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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里斯本條約]] 發效 後 歐洲理事會는 常任 議長職을 追加했다.任期는 2年 半이고 1番 連任할 수 있다. | | [[里斯本條約]] 發效 後 歐洲理事會는 常任 議長職을 追加했다.任期는 2年 半이고 1番 連任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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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體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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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歐洲理事會는 6個月 任期의 各 國家別로 돌아가며 議長國을 맡습니다. 會長團은 每年 1月 1日과 7月 1日에 번갈아 가며 任期를 보낸다. 評議會의 循環 議長職은 循環 議長의 國家 元首 또는 政府 首班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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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年 [[羅馬]]에서 署名된 [[歐羅巴聯合憲法]]은 次期 歐洲理事會 議長이 2年 半 任期로 選出될 것을 規定하고 있다. 이 改革의 주된 理由는 2004年과 2007年에 連續的으로 擴大된 後 27個 會員國으로 構成된 歐洲理事會 議長國 體制를 持續하기 어렵고 各 國家가 13年 班에 한 番씩 議長職을 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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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組織 構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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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組織의 構成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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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會員國의 國家 또는 政府 元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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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歐羅巴聯合執行委員會]] 委員長 및 執行委員 代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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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歐羅巴聯合執行委員會 事務總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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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會員國 外務長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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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歐洲理事會 事務總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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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歐洲議會]] 議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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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歐洲評議會]] 議長團이 選出한 其他 公務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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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組織 構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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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歐洲議會]]<br>各 頂上 會談이 始作될 때마다 歐洲議會 議長은 宣言文을 發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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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任期 동안 議長團은 向後 6個月 동안 EU의 主要 活動에 對해 모든 MEP에 브리핑하고 討論을 통해 論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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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歐羅巴聯合執行委員會<br>유럽聯合 執行委員會 議長은 理事會의 各 會議에 參席하며, 그 後 理事會는 書面 決定과 提案書를 유럽聯合 執行委員會에 提出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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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歐洲理事會<br>歐羅巴聯合閣僚理事會는 各 歐洲理事會의 準備와 歐洲議會와 함께 理事會의 決定 履行을 위한 法的 文書 作成을 擔當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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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分類:歐羅巴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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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歐羅巴聯合의 主要事務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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