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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는 同 委員會와 同 委員會의 代表 및 그 從屬 機關에 意見을 提出하며 通信을 보내며 또 戰爭捕虜 自身의 如何한 事項에 關한 要望 이던지 알릴수있는 自由와 便利를 가지되 이 目的을 爲하여 委員會가 取한 措置에 依據하여 이를 實行한다. | 9.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는 同 委員會와 同 委員會의 代表 및 그 從屬 機關에 意見을 提出하며 通信을 보내며 또 戰爭捕虜 自身의 如何한 事項에 關한 要望 이던지 알릴수있는 自由와 便利를 가지되 이 目的을 爲하여 委員會가 取한 措置에 依據하여 이를 實行한다. | ||
==== 第4條 戰爭捕虜의 處理 ==== | ==== 第4條 戰爭 捕虜의 處理 ==== | ||
10.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는 누구나 被送還權을 行使하기로 決定하면 中立國送還委員會의 各 成員國家 代表 一(1)名씩으로써 構成한 機關에 送還을 要求하는 請願을 提出한다 | 10. 中立國 送還 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 捕虜는 누구나 被 送還權을 行使하기로 決定하면 中立國 送還委員會의 各 成員國家 代表 一(1) 名씩으로써 構成한 機關에 送還을 要求하는 請願을 提出한다 一旦 이러한 請願이 提出되면 中立國 送還 委員會나 또는 그 從屬 機關의 하나는 卽時로 이를 考慮하여 이러한 請願이 有效함을 卽時 多數決로 決定한다 이러한 請願이 一旦 提出되어 中立國 送還委員會나 또는 그 從屬 機關의 하나가 그 效力을 發生케 하는 卽時로 同 戰爭 捕虜를 送還 準備가 된 戰爭 捕虜를 爲하여 設置한 天幕에 보내어 居住시키며 그 다음에 同 戰爭 捕虜를 中立國 送還 委員會의 管理 下에 둔채로 卽時 板門店 戰爭捕虜 交換 地點에 보내되 停戰 協定에 規定한 節次에 따라 送還한다 | ||
11. 戰爭捕虜의 管理를 中立國送還委員會에 넘겨 九十(90)日이 滿期된後 上記 第8項에 規定한 代表들의 戰爭捕虜와의 接近은 卽時 끝나며 被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戰爭捕虜의 處理問題는 停戰協定 草案 第60項에서 召集할것을 提議한 政治會議에 넘겨 三十(30)日 以內에 解決하도록 努力하게하며 이 期間中에 中立國送還委員會는 이러한 戰爭捕虜를 繼續 管理한다 | 11. 戰爭 捕虜의 管理를 中立國 送還 委員會에 넘겨 九十(90) 日이 滿期된 後 上記 第8項에 規定한 代表들의 戰爭 捕虜와의 接近은 卽時 끝나며 被 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戰爭 捕虜의 處理 問題는 停戰 協定 草案 第60項에서 召集할 것을 提議한 政治 會議에 넘겨 三十(30) 日 以內에 解決하도록 努力하게 하며 이 期間中에 中立國 送還 委員會는 이러한 戰爭 捕虜를 繼續 管理한다 어떠한 戰爭 捕虜던지 中立國 送還 委員會가 그들의 管理를 責任지고 管理하게 된 後 百二十(120) 日 以內에 被 送還權을 아직 行使하지 않았고 또 政治會議에서도 그들에 對한 어떤 其他의 處理 方法에 合意를 보지 못한 者는 中立國 送還 委員會가 그들의 戰爭 捕虜 身分을 解除하여 私民으로 하는 것을 宣布하며 그 다음 各自의 請願에 따라 그中 中立國에 갈것을 選擇한 者가 있으면 中立國 送還 委員會와 印度 赤十字社가 이를 協助한다 이 事業은 三十(30) 日 以內에 完遂하며 完遂한 後 中立國 送還 委員會는 卽時로 職務를 停止하고 解散을 宣布한다 中立國 送還 委員會가 解散한 後 어느 때나 어느 곳을 莫論하고 上記한 戰爭 捕虜의 身分으로부터 解除된 私民으로서 그들의 祖國에 도라가기를 希望하는 者가 있으면 그들이 있는 곳의 當局은 그들의 祖國에 도라가는 것을 責任지고 協助한다 | ||
==== 第5條 赤十字社의 訪問 ==== | ==== 第5條 赤十字社의 訪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