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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日相互協力安全保障條約 == | == 美日相互協力安全保障條約 == | ||
''' | '''''<small>1958年 10月 4日, 日本과 美國은 安保조약을 改正하기 위한 첫 番째 協商을 가졌다.<br>1960年 1月 19日, [[岸信介]]케 日本 總理와 D. D. 아이젠하워 美國 大統領은 [[워싱턴 D.C.]]에서 美日相互協力安全保障條約(通稱 신일安保條約)에 署名하고 1960年 6月 23日 發效했다. 새로운 條約은 專門과 10個의 主要 條項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10年 동안 有效합니다. 美日安保條約과 比較하면 兩國이 互惠的이고 雙方이 義務를 갖는 條約으로 美日 軍事同盟을 强化한다. 日本은 自國의 安保를 維持하기 위해 如前히 美國의 核雨傘에 依存하고 있으며, 軍事 基地 提供, 軍備 增强, 合同 作戰 遂行과 같은 더 많은 義務를 지고 있다. 同時에 '行政協定'을 改正하여 '施設 및 地域과 駐日 美軍의 地位에 關한 協定'으로 名稱을 變更하고, 日本의 防衛費 分擔金도 廢止했다. 새로운 條約은 [[蘇聯]], 中國 및 其他 亞洲國家들에 敵對的이었기 때문에 日本은 美國의 軍事 行動에 휘말릴 危險에 處해 있었고, 이는 日本 國民의 剛한 反對를 불러일으켰다.</small>''''' | ||
1958年 10月 4日, 日本과 美國은 安保조약을 改正하기 위한 첫 番째 協商을 가졌다.<br>1960年 1月 19日, [[岸信介]]케 日本 總理와 D. D. 아이젠하워 美國 大統領은 [[워싱턴 D.C.]]에서 美日相互協力安全保障條約(通稱 신일安保條約)에 署名하고 1960年 6月 23日 發效했다. 새로운 條約은 專門과 10個의 主要 條項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10年 동안 有效합니다. 美日安保條約과 比較하면 兩國이 互惠的이고 雙方이 義務를 갖는 條約으로 美日 軍事同盟을 强化한다. 日本은 自國의 安保를 維持하기 위해 如前히 美國의 核雨傘에 依存하고 있으며, 軍事 基地 提供, 軍備 增强, 合同 作戰 遂行과 같은 더 많은 義務를 지고 있다. 同時에 '行政協定'을 改正하여 '施設 및 地域과 駐日 美軍의 地位에 關한 協定'으로 名稱을 變更하고, 日本의 防衛費 分擔金도 廢止했다. 새로운 條約은 [[蘇聯]], 中國 및 其他 亞洲國家들에 敵對的이었기 때문에 日本은 美國의 軍事 行動에 휘말릴 危險에 處해 있었고, 이는 日本 國民의 剛한 反對를 불러일으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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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條 | ! 第5條 | ||
| | | 各締約國は 日本國の 施政の 下に ある 領域に おける いずれか 一方に 對する 武力攻撃が 自國の 平和 及び 安全を 危うくする もので ある ことを 認め 自國の 憲法上の 規定 及び 手續に 從って 共通の 危險に 對處する ように 行動する ことを 宣言する。<br>前記 の武力攻撃 及び その 結果として 執った すべての 措置は 國際連合憲章第五十一條の 規定に 從って 直ちに 國際連合安全保障理事會に 報告しなければ ならない。その措置は 安全保障理事會が 國際の 平和 及び 安全を 回復し 及び 維持する ために 必要な 措置を 執った ときは 終止しなければ ならない。 | ||
|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against either Party in the territories under the administration of Japan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processes. Any such armed attack and all measures taken as a result thereof shall be immediately reported to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51 of the Charter.<br>Such measures shall be terminated when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the measures necessary to restore and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 |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against either Party in the territories under the administration of Japan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processes. Any such armed attack and all measures taken as a result thereof shall be immediately reported to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51 of the Charter.<br>Such measures shall be terminated when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the measures necessary to restore and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 ||
| 各 當事國은 일본국의 施政下에 있는 領域에 있어서, 어느 한 쪽에 對한 武力 攻擊이 自國의 平和 및 安全을 위태롭게 하는 것임을 認定하고, 自國의 憲法 上의 規定 및 節次에 따라 共通의 危險에 對處하도록 行動할 것임을 宣言한다.<br>上記의 武力 攻擊 및 그 結果로 醉한 모든 措置는 國際聯合 憲章 第51條의 規定{{*|國聯憲章第51條:國際聯合 會員國에 對한 武力攻擊이 있을 境遇, 安全保障理事會가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할 때까지 본 憲章의 어떠한 規定도 個人的 또는 集團的 自衛權의 固有的 權利의 行事를 禁止하는 것으로 看做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自衛權의 行使에 있어서 會員國들이 取한 措置들은 安全保障理事會에 卽時 報告되어야 하며,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 또는 回復을 위하여 現行憲章에 따라 언제든지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措置를 取할 수 있는 安全保障理事會의 權限과 責任에 어떠한 影響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라 卽時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그 措置는 安全保障理事會가 國際 平和와 安全을 回復 및 維持하기 위해 必要한 措置를 取한 境遇에는 終止하여야 한다. | | 各 當事國은 일본국의 施政下에 있는 領域에 있어서, 어느 한 쪽에 對한 武力 攻擊이 自國의 平和 및 安全을 위태롭게 하는 것임을 認定하고, 自國의 憲法 上의 規定 및 節次에 따라 共通의 危險에 對處하도록 行動할 것임을 宣言한다.<br>上記의 武力 攻擊 및 그 結果로 醉한 모든 措置는 國際聯合 憲章 第51條의 規定{{*|國聯憲章第51條:國際聯合 會員國에 對한 武力攻擊이 있을 境遇, 安全保障理事會가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할 때까지 본 憲章의 어떠한 規定도 個人的 또는 集團的 自衛權의 固有的 權利의 行事를 禁止하는 것으로 看做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自衛權의 行使에 있어서 會員國들이 取한 措置들은 安全保障理事會에 卽時 報告되어야 하며,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 또는 回復을 위하여 現行憲章에 따라 언제든지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措置를 取할 수 있는 安全保障理事會의 權限과 責任에 어떠한 影響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라 卽時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그 措置는 安全保障理事會가 國際 平和와 安全을 回復 및 維持하기 위해 必要한 措置를 取한 境遇에는 終止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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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條 | ! 第6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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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條 | ! 第7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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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條 | ! 第8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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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條 | ! 第9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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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條 | ! 第10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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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結尾 | ! 結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