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告(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編輯(편집)을 하면 IP住所(주소)가 公開(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計定(계정)을 生成(생성)하면 編輯者(편집자)가 使用者(사용자)名(명)으로 記錄(기록)되고, 다른 長點(장점)도 있습니다.스팸 防止(방지) 檢査(검사)입니다. 이것을 入力(입력)하지 마세요!==== 第2條 戰爭捕虜의 管理 ==== 4. 停戰協定 發效日以後 被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全體 戰爭捕虜는 停戰協定 發效日以後 可能한限 速히 最大限 {{强制讀音|六十|륙십}}(60)日 以內에 抑留側의 軍事統制와 收容下로부터 釋放되어 抑留側이 指定하는 韓國內의{{*|“朝鮮 內의” (共産軍側 協定文)}} 地區에서 中立國送還委員會에 넘어간다. 5. 中立國送還委員會가 戰爭捕虜 收容施設을 管理하는 責任을 맡을때에 抑留側의 武裝部隊는 그곳에서 撤收함으로써 前項에 規定한 地區를 印度의 {{强制讀音|武裝力量|무장력량}}으로 하여금 全的으로 接收 管理케한다. 6. 上記 第5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抑留側은 戰爭捕虜 管理 地區 周邊地域의 安全과 秩序를 維持 保障하며 抑留側 管理 地域 內의 어떠한 {{强制讀音|武裝力量|무장력량}}이던지 (非正規的 {{强制讀音|武裝力量|무장력량}}도 包含) 戰爭捕虜管理 地區에 對하여 如何한 攪亂과 侵犯行動도 敢行하지 못하도록 防止하며 團束할 責任을 진다. 7. 上記 第3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本 協定의 如何한 項目도 中立國送還委員會의 {{强制讀音|臨時|림시}} 管轄下에 있는 戰爭捕虜를 統制하는 同 委員會의 合法的 職務와 責任을 執行하는 權限을 弱化시키는 것으로 解釋할수 없다. 要約(요약): 國漢大百科(국한대백과)에서의 모든 寄與(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著作者(저작자)表示(표시)-同一(동일)條件(조건)變更(변경)許諾(허락) 라이선스로 配布(배포)된다는 點(점)을 留意(유의)해 주세요 (仔細(자세)한 內容(내용)에 對(대)해서는 國漢大百科(국한대백과):著作權(저작권) 文書(문서)를 읽어주세요). 萬若(만약) 여기에 同意(동의)하지 않는다면 文書(문서)를 貯藏(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直接(직접) 作成(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自由(자유) 文書(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保證(보증)해야 합니다. 著作權(저작권)이 있는 內容(내용)을 許可(허가) 없이 貯藏(저장)하지 마세요! 자동 편집 스팸으로부터 위키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CAPTCHA를 풀어주세요: 取消(취소) 編輯 도움말 (새 窓(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