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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tyle="margin: auto; text-align: center;"
 
! colspan="99" style="background: #4B92DB; color: #FFFFFF;" | <span class="tp_link">[[ 國際聯合]] 6個 機關</span>
{{國際聯合의  主要 機關}}
|-
 
| [[國際聯合總會]]
|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
| [[國際聯合經濟社會理事會]]
| [[國際聯合受託理事會]]
| [[國際聯合國際裁判法院]]
| [[國際聯合事務局]]
|}
'''國際聯合總會'''는 모든 會員國으로 構成된 [[UN]]의 最高 機關으로 安保理 못지않게 重要합니다. UN과 關聯된 모든 問題는 論議되고 解決될 수 있지만, 그러한 決議案은 會員國, 理事會 等에 對한 勸告의 形態를 取하며 拘束力이나 强制性이 없습니다.  
'''國際聯合總會'''는 모든 會員國으로 構成된 [[UN]]의 最高 機關으로 安保理 못지않게 重要합니다. UN과 關聯된 모든 問題는 論議되고 解決될 수 있지만, 그러한 決議案은 會員國, 理事會 等에 對한 勸告의 形態를 取하며 拘束力이나 强制性이 없습니다.  


 各國은 1票로 議決權을 가지며, 一般的 事案은 單純 多數決이지만 平和·安保維持, 3個 安保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國際聯合經濟社會理事會]]·[[國際聯合受託理事會]]) 理事國選出, 新規理事國承認, 會員國停止·除名, 豫算等重要事案은 3分의 2以上의 贊成이 必要하다. 年例定期總會以外에 特別總會와 臨時總會를 隨時로 召集한다.  
 各國은 1票로 議決權을 가지며, 一般的 事案은 單純 多數決이지만 平和·安保維持, 3個理 事會{{*|[[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國際聯合經濟社會理事會]]·[[國際聯合受託理事會]]} 理事國選出, 新規理事國承認, 會員國停止·除名, 豫算等重要事案은 3分의 2以上의 贊成이 必要하다. 年例定期總會以外에 特別總會와 臨時總會를 隨時로 召集한 다.
 
[[2024年]] 基準 最近 몇 年 동안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는 平和維持問題에 對한 機能을 消極的으로 遂行해 왔으며, 國際聯合總會는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의 代案이 되었다. 常任委員會, 特別委員會, 機關은 總會에 所屬되어 있 다.


最近 몇 年 동안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는 平和維持問題에 對한 機能을 消極的으로 遂行해 왔으며, 國際聯合總會는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의 代案이 되었다. [[常任委員會, 特別委員會, 機關은 總會에 所屬되어 있다.
[[分類:國際聯合]]
[[分類:國際聯合]]

2024年6月20日(木)23時33分 基準 最新版

國際聯合(국제연합)主要(주요)機關(기관)
總會 安全保障理事會(안전보장이사회) 經濟社會理事會(경제사회이사회) 信託統治理事會(신탁통치이사회) 國際司法裁判所(국제사법재판소) 事務局(사무국)

國際聯合總會(국제연합총회)는 모든 會員國(회원국)으로 構成(구성)UN最高(최고) 機關(기관)으로 安保(안보)() 못지않게 重要(중요)합니다. UN과 關聯(관련)된 모든 問題(문제)論議(논의)되고 解決(해결)될 수 있지만, 그러한 決議案(결의안)會員國(회원국), 理事會(이사회) ()()勸告(권고)形態(형태)()하며 拘束力(구속력)이나 强制性(강제성)이 없습니다.

各國(각국)은 1()議決權(의결권)을 가지며, 一般的(일반적) 事案(사안)單純(단순) 多數決(다수결)이지만 平和(평화)·安保(안보)維持(유지), 3()理事會(이사회){{*|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國際聯合(국제연합)經濟社會理事會(경제사회이사회)·國際聯合(국제연합)受託(수탁)理事會(이사회)} 理事國(이사국)選出(선출), 新規(신규)理事國(이사국)承認(승인), 會員國(회원국)停止(정지)·除名(제명), 豫算(예산)()重要(중요)事案(사안)은 3()의 2以上(이상)贊成(찬성)必要(필요)하다. 年例(연례)定期總會(정기총회)以外(이외)特別(특별)總會(총회)臨時總會(임시총회)隨時(수시)召集(소집)한다.

2024() 基準(기준) 最近(최근)() 동안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平和(평화)維持(유지)問題(문제)()機能(기능)消極的(소극적)으로 遂行(수행)해 왔으며, 國際聯合總會(국제연합총회)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代案(대안)이 되었다. 常任委員會(상임위원회), 特別委員會(특별위원회), 機關(기관)總會(총회)所屬(소속)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