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利用不可"의 두 版 사이의 差異

(새 文書:== 槪要 == 未成年者(미성년자)는 觀覽또는 利用이 不可하는 等級을 말한다. == 海外事例 == 海外의 境遇 國家別로 다르다. 17歲부터 始作인 國家도 있고 21歲부터 始作인 國家도 있고 多樣하다. == 審議技官 == * 映像物(영상물)等級制(등급제)() * 게임()等級制(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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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槪要 ==
 
[[未成年者]] 觀覽또는 利用이 不可 하는 等級을 말한다.  
게임이나 映像物 利用에 있어서 [[未成年者]] 觀覽또는 利用이 不可 等級을 말한다.


== 海外事例 ==
== 海外事例 ==
  海外의 境遇 國家別로  다르 다. 17歲부터 始作인 國家도 있고 21歲부터 始作인 國家도 있고 多樣하다.
[[成人]]의 基準이 다 다르기 때문에 國家別로  그 基準에 差異가 있 다. 17歲부터 始作인 國家도 있고 21歲부터 始作인 國家도 있고 多樣하다.


== 審議 技官 ==
== 審議 機關 ==
* [[映像物等級制度]]
* [[映像物等級制度]]
* [[게임物等級制度]]
* [[게임物等級制度]]
[[分類:放送]]
[[分類:映像]]
[[分類:게임]]

2024年2月24日(土)05時41分 基準 最新版

게임이나 映像物(영상물) 利用(이용)에 있어서 未成年者(미성년자)觀覽(관람)또는 利用(이용)不可(불가)等級(등급)을 말한다.

海外(해외)事例(사례)[編輯]

成人(성인)基準(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國家(국가)()로 그 基準(기준)差異(차이)가 있다. 17()부터 始作(시작)國家(국가)도 있고 21()부터 始作(시작)國家(국가)도 있고 多樣(다양)하다.

審議(심의)機關(기관)[編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