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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전협정서명.png|thumb|國聯軍側이 提供하는 停戰協定文 [[署名]]欄]] | [[파일:정전협정서명.png|thumb|國聯軍側이 提供하는 停戰協定文 [[署名]]欄]] | ||
[[파일:停戰協定署名.jpeg|thumb|共産軍側이 提供하는 停戰協定文 [[署名]]欄]] | [[파일:停戰協定署名.jpeg|thumb|共産軍側이 提供하는 停戰協定文 [[署名]]欄]] | ||
== 槪要 == | |||
[[國際聯合]]軍(略稱 “國聯軍”)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北韓]]의 朝鮮人民軍 및 [[中華人民共和國]]의 中國人民志願軍(合稱 “共産軍”) 사이에 締結된 停戰에 關한 協定이다. [[大韓民國]] 政府는 '''休戰協定'''이라고도 부른다. | [[國際聯合]]軍(略稱 “國聯軍”)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北韓]]의 朝鮮人民軍 및 [[中華人民共和國]]의 中國人民志願軍(合稱 “共産軍”) 사이에 締結된 停戰에 關한 協定이다. [[大韓民國]] 政府는 '''休戰協定'''이라고도 부른다. | ||
== 締結 過 | == 締結 過 程 == | ||
西紀 | 西紀 1951年 7 月 10 日 開城에서 停戰會談의 第1次 本會議를 開催한 以來, 1953年 7 月 19 日 板門店에서의 會談까지 總 158次의 本會議가 이루어졌다. 兩側은 “停戰協定 第1卷 協定本文”, “停戰協定 第2卷 地圖”, “停戰協定에 對한 {{强制讀音|臨時的|림시적}} 補充協定”을 各各 英語로 3卷, 韓國語로 3卷, 中國語로 3卷 作成하였으며, 이 6벌(54卷)의 書類를 國聯軍 代表 {{强制讀音|윌리엄|William}} {{强制讀音|켈리|Kelly}} {{强制讀音|해리슨|Harrison}}과 共産軍 代表 南日은 27日 10時에 [[板門店]]에서 署名한 後, 國聯軍 總司令官 {{强制讀音|마크|Mark}} {{强制讀音|웨인|Wayne}} {{强制讀音|클라크|Clark}}는 13時에 汶山{{*|2014 年 6月 20 日 以後 “文山”으로 改稱}}劇場에서, 北韓軍 最高司令官 {{强制讀音|金日成|김일성}}은 22時에 平壤에서, 中共軍 司令員 彭德懷은 28日 9 時 30 分에 開城 高麗洞 來鳳莊에서 副署하였다. 當時 大韓民國 國軍의 統帥權者였던 李承晩 大統領은 停戰協定에 署名하지 않았다. | ||
國聯軍, 共産軍, 軍事停戰委員會는 各其 國聯軍側이 提供하는 靑色 表紙를 가진 1벌(9卷)의 書類와 共産軍側이 提供하는 褐色 表紙를 가진 1벌(9卷)의 書類를 保管한다. | 國聯軍, 共産軍, 軍事停戰委員會는 各其 國聯軍側이 提供하는 靑色 表紙를 가진 1벌(9卷)의 書類와 共産軍側이 提供하는 褐色 表紙를 가진 1벌(9卷)의 書類를 保管한다. | ||
== 用語 比較 == | == 用語 比較 == | ||
國聯軍側이 提供하는 靑色 表紙를 가진 協定文에 있는 一部 用語는 共産軍側이 提供하는 褐色 表紙를 가진 協定文에 있는 것과 다르 | 國聯軍側이 提供하는 靑色 表紙를 가진 協定文에 있는 一部 用語는 共産軍側이 提供하는 褐色 表紙를 가진 協定文에 있는 것과 다르다.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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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解說 事業에 關한 追加的 規定은 中立國送還委員會가 制定하며 上記 第3項과 本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原則을 適用하는것을 目的으로 한다. | ㄹ. 解說 事業에 關한 追加的 規定은 中立國送還委員會가 制定하며 上記 第3項과 本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原則을 適用하는것을 目的으로 한다. | ||
ㅁ. 解說에 從事하는 代表에게 그가 事業을 進行할때에 必要한 無電 通信 設備를 携帶하며 無電 通信 人員을 帶同하는 것을 許容한다. 通信人員의 數爻는 解說에 從事하는 人員이 居住하는 每 地區에 一(1)組씩으로 制限하되 全體 戰爭捕虜를 한 地區에 集結하는 境遇에는 | ㅁ. 解說에 從事하는 代表에게 그가 事業을 進行할때에 必要한 無電 通信 設備를 携帶하며 無電 通信 人員을 帶同하는 것을 許容한다. 通信人員의 數爻는 解說에 從事하는 人員이 居住하는 每 地區에 一(1)組씩으로 制限하되 全體 戰爭捕虜를 한 地區에 集結하는 境遇에는 이(2)組를 許諾한다. 各 組는 {{强制讀音|六|륙}}(6)名을 넘지 않는 通信人員으로 構成한다. | ||
9.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는 同 委員會와 同 委員會의 代表 및 그 從屬 機關에 意見을 提出하며 通信을 보내며 또 戰爭捕虜 自身의 如何한 事項에 關한 要望 이던지 알릴수있는 自由와 便利를 가지되 이 目的을 爲하여 委員會가 取한 措置에 依據하여 이를 實行한다. | 9.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는 同 委員會와 同 委員會의 代表 및 그 從屬 機關에 意見을 提出하며 通信을 보내며 또 戰爭捕虜 自身의 如何한 事項에 關한 要望 이던지 알릴수있는 自由와 便利를 가지되 이 目的을 爲하여 委員會가 取한 措置에 依據하여 이를 實行한다. | ||
577番째 줄: | 579番째 줄: | ||
英國: Roger Mellor Makins<br> | 英國: Roger Mellor Makins<br> | ||
美國: John Foster Dulles | 美國: John Foster Dulles | ||
== 追加 合意 == | == 追加 合意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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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其他 == | == 其他 == | ||
* 國際聯合軍側이 提供하는 韓國語 協定文은 [[公 丙 禹 打字機]]로 作成되었다. 위의 寫眞에서 [[明朝體]]가 아닌 둥근 型態의 [[고딕體]] 基盤의 草創期 公丙禹 打字機의 書體를 發見할 수 있다. | |||
[[分類:韓國戰爭]][[分類:條約]] | [[分類:韓國戰爭]][[分類:條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