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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전협정서명.png|thumb|國聯軍側이 提供하는 停戰協定文 [[署名]]欄]] | [[파일:정전협정서명.png|thumb|國聯軍側이 提供하는 停戰協定文 [[署名]]欄]] | ||
[[파일:停戰協定署名.jpeg|thumb|共産軍側이 提供하는 停戰協定文 [[署名]]欄]] | [[파일:停戰協定署名.jpeg|thumb|共産軍側이 提供하는 停戰協定文 [[署名]]欄]] | ||
== 槪要 == | |||
[[國際聯合]]軍(略稱 “國聯軍”)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北韓]]의 朝鮮人民軍 및 [[中華人民共和國]]의 中國人民志願軍(合稱 “共産軍”) 사이에 締結된 停戰에 關한 協定이다. [[大韓民國]] 政府는 '''休戰協定'''이라고도 부른다. | [[國際聯合]]軍(略稱 “國聯軍”)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北韓]]의 朝鮮人民軍 및 [[中華人民共和國]]의 中國人民志願軍(合稱 “共産軍”) 사이에 締結된 停戰에 關한 協定이다. [[大韓民國]] 政府는 '''休戰協定'''이라고도 부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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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解說 事業에 關한 追加的 規定은 中立國送還委員會가 制定하며 上記 第3項과 本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原則을 適用하는것을 目的으로 한다. | ㄹ. 解說 事業에 關한 追加的 規定은 中立國送還委員會가 制定하며 上記 第3項과 本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原則을 適用하는것을 目的으로 한다. | ||
ㅁ. 解說에 從事하는 代表에게 그가 事業을 進行할때에 必要한 無電 通信 設備를 携帶하며 無電 通信 人員을 帶同하는 것을 許容한다. 通信人員의 數爻는 解說에 從事하는 人員이 居住하는 每 地區에 一(1)組씩으로 制限하되 全體 戰爭捕虜를 한 地區에 集結하는 境遇에는 | ㅁ. 解說에 從事하는 代表에게 그가 事業을 進行할때에 必要한 無電 通信 設備를 携帶하며 無電 通信 人員을 帶同하는 것을 許容한다. 通信人員의 數爻는 解說에 從事하는 人員이 居住하는 每 地區에 一(1)組씩으로 制限하되 全體 戰爭捕虜를 한 地區에 集結하는 境遇에는 이(2)組를 許諾한다. 各 組는 {{强制讀音|六|륙}}(6)名을 넘지 않는 通信人員으로 構成한다. | ||
9.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는 同 委員會와 同 委員會의 代表 및 그 從屬 機關에 意見을 提出하며 通信을 보내며 또 戰爭捕虜 自身의 如何한 事項에 關한 要望 이던지 알릴수있는 自由와 便利를 가지되 이 目的을 爲하여 委員會가 取한 措置에 依據하여 이를 實行한다. | 9.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는 同 委員會와 同 委員會의 代表 및 그 從屬 機關에 意見을 提出하며 通信을 보내며 또 戰爭捕虜 自身의 如何한 事項에 關한 要望 이던지 알릴수있는 自由와 便利를 가지되 이 目的을 爲하여 委員會가 取한 措置에 依據하여 이를 實行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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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其他 == | == 其他 == | ||
* 國際聯合軍側이 提供하는 韓國語 協定文은 [[公 丙 禹 打字機]]로 作成되었다. 위의 寫眞에서 [[明朝體]]가 아닌 둥근 型態의 [[고딕體]] 基盤의 草創期 公丙禹 打字機의 書體를 發見할 수 있다. | |||
[[分類:韓國戰爭]] | |||
== 參考 == | == 參考 == | ||
[[韓美相互防衛條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