
| | 自殺 하는 [[ 方 法]] 을 알려주거나 도와주는 行爲, 그外 에 自殺者 의 承諾 을 받 아 殺害하는 行爲 는 [[大韓民國]][[刑法]] 에 서 [[不法]]으로 規定 하 고 있 다. |
| {{틀:不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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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韓民國]] 刑法 제 252조 (촉탁, 승낙 에 의 한 살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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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 을 받 어 그를 살해한 자 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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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 하 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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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7%AC%AC252%E6%A2%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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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殺 하는 [[方法]]을 알려주거나 도와주는 행위, 그외에 자살자의 승락을 받아 살해하는 행위는 [[大韓民國]] [[刑法]]에서 [[不法]]으로 [[規定]] 하고 있다.
| | [[분류: 自殺]] |
2022年7月19日(火)11時43分 基準 最新版
自己 스스로 목숨을 끊는 行爲이다.
原因[編輯]
- PTSD
- 憂鬱症
- 學校暴力, 性暴力 被害者
- 學業, 未來, 돈 關聯으로 壓迫
- 其他等等
世界/歷史別[編輯]
國家別 自殺로 因한 死亡者數 (2017年 基準)
自殺使嗾[編輯]
注意!
이
文書의
內容은
特定 地域에서 不法 인 것을 다룹니다.
大韓民國 刑法 第252條(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 等)
①사람의 囑託 또는[1] 承諾을 받어[2] 그를 殺害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사람을 敎唆 또는[3] 幇助하여 自殺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4].
[1]
自殺하는 方法을 알려주거나 도와주는 行爲, 그外에 自殺者의 承諾을 받아 殺害하는 行爲는 大韓民國刑法에서 不法으로 規定하고 있다.
- ↑ “촉탁이나”로 變更 豫定
- ↑ “받아”로 變更 豫定
- ↑ “교사하거나”로 變更 豫定
- ↑ “제1항의 형에 처한다”로 變更 豫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