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議定書"의 두 版 사이의 差異

(새 文書: 分類(분류):日帝(일제)强占期(강점기) (朝鮮(조선)) 1904() 2月 서울에서 締結된 日本(일본)(日本(일본)帝國(제국))과 韓國(한국)(大韓帝國(대한제국)) 間의 條約. 1904() 1月 露日戰爭(노일전쟁) 勃發에 對備해 大韓帝國은 國外에 中立을 宣言하고 英國(영국), 프랑스 等 强大國이 이를 支持했으나 日本은 이를 無視하고 2月 日本(일본)()仁川(인천)에 上陸시킨 뒤 漢城(한성)(서울)을 侵攻해 條約을 締結했다. 이 條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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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類:日帝强占期 (朝鮮)]]
[[分類:日帝强占期 (朝鮮)]][[分類:條約]]
[[1904年]] 2月 [[서울]]에서 締結된 [[日本]]([[日本帝國]])과 [[韓國]]([[大韓帝國]]) 間의 條約.  
[[1904年]] 2月 [[서울]]에서 締結된 [[日本]]([[日本帝國]])과 [[韓國]]([[大韓帝國]]) 間의 條約.  


[[1904年]] 1月 [[露日戰爭]] 勃發에 對備해 大韓帝國은 國外에 中立을 宣言하고 [[英國]], [[ 프랑스]] 等 强大國이 이를 支持했으나 日本은 이를 無視하고 2月 [[日本軍]]을 [[仁川]]에 上陸시킨 뒤 [[漢城]](서울)을 侵攻해 條約을 締結했다.  
[[1904年]] 1月 [[露日戰爭]] 勃發에 對備해 大韓帝國은 國外에 中立을 宣言하고 [[英國]], [[ 佛蘭西]] 等 强大國이 이를 支持했으나 日本은 이를 無視하고 2月 [[日本軍]]을 [[仁川]]에 上陸시킨 뒤 [[漢城]](서울)을 侵攻해 條約을 締結했다.  


 이 條約은 大韓帝國의 領土와 皇室의 保全을 宣言하면서도 韓國이 러일戰爭에 必要한 施設과 土地를 提供할 義務를 附與하고, 韓國政府가 施設改善에 關한 諮問을 日本政府에 提供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日本이 韓國의 [[保護國]]으로 變貌하는 첫걸음이었다.
 이 條約은 大韓帝國의 領土와 皇室의 保全을 宣言하면서도 韓國이 러일戰爭에 必要한 施設과 土地를 提供할 義務를 附與하고, 韓國政府가 施設改善에 關한 諮問을 日本政府에 提供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日本이 韓國의 [[保護國]]으로 變貌하는 첫걸음이었다.


== 正文 ==
== 正文 ==
<blockquote>
[[李熙|大韓帝國皇帝陛下]]의 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 [[李址鎔]]과 大日本帝國皇帝陛下의 特命全權公使 [[林權助]]는 各各相當한 委任을 받고 다음의 條目을 協定한다.
'''第1條'''<br>
韓日兩國 사이의 恒久的이고 변함없는 親交를 維持하고 東洋의 平和를 確固히 이룩하기 위하여 [[大韓帝國政府]]는 [[大日本帝國政府]]를 確固히 믿고 施政改善에 關한 忠告를 받아들인다.
'''第2條'''<br>
大日本帝國政府는 [[大韓帝國皇室]]을 確實한 親善과 友誼로 安全하고 便하게 한다.
'''第3條'''<br>
大日本帝國政府는 大韓帝國의 獨立과 領土保全을 確實히 保證한다.
'''第4條'''<br>
第三國의 侵害나 或은 內亂으로 인하여 對한 帝國皇室의 安寧과 領土의 保全에 危險이 있을 境遇에는 大日本帝國政府는 速히 情況에 따라 必要한 措置를 取할 수 있다. 그러나 對한 帝國政府는 爲大日本帝國의 行動을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充分한 便宜를 提供한다. 大日本帝國政府는 前項의 目的을 成就하기 위하여 軍略上必要한 地點을 情況에 따라 차지하여 利用할 수 있다.
'''第5條'''<br>
對한 帝國政府와 大日本帝國政府는 相互間에 承認을 거치지 않고 뒷날 本協定取旨에 어긋나는 協約을 第三國과 맺을 수 없다.
'''第6條'''<br>
本協約에 關聯되는 未備한 細部條項은 大日本帝國代表者와 大韓帝國外部大臣 간에 情況에 따라 協定한다.
光武 8年 2月 23日<br>
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 李址鎔
明治 37年 2月 23日<br>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blockquote>

2024年7月24日(水)13時05分 基準 最新版

1904() 2() 서울에서 締結(체결)日本(일본)(日本(일본)帝國(제국))과 韓國(한국)(大韓帝國(대한제국)) ()條約(조약).

1904() 1() 露日戰爭(노일전쟁) 勃發(발발)對備(대비)大韓帝國(대한제국)國外(국외)中立(중립)宣言(선언)하고 英國(영국), 佛蘭西(불란서) () 强大國(강대국)이 이를 支持(지지)했으나 日本(일본)은 이를 無視(무시)하고 2() 日本(일본)()仁川(인천)上陸(상륙)시킨 뒤 漢城(한성)(서울)을 侵攻(침공)條約(조약)締結(체결)했다.

條約(조약)大韓帝國(대한제국)領土(영토)皇室(황실)保全(보전)宣言(선언)하면서도 韓國(한국)이 러일戰爭(전쟁)必要(필요)施設(시설)土地(토지)提供(제공)義務(의무)附與(부여)하고, 韓國(한국)政府(정부)施設(시설)改善(개선)()諮問(자문)日本(일본)政府(정부)提供(제공)할 것을 規定(규정)하고 있다. 日本(일본)韓國(한국)保護國(보호국)으로 變貌(변모)하는 첫걸음이었다.

正文(정문)[編輯]

大韓帝國(대한제국)皇帝(황제)陛下(폐하)外部大臣(외부대신)臨時(임시)署理(서리)陸軍(육군)參將(참장) 李址鎔(이지용)大日(대일)()帝國(제국)皇帝(황제)陛下(폐하)特命全權公使(특명전권공사) ()()()各各(각각)相當(상당)委任(위임)을 받고 다음의 條目(조목)協定(협정)한다.

()1()
韓日(한일)兩國(양국) 사이의 恒久的(항구적)이고 변함없는 親交(친교)維持(유지)하고 東洋(동양)平和(평화)確固(확고)히 이룩하기 위하여 大韓帝國(대한제국)政府(정부)大日(대일)()帝國(제국)政府(정부)確固(확고)히 믿고 施政改善(시정개선)()忠告(충고)를 받아들인다.

()2()
大日(대일)()帝國(제국)政府(정부)大韓帝國(대한제국)皇室(황실)確實(확실)親善(친선)友誼(우의)安全(안전)하고 便()하게 한다.

()3()
大日(대일)()帝國(제국)政府(정부)大韓帝國(대한제국)獨立(독립)領土保全(영토보전)確實(확실)保證(보증)한다.

()4()
第三國(제삼국)侵害(침해)()內亂(내란)으로 인하여 ()帝國(제국)皇室(황실)安寧(안녕)領土(영토)保全(보전)危險(위험)이 있을 境遇(경우)에는 大日(대일)()帝國(제국)政府(정부)()情況(정황)에 따라 必要(필요)措置(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帝國(제국)政府(정부)()大日(대일)()帝國(제국)行動(행동)容易(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充分(충분)便宜(편의)提供(제공)한다. 大日(대일)()帝國(제국)政府(정부)前項(전항)目的(목적)成就(성취)하기 위하여 軍略(군략)()必要(필요)地點(지점)情況(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利用(이용)할 수 있다.

()5()
()帝國(제국)政府(정부)大日(대일)()帝國(제국)政府(정부)相互(상호)()承認(승인)을 거치지 않고 뒷날 ()協定(협정)取旨(취지)에 어긋나는 協約(협약)第三國(제삼국)과 맺을 수 없다.

()6()
()協約(협약)關聯(관련)되는 未備(미비)細部(세부)條項(조항)大日(대일)()帝國(제국)代表者(대표자)大韓帝國(대한제국)外部大臣(외부대신) 간에 情況(정황)에 따라 協定(협정)한다.

光武(광무) 8() 2() 23()
外部大臣(외부대신)臨時(임시)署理(서리)陸軍(육군)參將(참장) 李址鎔(이지용)

明治(명치) 37() 2() 23()
特命全權公使(특명전권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