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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停戰協定의 其他 各項의 規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날자와 時間에 對하여서는 本 停戰協定 第63項을 보라.) 13. 軍事停戰의 確固性을 保障함으로써 雙方의 한級 높은 政治會議를 進行하여 平和的 解決을 達成하는것을 {{强制讀音|利|리}}롭게하기 爲하여 敵對雙方 司令官들은 ㄱ) 本 停戰協定 中에 따로 規定한것은 除外하고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七十二(72)時間 內에 그들의 {{强制讀音|一切|일체}}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 補給 및 裝備를 非武裝地帶로부터 撤去한다.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을 非武裝地帶로부터 撤去한後 非武裝地帶內에 存在한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爆破物, 地雷原, 鐵條網 및 其他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그의 共同監視小組人員의 通行安全에 危險이 미치는 危險物들은 이러한 危險物이 없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通路와 함께 이러한 危險物을 設置한 軍隊의 司令官이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에 이를 報告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通路를 淸掃하여 安全하게 만들며 結局에 가서는 七十二(72)時間의 期間이 끝난後 四十五(45)日內에 모든 이러한 危險物은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 指示에 따라 또 그 監督下에 非武裝地帶內部부터 이를 除去한다. 七十二(72)時間의 期間이 끝난後 軍事停戰委員會의 監督下에서 四十五(45)日의 期間內에 除去作業을 完遂할 權限을 가진 非武裝部隊와 軍事停戰委員會가 特히 要請하였으며 또 敵對雙方 司令官들이 同意한 警察의 性質을 가진 部隊 및 本 停戰協定 第10項과 第11項에서 許可한 人員以外에는 雙方의 어떠한 人員이 던지 非武裝地帶에 드러가는 것을 許可하지 않는다. ㄴ)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十(10)日 以內에 相對方의 韓國에{{*|“朝鮮에” (共産軍側 協定文)}} 있어서의 後方과 沿海섬들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 補給物資 및 裝備를 撤去한다. 萬一 撤去를 延期할 雙方이 同意한 {{强制讀音|理由|리유}} 없이 또 撤去를 延期할 有效한 {{强制讀音|理由|리유}} 없이 期限이 넘어도 이러한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을 撤去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은 治安을 維持하기 爲하여 그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어떠한 行動이라도 取할 權利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섬” 이라는 用語는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할때에 비록 一方이 佔領하고 있더라도 1950年 6月 24日에 相對方이 統制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但 黃海道와 京畿道의 道界線 北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 中에서 白翎島(北緯 37度58分, 東經 124度40分), 大靑島(北緯 37度50分, 東經 124度42分), 小靑島(北緯 37度46分, 東經 124度46分), 延坪島(北緯 37度38分, 東經 125度40分) 및 隅島(北緯 37度 36分, 東經 125度58分)의 島嶼群들을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産軍側 協定文)}} 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 두는것을 除外한 其他 모든 섬들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軍事統制下에 둔다. 韓國{{*|“朝鮮” (共産軍側 協定文)}} 西 海岸에 있어서 上記 境界線 以南에 있는 모든 섬들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産軍側 協定文)}} 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 둔다. (添附한 地圖 第3圖를 보라.) ㄷ) 韓國境外로부터{{*|“朝鮮 境外로 부터” (共産軍側 協定文)}} 增援하는 軍事人員을 드려오는 것을 停止한다. 但 아래에 規定한 範圍內의 部隊와 人員의 {{强制讀音|輪換|륜환}} {{强制讀音|臨時|림시}} 任務를 擔當한 人員의 韓國에의{{*|“朝鮮에의” (共産軍側 協定文)}} 到着 및 韓國境外에서{{*|“朝鮮 境外에서” (共産軍側 協定文)}} 短期 休假를 하였거나 或은 {{强制讀音|臨時任務|림시임무}}를 擔當하였던 人員의 韓國에의{{*|“朝鮮에의” (共産軍側 協定文)}} 歸還은 이를 許可한다. “{{强制讀音|輪換|륜환}}”의 定義는 部隊 或은 人員이 韓國에서{{*|“朝鮮에서” (共産軍側 協定文)}} 服務를 開始하는 다른 部隊 或은 人員과 交替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强制讀音|輪換人員|륜환인원}}은 오직 本 停戰協定 第43條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韓國에{{*|“朝鮮에” (共産軍側 協定文)}} 드려오며 또 韓國으로부터{{*|“朝鮮으로부터” (共産軍側 協定文)}} 내어갈수 있다. {{强制讀音|輪換|륜환}}은 一(1)人 對 一(1)人의 交換 基礎우에서 進行한다. 但 어느一方이던지 어느 一(1){{强制讀音|曆月|력월}} 內에 {{强制讀音|輪換|륜환}} 政策下에서 韓國{{*|“朝鮮” (共産軍側 協定文)}} 境外로부터 三萬 五千(35,000)名 以上의 軍事人員을 드려 오지는 못한다. 萬一 一方의 軍事人員을 드려오는것이 該當側이 本 停戰協定 效力 發生日로부터 韓國으로{{*|“朝鮮으로” (共産軍側 協定文)}} 드려온 軍事人員의 總數로 하여금 같은 날자로부터 韓國을{{*|“朝鮮을” (共産軍側 協定文)}} 떠난 該當側의 軍事人員의 {{强制讀音|累計|루계}} 總數를 超過하게 할때는 該當側의 어떠한 軍事人員도 韓國에{{*|“朝鮮에” (共産軍側 協定文)}} 드려올수 없다. 軍事人員의 韓國에의{{*|“朝鮮에의” (共産軍側 協定文)}} 到着 및 韓國으로부터의{{*|“朝鮮으로부터의” (共産軍側 協定文)}} {{强制讀音|離去|리거}}에 關하여 每日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는 入境과 出境의 地點 및 每個 地點에서 入境하는 人員과 出境하는 人員의 數字를 包含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그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部隊 및 人員의 {{强制讀音|輪換|륜환}}을 監督하며 視察한다. ㄹ) 韓國{{*|“朝鮮” (共産軍側 協定文)}} 境外로부터 增援하는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드려오는것을 停止한다. 但 停戰期間에 破壞, 破損, 損耗 또는 消耗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같은 性能과 같은 {{强制讀音|類型|류형}}의 物件을 一(1) 對 一(1)로 交換하는 基礎우에서 交替할수 있다. 이러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오직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韓國으로{{*|“朝鮮으로” (共産軍側 協定文)}} 드려올수 있다. 交替의 目的으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韓國으로{{*|“朝鮮으로” (共産軍側 協定文)}} 搬入할 必要를 確證하기 爲하여 이러한 物件의 每次 搬入에 關하여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 中에서 交替되는 物件의 處理情況을 說明한다. 交替되어 韓國으로부터{{*|“朝鮮으로부터” (共産軍側 協定文)}} 내어가는 物件은 오직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내어갈수 있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그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의 交替를 監督하며 視察한다. ㅁ) 本 停戰協定 中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違反하는 各自의 指揮下에 있는 人員을 適當히 處罰할것을 保障한다. ㅂ) 埋葬地點이 記錄에 있고 墳墓가 確實히 存在하고 있다는것이 判明된 境遇에는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一定한 期限 內에 그의 軍事 統制下에 있는 韓國地域에{{*|“朝鮮 地域에” (共産軍側 協定文)}} 相對方의 墳墓 登錄 人員이 드러오는것을 許可하여 이러한 墳墓 所在地에가서 該當側의 이미 죽은 戰爭捕虜를 包含한 죽은 軍事人員의 屍體를 發掘하고 또 搬出하여 가도록한다. 上記 事業을 進行하는 具體的 方法과 期限은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決定한다. 敵對雙方 司令官들은 相對方의 죽은 軍事人員의 埋葬 地點에 關係되는 얻을수있는 {{强制讀音|一切|일체}} 材料를 相對方에 提供한다. ㅅ) 軍事停戰委員會와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그의 中立國視察小組가 下記와 같이 指定한 그들의 職責과 任務를 執行할 때에 充分한 保護 및 {{强制讀音|一切|일체}}의 可能한 幫助와 協力을 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 및 그의 中立國視察小組가 雙方이 合意한 主要 交通線을 經由하여 (添附한 地圖 第4圖를 보라.) 中立國監督委員會 本部와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 間을 往來할 때와 또 中立國監督委員會 本部와 本 停戰協定 違反 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間을 往來할 때에 充分한 通行上의 便利를 준다. {{强制讀音|不必要|불필요}}한 遲延을 防止하기 爲하여 主要交通線이 막히던지 通行할수없는 境遇에는 다른 通路와 輸送器材를 使用할것을 許可한다. ㅇ) 軍事停戰委員會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에 要求되는 通信 및 運輸上 便利를 包含한 補給上의 援助를 提供한다. ㅈ) 軍事停戰委員會 本部 附近 非武裝地帶內의 自己側 地域에 各各 한個의 適當한 飛行場을 建設, 管理 및 維持한다. 그 用途는 軍事停戰委員會가 決定한다. ㅊ) 中立國監督委員會와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送還委員會의 全體 委員 및 其他 人員이 모두 自己의 職責을 適當히 執行함에 必要한 自由와 便利를 가지도록 保障한다. 이에는 認可된 外交人員이 國際 慣例에 따라 通常的으로 享有하는 바와 同等한 特權, 待遇 및 免除權을 包含한다. 14. 本 停戰協定은 雙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敵對 中의 {{强制讀音|一切|일체}} 地上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에 適用되며 이러한 地上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朝鮮” (共産軍側 協定文)}} 地域을 尊重한다. 15. 本 停戰協定은 敵對 中의 {{强制讀音|一切|일체}} 海上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에 適用되며 이러한 海上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朝鮮” (共産軍側 協定文)}} {{强制讀音|陸地|륙지}}에 {{强制讀音|隣接|린접}}한 海面을 尊重하며 韓國에{{*|“朝鮮에” (共産軍側 協定文)}} 對하여 어떠한 種類의 封鎖도 하지 못한다. 16. 本 停戰協定은 敵對 中의 {{强制讀音|一切|일체}} 空中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에 適用되며 이러한 空中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朝鮮” (共産軍側 協定文)}} 地域 및 이 {{强制讀音|兩|량}} 地域에 {{强制讀音|隣接|린접}}한 海面의 上空을 尊重한다. 17. 本 停戰協定의 條項과 規定을 遵守하며 執行하는 責任은 本 停戰協定에 調印한 者와 그의 後任 司令官에게 屬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各各 그들의 指揮下에 있는 軍隊 內에서 {{强制讀音|一切|일체}}의 必要한 措置와 方法을 取함으로써 그 모든 所屬 部隊 및 人員이 本 停戰協定의 全體 規定을 徹底히 遵守하는것을 保障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互相 積極 協力하며 軍事停戰委員會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積極 協力함으로써 本 停戰協定 全體 規定의 文句와 精神을 遵守하도록 한다. 18.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 및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의 事業 費用은 敵對 雙方이 均等하게 負擔한다. ==== 나. 軍事停戰委員會 ==== ===== 1. 構成 ===== 19. 軍事停戰委員會를 設立한다. 20. 軍事停戰委員會는 十(10)名의 高級 將校로{{*|“軍官으로” (共産軍側 協定文)}} 構成하되 그中의 五(5)名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産軍側 協定文)}} 이를 任命하며 그中의 五(5)名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産軍側 協定文)}} 이를 任命한다. 委員 十(10)名 中에서 各方의 三(3)名은 將級에{{*|“將領級에” (共産軍側 協定文)}} 屬하여야하며 各方의 남아지 二(2)名은 少將, 准將, 大領{{*|“大佐” (共産軍側 協定文)}} 或은 그와 同級인 者로 할수있다. 21. 軍事停戰委員會의 委員은 그 必要에따라 參謀 補助人員을 使用할수있다. 22. 軍事停戰委員會는 必要한 行政人員을 配置하여 祕書處를 設置하되 그 任務는 同 委員會의 記錄, 書記, 通譯 및 同 委員會가 指定하는 其他의 職責의 執行을 協助하는것이다. 雙方은 各其 祕書處에 祕書長 一(1)名 補助 祕書長 一(1)名 및 祕書處에 必要한 書記 및 專門 技術人員을 任命한다. 記錄은 英文, 韓國文 및 中國文으로{{*|“朝鮮文 中國文 및 英文으로” (共産軍側 協定文)}} 作成하되 세가지 글은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23. ㄱ) 軍事停戰委員會는 처음에는 十(10)個의 共同監視小組를 두어 그 協助를 받는다. 小組의 數는 軍事停戰委員會의 雙方 首席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할수있다. ㄴ) 每個의 共同監視小組는 四(4)名 乃至 {{强制讀音|六|륙}}(6)名의 {{强制讀音|領級|령급}} 將校로{{*|“佐級 軍官으로” (共産軍側 協定文)}} 構成하되 그 中의 半數는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産軍側 協定文)}}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半數는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産軍側 協定文)}} 이를 任命한다. 共同監視小組의 事業上 必要한 運轉手, 書記, 通譯等의 附屬人員은 雙方이 이를 提供한다. ===== 2. 職責과 權限 ===== 24. 軍事停戰委員會의 全般的 任務는 本 停戰協定의 實施를 監督하며 本 停戰協定의 어떠한 違反事件이던지 協議하여 處理하는 것이다. 25. 軍事停戰委員會는 ㄱ) 本部를 板門店(北緯 37度57分29秒, 東經 126度40分00秒)附近에 設置한다. 軍事停戰委員會는 同 委員會의 雙方 首席委員의 合意를 거처 그 本部를 非武裝 地帶 內의 다른 한 地點에 移設할수있다. ㄴ) 共同機構로서 事業을 進行하며 議長을 두지 않는다. ㄷ) 그가 隨時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節次 規定을 採擇한다. ㄹ) 本 停戰協定 中 非武裝地帶와 漢江 河口에 關한 各 規定의 執行을 監督한다. ㅁ) 共同監視小組의 事業을 指導한다. ㅂ) 本 停戰協定의 어떠한 違反事件이던지 協議하여 處理한다. ㅅ) 中立國監督委員會로부터 받은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에 關한 {{强制讀音|一切|일체}} 調査 報告 및 {{强制讀音|一切|일체}} 其他 報告와 會議記錄은 卽時로 敵對雙方 司令官들에게 이를 傳達한다. ㅇ) 下記한바와 같이 設立한 戰爭捕虜送還委員會와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의 事業을 全般的으로 監督하며 指導한다. ㅈ) 敵對雙方 司令官 間에 通信을 傳達하는 仲介 役割을 擔當한다. 但 上記의 規定은 雙方 司令官들이 使用하고저하는 어떠한 다른 方法을 使用하여 互相 通信을 傳達하는것을 排除하는 것으로 解釋할수 없다. ㅊ) 그의 工作人員과 그의 共同監視小組의 證明 文件 및 徽章 또 그 任務 執行 時에 使用하는 {{强制讀音|一切|일체}}의 車輛, 飛行機 및 船舶의 識別 標識을 發給한다. 26. 共同監視小組의 任務는 軍事停戰委員會가 本 停戰協定 中의 非武裝地帶 및 漢江 河口에 關한 各 規定의 執行을 監督함을 協助하는것이다. 27.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그 中의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은 共同監視小組를 派遣하여 非武裝地帶나 漢江 河口에서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을 調査할 權限을 가진다. 但 同 委員會 中의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이던지 언제나 軍事停戰委員會가 아직 派遣하지 않은 共同監視小組의 半數 以上을 派遣할수없다. 28.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同 委員會의 어느 一方의 首席 委員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要請하여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非武裝地帶 以外의 地點에 가서 特別한 監視와 視察을 行할 權限을 가진다. 29. 軍事停戰委員會가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이 發生하였다고 確定한 때에는 卽時로 그 違反事件을 敵對雙方 司令官들에게 報告한다. 30. 軍事停戰委員會가 本 停戰協定의 어떠한 違反事件이 滿足하게 是正되었다고 確定한 때에는 이를 敵對雙方 司令官들에게 報告한다. ===== 3. 總則 ===== 31. 軍事停戰委員會는 每日 會議를 연다. 雙方의 首席委員은 合意하여 七(7)日을 넘지않는 休會를 할수있다. 但 어느 一方의 首席 委員이던지 二十四(24)時間 前의 通告로써 이 休會를 끝낼수있다. 32. 軍事停戰委員會의 {{强制讀音|一切|일체}} 會議記錄의 副本은 每番 會議 後 될수있는대로 速히 敵對雙方 司令官들에게 送付한다. 33. 共同監視小組는 軍事停戰委員會에 同 委員會가 要求하는 定期報告를 提出하며 또 이 小組들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또는 同 委員會가 要求하는 特別報告를 提出한다. 34. 軍事停戰委員會는 本 停戰協定에 規定한 報告 및 會議 記錄의 文件綴 두 벌을 保管한다. 同 委員會는 그 事業 進行에 必要한 其他의 報告 記錄等의 文件綴 두 벌을 保管할 權限을 가진다. 同 委員會의 最後 解散時에는 上記 文件綴을 雙方에 各 한벌씩 나누어준다. 35. 軍事停戰委員會는 敵對雙方 司令官들에게 本 停戰協定의 修正 또는 增補에 對한 建議를 提出할수있다. 이러한 改正建議는 一般的으로 더 有效한 停戰을 保障할것을 目的으로 하는것이어야 한다. ==== 다. 中立國監督委員會 ==== ===== 1. 構成 ===== 36. 中立國監督委員會를 設立한다. 37. 中立國監督委員會는 四(4)名의 高級將校로{{*|“高級 軍官으로” (共産軍側 協定文)}} 構成하되 그 中의 二(2)名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産軍側 協定文)}} 指名한 中立國 卽 瑞典 및 瑞西가{{*|“波蘭 및 체코슬로바키야가” (共産軍側 協定文)}}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二(2)名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産軍側 協定文)}} 指名한 中立國 卽 波蘭 및 체코슬로바키야가{{*|“瑞典 및 瑞西가” (共産軍側 協定文)}} 이를 任命한다. 本 停戰協定에서 쓴 “中立國” 이라는 用語의 定義는 그 戰鬪部隊가 韓國에서의{{*|“朝鮮에서의” (共産軍側 協定文)}} 敵對 行爲에 參加하지 않은 國家를 말하는 것이다. 同 委員會에 任命되는 委員은 任命하는 國家의 武裝部隊로부터 派遣될수있다. 每個 委員은 候補委員 一(1)名을 指定하여 그 正 委員이 어떤 {{强制讀音|理由|리유}}로 出席할수 없게되는 會議에 出席하게한다. 이러한 候補 委員은 그 正 委員과 同一한 國籍에 屬한다.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委員의 出席者數와 다른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委員의 出席者 數가 같을때에는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곧 行動을 取할수있다. 38. 中立國監督委員會의 委員은 그 必要에따라 各其 該當 中立國가 提供한 參謀 補助人員을 使用할수있다. 이러한 參謀 補助人員은 本 委員會의 候補委員으로 任命될수있다. 39.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必要한 行政人員을 提供하도록 中立國에 要請하여 祕書處를 設置하되 그 任務는 同 委員會에 必要한 記錄, 書記, 通譯 및 同 委員會가 指定하는 其他의 職責의 執行을 協助하는것이다. 40. ㄱ) 中立國監督委員會는 처음에는 二十(20)個의 中立國視察小組를 두어 그 協助를 받는다. 小組의 數는 軍事停戰委員會의 雙方 首席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할수있다. 中立國視察小組는 오직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對하여서만 責任을지며 그에 報告하며 또 그 指導를 받는다. ㄴ) 每個 中立國視察小組는 最少 四(4)名의 將校로{{*|“軍官으로” (共産軍側 協定文)}} 構成하되 이 軍官는 {{强制讀音|領級|령급}}으로하는것이{{*|“佐級으로 하는 것이” (共産軍側 協定文)}} 適當하며 그 中의 半數는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産軍側 協定文)}} 指名한 中立國에서 내고 그 中의 半數는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産軍側 協定文)}} 指名한 中立國에서 낸다. 中立國視察小組에 任命되는 組員은 任命하는 國家의 武裝部隊에서 이를 낼수있다. 各 小組의 職責執行을 便利하게 하기 爲하여 情況의 要求에따라 最少 二(2)名의 組員으로 構成하는 分組를 設置 할수있다. 그 두 組員 中의 一(1)名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産軍側 協定文)}} 指名한 中立國에서 내며 一(1)名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産軍側 協定文)}} 指名한 中立國에서 낸다. 運轉手, 書記, 通譯, 通信員과 같은 附屬人員 및 各 小組의 任務 執行에 必要한 備品은 各方 司令官이 非武裝地帶 內 및 自己側 軍事統制 地域內에서 需要에따라 이를 供給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同 委員會 自體와 中立國視察小組들에 그가 要望하는 上記의 人員 및 備品을 提供할수있다. 但 이러한 人員은 中立國監督委員會를 構成한 그 中立國의 人員 이어야한다. ===== 2. 職責과 權限 ===== 41. 中立國監督委員會의 任務는 本 停戰協定 第13項 ㄷ目, 第13項 ㄹ目 및 第28項에 規定한 監督, 監視, 視察 및 調査의 職責을 執行하며 이러한 監督, 監視, 視察 및 調査의 結果를 軍事停戰委員會에 報告하는것이다. 42. 中立國監督委員會는 ㄱ) 本部를 軍事停戰委員會 本部의 附近에 設置한다. ㄴ) 그가 隨時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節次 規定을 採擇한다. ㄷ) 그 委員 및 그 中立國監視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서 本 停戰協定 第13項 ㄷ目, 第13項 ㄹ目에 規定한 監督과 視察을 進行하며 또 本 停戰協定 違反 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에서 本 停戰協定 第28項에 規定한 特別 監視와 視察을 進行한다.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에 對한 中立國視察小組의 視察은 小組로하여금 增援하는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韓國으로{{*|“朝鮮으로” (共産軍側 協定文)}} 드려옴이 없도록 確實히 保障할수있게한다. 但 이 規定은 어떠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또는 彈藥의 어떠한 祕密 設計 또는 特點을 視察 또는 檢査할 權限을 주는것으로 解釋할수없다. ㄹ) 中立國視察小組의 事業을 指導하며 監督한다. ㅁ)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의{{*|“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의” (共産軍側 協定文)}} 軍事統制 地域 內에 있는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 五(5)個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駐在시키며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의” (共産軍側 協定文)}} 軍事統制 地域 內에 있는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 五(5)個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駐在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十(10)個의 中立國移動視察小組를 後備로 設置하되 中立國監督委員會 本部 附近에 駐在시킨다. 그 數는 軍事停戰委員會의 雙方 首席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 할수있다. 中立國移動視察小組 中 軍事停戰委員會의 어느 一方 首席委員의 要請에 應하여 派遣하는 小組는 언제나 그 半數를 超過할수없다. ㅂ) 報告된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을 前目 規定의 範圍 內에서 遲滯없이 調査한다. 이에는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同 委員會 中의 어느 一方 首席委員이 要請하는 報告된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에 對한 調査를 包含한다. ㅅ) 그의 工作人員과 그의 中立國視察小組의 證明文件 및 徽章 또 그 任務 執行 時에 使用하는 {{强制讀音|一切|일체}} 車輛, 飛行機 및 船舶의 識別 標識을 發給한다. 43. 中立國視察小組는 下記한 各 出入港에 駐在한다. {| class="wikitable"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의{{*|“朝鮮 人民軍과 中國 人民 志願軍의” (共産軍側 協定文)}} 軍事統制 地域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朝鮮人民軍과 中國人民志願軍의{{*|“{{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의” (共産軍側 協定文)}} 軍事統制 地域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仁川<br>(北緯 37度 28分, 東經 126度 38分){{*|“新義州(北緯 40度 06分 東經 124度 24分)” (共産軍側 協定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新義州<br>(北緯 40度 06分, 東經 124度 24分){{*|“仁川(北緯 37度 28分 東經 126度 38分)” (共産軍側 協定文)}}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大邱<br>(北緯 35度 52分 東經 128度 36分){{*|“淸津(北緯 41度 46分 東經 129度 49分)” (共産軍側 協定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淸津<br>(北緯 41度 46分, 東經 129度 49分){{*|“大邱(北緯 35度 52分 東經 128度 36分)” (共産軍側 協定文)}}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釜山<br>(北緯 35度 06分, 東經 129度 02分){{*|“興南(北緯 39度 50分 東經 127度 37分)” (共産軍側 協定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興南<br>(北緯 39度 50分, 東經 127度 37分){{*|“釜山(北緯 35度 06分 東經 129度 02分)” (共産軍側 協定文)}}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江陵<br>(北緯 37度 45分, 東經 128度 54分){{*|“滿浦(北緯 41度 09分 東經 126度 18分)” (共産軍側 協定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滿浦<br>(北緯 41度 09分, 東經 126度 18分){{*|“江陵(北緯 37度 45分 東經 128度 54分)” (共産軍側 協定文)}}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群山<br>(北緯 35度 59分, 東經 126度 43分){{*|“新安州(北緯 39度 36分 東經 125度 36分)” (共産軍側 協定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新安州<br>(北緯 39度 36分, 東經 125度 36分){{*|“群山(北緯 35度 59分 東經 126度 43分)” (共産軍側 協定文)}} |} 이 中立國視察小組들은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地域 內와 交通線에서 通行上 充分한 便利를 받는다. (添附한 地圖 第5圖를 보라.) ===== 3. 總則 ===== 44. 中立國監督委員會는 每日 會議를 연다. 中立國監督委員會 委員은 合意하여 七(7)日을 넘지 않는 休會를 할수있다. 但 어느 委員이던지 二十四(24)時間 前의 通告로써 이 休會를 끝낼수있다. 45. 中立國監督委員會의 {{强制讀音|一切|일체}} 會議記錄의 副本은 每番 會議 後 될수있는대로 速히 軍事停戰委員會에 送付한다. 記錄은 英文, 韓國文 및 中國文으로{{*|“朝鮮文 中國文 및 英文으로” (共産軍側 協定文)}} 作成한다. 46. 中立國視察小組는 그의 監督, 監視, 視察 및 調査의 結果에 關하여 中立國監督委員會가 要求하는 定期報告를 同 委員會에 提出하며 또 이 小組들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同 委員會가 要求하는 特別報告를 提出한다. 보고는 小組 總體가 이를 提出한다. 但 그 小組의 個別的 組員 一(1)名 또는 數名이 이를 提出할수도 있다. 個別的 組員 一(1)名 또는 數名이 提出한 報告는 다만 參考的 報告로 看做한다. 47. 中立國監督委員會는 中立國視察小組가 提出한 報告의 副本을 그가 接受한 報告에 使用된 글로써 遲滯 없이 軍事停戰委員會에 送付한다. 이러한 報告는 飜譯 또는 審議 決定 手續 때문에 遲滯시킬수없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實際 可能한限 速히 이러한 報告를 審議 決定하며 그의 判定書를 于先 軍事停戰委員會에 送付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의 該當 審議 決定을 接受하기 前에는 軍事停戰委員會는 이런 어떠한 報告에 對하여서도 最後的 行動을 取하지 못한다. 軍事停戰委員會의 어느 一方 首席委員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中立國監督委員會의 委員과 그 小組의 組員은 곧 軍事停戰委員會에 參席하여 提出된 어떠한 報告에 對하여서던지 說明한다. 48. 中立國監督委員會는 本 停戰協定이 規定하는 報告 및 會議記錄의 文件綴 두 벌을 保管한다. 同 委員會는 그 事業進行에 必要한 其他의 報告 記錄等의 文件綴 두 벌을 保管할 權限을 가진다. 同 委員會의 最後 解散 時에는 上記 文件綴을 雙方에 各 한 벌씩 나누어준다. 49. 中立國監督委員會는 軍事停戰委員會에 本 停戰協定의 修正 또는 增補에 對한 建議를 提出할수있다. 이러한 改正 建議는 一般的으로 더 有效한 停戰을 保障할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中立國監督委員會 또는 同 委員會의 每個 委員은 軍事停戰委員會의 任意의 委員과 通信 {{强制讀音|連絡|련락}}을 取할 權限을 가진다. 要約(요약): 國漢大百科(국한대백과)에서의 모든 寄與(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著作者(저작자)表示(표시)-同一(동일)條件(조건)變更(변경)許諾(허락) 라이선스로 配布(배포)된다는 點(점)을 留意(유의)해 주세요 (仔細(자세)한 內容(내용)에 對(대)해서는 國漢大百科(국한대백과):著作權(저작권) 文書(문서)를 읽어주세요). 萬若(만약) 여기에 同意(동의)하지 않는다면 文書(문서)를 貯藏(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直接(직접) 作成(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自由(자유) 文書(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保證(보증)해야 합니다. 著作權(저작권)이 있는 內容(내용)을 許可(허가) 없이 貯藏(저장)하지 마세요! 자동 편집 스팸으로부터 위키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CAPTCHA를 풀어주세요: 取消(취소) 編輯 도움말 (새 窓(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