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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憲章'''({{llang|en|Statute of Westminster}})은 [[大英帝國]]과 [[英國自治領|自治領]]間의 關係를 規定하는 1931年 法律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憲章'''({{llang|en|Statute of Westminster}})은 [[大英帝國]]과 [[英國自治領|自治領]]間의 關係를 規定하는 1931年 法律이었습니다.


[[第一次世界大戰]] 동안 自治領國家들은 軍事協力을 통해 國土에 對한 地位를 向上시켰고, 그들의 關係는 [[植民地]]從屬關係에서 同等한 立場에서 聯合하는 聯邦體制로 發展했습니다. 이러한 變化를 反映하여 [[帝國會議]]는 1926年 [[밸푸어 報告書]]를 採擇하여 國土와 自治領을 '''"<big>王室</big>에<big>對</big>한<big>共通</big>의<big>忠誠</big>으로<big>自由</big>롭게<big>團結</big>된<big>同等</big>한<big>地位</big>의<big>自治社會</big>"'''로 定義하고, 1930年에는 自治領[[總督]]을 象徵的인 人物로 만드는 決議案을 통과시켰습니다.
[[第一次世界大戰]] 동안 自治領國家들은 軍事協力을 통해 國土에 對한 地位를 向上시켰고, 그들의 關係는 [[植民地]]從屬關係에서 同等한 立場에서 聯合하는 聯邦體制로 發展했습니다. 이러한 變化를 反映하여 [[帝國會議]]는 1926年 [[밸푸어 宣言]]를 採擇하여 國土와 自治領을 '''"<big>王室</big>에<big>對</big>한<big>共通</big>의<big>忠誠</big>으로<big>自由</big>롭게<big>團結</big>된<big>同等</big>한<big>地位</big>의<big>自治社會</big>"'''로 定義하고, 1930年에는 自治領[[總督]]을 象徵的인 人物로 만드는 決議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後 31年 동안 [[英國議會]]가 制定한 웨스트민스터 憲章은 [[英聯邦]]의 基礎를 確立했습니다. 그 結果, 自治領地域([[캐나다]], [[濠洲]], [[뉴질랜드]], [[南阿聯邦]], [[愛蘭自由國]], [[뉴펀들랜드自治領|뉴펀들랜드]])은 自國議會에 對한 完全한 自治立法權을 獲得했다.
 그 後 31年 동안 [[英國議會]]가 制定한 웨스트민스터 憲章은 [[英聯邦]]의 基礎를 確立했습니다. 그 結果, 自治領地域([[캐나다]], [[濠洲]], [[뉴질랜드]], [[南阿聯邦]], [[愛蘭自由國]], [[뉴펀들랜드自治領|뉴펀들랜드]])은 自國議會에 對한 完全한 自治立法權을 獲得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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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法 施行 以後 自治領 議會가 制定하는 어떠한 法律 또는 法律의 規定도 잉글랜드 法律 또는 聯合王國 議會가 制定하는 法律이나 그 法律에 따라 發令되는 法規命令의 違反을 理由로 無效가 되거나 불成立되지 아니한다. 自治領 議會는 그 自治領의 法律로 包含된 部分에 한하여 傳單의 法律이나 法規命令을 廢止하거나 改正할 權限을 가진다.
# 이 法 施行 以後 自治領 議會가 制定하는 어떠한 法律 또는 法律의 規定도 잉글랜드 法律 또는 聯合王國 議會가 制定하는 法律이나 그 法律에 따라 發令되는 法規命令의 違反을 理由로 無效가 되거나 불成立되지 아니한다. 自治領 議會는 그 自治領의 法律로 包含된 部分에 한하여 傳單의 法律이나 法規命令을 廢止하거나 改正할 權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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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類:英聯邦의 歷史]]
[[分類:英聯邦 및 大英帝國 의 歷史]]

2024年10月30日(水)15時36分 基準 最新版

웨스트민스터 憲章(헌장)(英語: Statute of Westminster)은 大英帝國(대영제국)自治領(자치령)()關係(관계)規定(규정)하는 1931() 法律(법률)이었습니다.

第一次世界大戰(제일차세계대전) 동안 自治領(자치령)國家(국가)들은 軍事(군사)協力(협력)을 통해 國土(국토)()地位(지위)向上(향상)시켰고, 그들의 關係(관계)植民地(식민지)從屬關係(종속관계)에서 同等(동등)立場(입장)에서 聯合(연합)하는 聯邦(연방)體制(체제)發展(발전)했습니다. 이러한 變化(변화)反映(반영)하여 帝國會議(제국회의)는 1926() 밸푸어宣言(선언)採擇(채택)하여 國土(국토)自治領(자치령)"王室(왕실)()共通(공통)忠誠(충성)으로自由(자유)롭게團結(단결)同等(동등)地位(지위)自治(자치)社會(사회)"定義(정의)하고, 1930()에는 自治領(자치령)總督(총독)象徵的(상징적)人物(인물)로 만드는 決議案(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31() 동안 英國(영국)議會(의회)制定(제정)한 웨스트민스터 憲章(헌장)英聯邦(영연방)基礎(기초)確立(확립)했습니다. 그 結果(결과), 自治領(자치령)地域(지역)(캐나다, 濠洲(호주), 뉴질랜드, 南阿聯邦(남아연방), 愛蘭(애란)自由國(자유국), 뉴펀들랜드)은 自國(자국)議會(의회)()完全(완전)自治(자치)立法權(입법권)獲得(획득)했다.

以前(이전)自治領(자치령)英聯邦(영연방)()個別(개별)構成(구성)國家(국가)로서 自體(자체)外交政策(외교정책)採擇(채택)하고 自體(자체)外交團(외교단)組織(조직)하고(뉴펀들랜드除外(제외)) 獨立國(독립국)()國際聯盟(국제연맹)加入(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便()으로는, 大英帝國(대영제국)王室(왕실)()自治領(자치령)國家(국가)들의 共通(공통)忠誠心(충성심)()에서 强調(강조)되었다. 또한 大英帝國(대영제국)國王(국왕)이나 그의 王位(왕위)繼承(계승)影響(영향)을 미치는 法律(법률)改正(개정)自治領(자치령)同意(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原則(원칙)確立(확립)했습니다.

全文(전문)[編輯]

原文(원문)[編輯]

Preamble
Whereas the delegates of His Majesty’s Governments in the United Kingdom, the Dominion of Canada,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the Dominion of New Zealand, the Union of South Africa, the Irish Free State and Newfoundland, at Imperial Conferences holden at Westminster in the years of our Lord nineteen hundred and twenty-six and nineteen hundred and thirty did concur in making the declarations and resolutions set forth in the Reports of the said Conferences:

And whereas it is meet and proper to set out by way of preamble to this Act that, inasmuch as the Crown is the symbol of the free association of the members of the 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 and as they are united by a common allegiance to the Crown, it would be in accord with the established constitutional position of all the members of the Commonwealth in relation to one another that any alteration in the law touching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or the Royal Style and Titles shall hereafter require the assent as well of the Parliaments of all the Dominions as of the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And whereas it is in accord with the established constitutional position that no law hereafter made by the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shall extend to any of the said Dominions as part of the law of that Dominion otherwise than at the request and with the consent of that Dominion:

And whereas it is necessary for the ratifying, confirming and establishing of certain of the said declarations and resolutions of the said Conferences that a law be made and enacted in due form by authority of the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And whereas the Dominion of Canada,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the Dominion of New Zealand, the Union of South Africa, the Irish Free State and Newfoundland have severally requested and consented to the submission of a measure to the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for making such provision with regard to the matters aforesaid as is hereafter in this Act contained: Now, therefore, be it enacted by the King's most Excellent Majesty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Lords Spiritual and Temporal, and Commons, in this present Parliament assembled, and by the authority of the same, as follows:―

Main Rule
1. Meaning of "Dominion" in this Act
In this Act the expression “Dominion” means any of the following Dominions, that is to say, the Dominion of Canada,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the Dominion of New Zealand, the Union of South Africa, the Irish Free State and Newfoundland.

2. Validity of laws made by Parliament of a Dominion

  1. The [28 & 29 Vict. c. 63.] Colonial Laws Validity Act, 1865, shall not apply to any law made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by the Parliament of a Dominion.
  2. No law and no provision of any law made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by the Parliament of a Dominion shall be void or inoperative on the ground that it is repugnant to the law of England, or to the provisions of any existing or future Act of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or to any order, rule or regulation made under any such Act, and the powers of the Parliament of a Dominion shall include the power to repeal or amend any such Act, order, rule or regulation in so far as the same is part of the law of the Dominion.

飜譯(번역)[編輯]

全文(전문)
聯合(연합)王國(왕국), ()()()自治領(자치령), 濠洲(호주)聯邦(연방), 新西蘭(신서란토)自治領(자치령), 南阿聯邦(남아연방), 愛蘭(애란)自由國(자유국), 뉴펀들랜드의 政府(정부)代表團(대표단)은 1926()과 1930() 웨스트민스터에서 開催(개최)帝國會議(제국회의)에서 그 會議錄(회의록)揭載(게재)宣言(선언)決議案(결의안)採擇(채택)同意(동의)하였고:

大君(대군)()陛下(폐하)께서는 英聯邦(영연방)會員國(회원국)들의 自由(자유)로운 結社(결사)象徵(상징)이고 이들 國家(국가)大君(대군)()陛下(폐하)()單一(단일)忠誠(충성)으로 團結(단결)되어 있으므로 王位(왕위)承繼(승계)나 그 敬稱(경칭)()法律(법률)改正(개정)하는 데에는 聯合(연합)王國(왕국) 議會(의회)와 모든 自治領(자치령)議會(의회)로부터 同意(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 英聯邦(영연방)會員國(회원국)確立(확립)憲法的(헌법적) 慣習(관습)符合(부합)함을 이 () 全文(전문)宣言(선언)하는 것이 適切(적절)하고 合當(합당)하며:

聯合(연합)王國(왕국) 議會(의회)制定(제정)한 어떠한 法律(법률)이라도 그 自治領(자치령)要求(요구)同意(동의)가 있는 境遇(경우)除外(제외)하고는 다른 自治領(자치령)에까지 適用(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그 確立(확립)憲法的(헌법적) 慣習(관습)이고:

會議(회의)特定(특정) 宣言(선언)決意(결의)批准(비준)하고 確定(확정)하고 確立(확립)하기 위하여는 聯合(연합)王國(왕국) 議會(의회)權限(권한)으로 適當(적당)形式(형식)法律(법률)制定(제정)하여야 하며:

聯合(연합)王國(왕국), ()()()自治領(자치령), 濠洲(호주)聯邦(연방), 新西蘭(신서란토)自治領(자치령), 南阿聯邦(남아연방), 愛蘭(애란)自由國(자유국), 뉴펀들랜드는 各各(각각) 앞선 問題(문제)들에 ()하여 이 () () 規定(규정)들로 包含(포함)되는 內容(내용)()法律案(법률안)聯合(연합)王國(왕국) 議會(의회)提出(제출)하여 줄 것을 要求(요구)하고 同意(동의)하였으므로:

이에 國王(국왕)陛下(폐하)의 지극하신 威嚴(위엄)으로 이 議會(의회)集會(집회)()()貴族(귀족)庶民(서민)奏上(주상)同意(동의) 그리고 그 權限(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은 法律(법률)制定(제정)한다:―

本則(본칙)
第一(제일)() “自治領(자치령)”의 定義(정의)
()에서 “自治領(자치령)”이란 ()()()自治領(자치령), 濠洲(호주)聯邦(연방), 新西蘭(신서란토)自治領(자치령), 南阿聯邦(남아연방), 愛蘭(애란)自由國(자유국)와 뉴펀들랜드 () 어느 하나의 自治領(자치령)을 말한다.

第二(제이)() 自治領(자치령)議會(의회)帝政(제정)法律(법률)效力(효력)

  1. [빅토리아 28-29() 法律(법률) ()64()] 1865()自治領(자치령)法律(법률)效力(효력)()」은 이 () 施行(시행) 以後(이후) 自治領(자치령) 議會(의회)制定(제정)하는 어떠한 法律(법률)에도 適用(적용)하지 아니한다.
  2. () 施行(시행) 以後(이후) 自治領(자치령) 議會(의회)制定(제정)하는 어떠한 法律(법률) 또는 法律(법률)規定(규정)도 잉글랜드 法律(법률) 또는 聯合(연합)王國(왕국) 議會(의회)制定(제정)하는 法律(법률)이나 그 法律(법률)에 따라 發令(발령)되는 法規命令(법규명령)違反(위반)理由(이유)無效(무효)가 되거나 불成立(성립)되지 아니한다. 自治領(자치령) 議會(의회)는 그 自治領(자치령)法律(법률)包含(포함)部分(부분)에 한하여 傳單(전단)法律(법률)이나 法規命令(법규명령)廢止(폐지)하거나 改正(개정)權限(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