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編輯 → 2024年 11月 11日 (月) 19:40 版 編輯 183.212.235.232 (討論(토론)) 새 文書: 1972年(년)12月(월)大韓民國憲法(대한민국헌법)에 大統領(대통령)의 非常事態權限이 新設되었다. 主要例中一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74年 1月 改憲運動禁止(第1號) , # 1974年 4月 民靑學聯事件(第2號), # 1974年 4月 高麗大學生運動(第4號), # 1975年 5月 南越南陷落(第9號). 1980年 10月의 새 憲法(헌법)에서 削除되었다. 分類(분류):大韓民國(대한민국)의 歷史(역사)다음 編輯 → (差異(차이) 없음) 2024年 11月 11日 (月) 19:40 版 1972年(년)12月(월)大韓民國憲法(대한민국헌법)에 大統領(대통령)의 非常事態(비상사태)權限(권한)이 新設(신설)되었다. 主要(주요)例(례)中(중)一部(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974年(년) 1月(월) 改憲(개헌)運動(운동)禁止(금지)(第(제)1號(호)) , 1974年(년) 4月(월) 民靑(민청)學(학)聯(련)事件(사건)(第(제)2號(호)), 1974年(년) 4月(월) 高麗(고려)大學生(대학생)運動(운동)(第(제)4號(호)), 1975年(년) 5月(월) 南越(남월)南(남)陷落(함락)(第(제)9號(호)). 1980年(년) 10月(월)의 새 憲法(헌법)에서 削除(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