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番째 줄: | 526番째 줄: | ||
4. 本 協定 第3條 ㄷ項의 規定은 同 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人員이 停戰協定 第1條 第11項에 依하여 享有하는 權利를 弱化 시키는 것으로 解釋할수 없다. | 4. 本 協定 第3條 ㄷ項의 規定은 同 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人員이 停戰協定 第1條 第11項에 依하여 享有하는 權利를 弱化 시키는 것으로 解釋할수 없다. | ||
5. 本 協定은 中立國送還委員會 職權의 範圍에 規定한 任務를 完遂한後 곧 | 5. 本 協定은 中立國送還委員會 職權의 範圍에 規定한 任務를 完遂한後 곧 廢止한다. | ||
1953年 7月 27日 1000時에 韓國{{*|“朝鮮” (共産軍側 協定文)}} 板門店에서 英文, 韓國文 및 中國文의{{*|“朝鮮文 中國文 및 英文의” (共産軍側 協定文)}} 세가지 글로 作成한다. 各 文本은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 1953年 7月 27日 1000時에 韓國{{*|“朝鮮” (共産軍側 協定文)}} 板門店에서 英文, 韓國文 및 中國文의{{*|“朝鮮文 中國文 및 英文의” (共産軍側 協定文)}} 세가지 글로 作成한다. 各 文本은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