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編輯 → 2024年 12月 6日 (金) 18:21 版 編輯 응애응 (討論(토론) | 寄與(기여))11 편집 새 文書: '''戒嚴法'''은 大韓民國(대한민국)의 法律 中 하나로 戒嚴의 宣布와 그 施行·解除등에 必要한 事項을 定함을 목적으로 하는 法이다. 分類(분류):行政區域(행정구역)다음 編輯 → (差異(차이) 없음) 2024年 12月 6日 (金) 18:21 版 戒嚴法(계엄법)은 大韓民國(대한민국)의 法律(법률) 中(중) 하나로 戒嚴(계엄)의 宣布(선포)와 그 施行(시행)·解除(해제)등에 必要(필요)한 事項(사항)을 定(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法(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