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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但 下記 第7項을 보라) 이 任務를 中立國送還委員會에 指示하며 委任한다. 同 委員會는 언제나 제네바協約中의 具體的 規定과 同 協約의 全般的 精神에 依하여 戰爭捕虜를 人道的으로 待遇할것을 保障한다. ==== 第2條 戰爭捕虜의 管理 ==== 4. 停戰協定 發效日以後 被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全體 戰爭捕虜는 停戰協定 發效日以後 可能한限 速히 最大限 {{强制讀音|六十|륙십}}(60)日 以內에 抑留側의 軍事統制와 收容下로부터 釋放되어 抑留側이 指定하는 韓國內의{{*|“朝鮮 內의” (共産軍側 協定文)}} 地區에서 中立國送還委員會에 넘어간다. 5. 中立國送還委員會가 戰爭捕虜 收容施設을 管理하는 責任을 맡을때에 抑留側의 武裝部隊는 그곳에서 撤收함으로써 前項에 規定한 地區를 印度의 {{强制讀音|武裝力量|무장력량}}으로 하여금 全的으로 接收 管理케한다. 6. 上記 第5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抑留側은 戰爭捕虜 管理 地區 周邊地域의 安全과 秩序를 維持 保障하며 抑留側 管理 地域 內의 어떠한 {{强制讀音|武裝力量|무장력량}}이던지 (非正規的 {{强制讀音|武裝力量|무장력량}}도 包含) 戰爭捕虜管理 地區에 對하여 如何한 攪亂과 侵犯行動도 敢行하지 못하도록 防止하며 團束할 責任을 진다. 7. 上記 第3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本 協定의 如何한 項目도 中立國送還委員會의 {{强制讀音|臨時|림시}} 管轄下에 있는 戰爭捕虜를 統制하는 同 委員會의 合法的 職務와 責任을 執行하는 權限을 弱化시키는 것으로 解釋할수 없다. ==== 第3條 解說 ==== 8. 中立國送還委員會는 被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全體 戰爭捕虜를 接收 管理하게된後 卽時로 措置를 取하여 戰爭捕虜의 所屬 國家들로 하여금 自由와 便利를 가지고 中立國送還委員會가 接收 管理하게 된날부터 九十(90)日 以內에 下記 規定에 따라 이러한 戰爭捕虜의 管理 地區에 代表를 派遣하여 同 所屬國에 依託하는 全體 戰爭捕虜에게 그들의 權利를 解說하며 그들이 故鄕에 도라가는데 關聯되는 모든 事項, 特히 그들이 집에 도라가 平和的 生活을 할수있는 完全한 自由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알리게 한다. ㄱ. 解說에 從事하는 이러한 代表의 數爻는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 每 千(1000)名에 對하여 七(7)名을 넘지 못하되 許諾될 最低 總數는 五(5)名 以下가 되어서는 안된다. ㄴ. 解說에 從事하는 代表가 戰爭捕虜에게 接近하는 時間은 中立國送還委員會가 決定하며 大體로 戰爭捕虜의 待遇에 關한 제네바協約 第53條{{*|“往復 時間을 包含하는 捕虜들의 日日 勞動時間은 過度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어떠한 境遇에도 抑留國의 國民으로서 同一한 勞動에 雇傭되고 있는 當該 地方의 民間人 勞動者에게 許容되는 바를 超過하지 못한다. 捕虜들은 每日의 勞動의 中間에 1時間 以上의 休息을 許與 받아야 한다. 이 休息은, 抑留國의 勞動者들이 取할 權利가 있는 休息이 더 길 境遇에는 그러한 休息과 同一한 것으로 한다. 그들은 이 休息外에, 되도록이면 日曜日 또는 그들의 出身國에 있어서의 休日에 每週 24時間 連續의 休息을 許與 받아야 한다. 또한 1{{强制讀音|年間|년간}} 勞動한 모든 捕虜들은 8日間 連續의 有給 休息을 許與 받아야 한다. 請負 勞動과 같은 勞動 方法이 使用될 境遇에 그에 依하여 作業期間이 過度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에 依據한다. ㄷ. {{强制讀音|一切|일체}}의 解說 事業과 面會는 中立國送還委員會의 各 成員國家의 代表 一(1)名씩과 抑留側 代表 一(1)名의 {{强制讀音|立會下|립회하}}에 進行한다. ㄹ. 解說 事業에 關한 追加的 規定은 中立國送還委員會가 制定하며 上記 第3項과 本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原則을 適用하는것을 目的으로 한다. ㅁ. 解說에 從事하는 代表에게 그가 事業을 進行할때에 必要한 無電 通信 設備를 携帶하며 無電 通信 人員을 帶同하는 것을 許容한다. 通信人員의 數爻는 解說에 從事하는 人員이 居住하는 每 地區에 一(1)組씩으로 制限하되 全體 戰爭捕虜를 한 地區에 集結하는 境遇에는 二(2)組를 許諾한다. 各 組는 {{强制讀音|六|륙}}(6)名을 넘지 않는 通信人員으로 構成한다. 9.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는 同 委員會와 同 委員會의 代表 및 그 從屬 機關에 意見을 提出하며 通信을 보내며 또 戰爭捕虜 自身의 如何한 事項에 關한 要望 이던지 알릴수있는 自由와 便利를 가지되 이 目的을 爲하여 委員會가 取한 措置에 依據하여 이를 實行한다. ==== 第4條 戰爭捕虜의 處理 ==== 10.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는 누구나 被送還權을 行使하기로 決定하면 中立國送還委員會의 各 成員國家 代表 一(1)名씩으로써 構成한 機關에 送還을 要求하는 請願을 提出한다. 一旦 이러한 請願이 提出되면 中立國送還委員會나 또는 그 從屬機關의 하나는 卽時로 이를 考慮하여 이러한 請願이 有效함을 卽時 多數決로 決定한다. 이러한 請願이 一旦 提出되어 中立國送還委員會나 또는 그 從屬機關의 하나가 그 效力을 發生케 하는 卽時로 同 戰爭捕虜를 送還 準備가된 戰爭捕虜를 爲하여 設置한 天幕에 보내어 居住시키며 그 다음에 同 戰爭捕虜를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둔채로 卽時 板門店 戰爭捕虜 交換 地點에 보내되 停戰協定에 規定한 節次에 따라 送還한다. 11. 戰爭捕虜의 管理를 中立國送還委員會에 넘겨 九十(90)日이 滿期된後 上記 第8項에 規定한 代表들의 戰爭捕虜와의 接近은 卽時 끝나며 被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戰爭捕虜의 處理問題는 停戰協定 草案 第60項에서 召集할것을 提議한 政治會議에 넘겨 三十(30)日 以內에 解決하도록 努力하게하며 이 期間中에 中立國送還委員會는 이러한 戰爭捕虜를 繼續 管理한다. 어떠한 戰爭捕虜던지 中立國送還委員會가 그들의 管理를 責任지고 管理하게된後 百二十(120)日 以內에 被送還權을 아직 行使하지 않았고 또 政治會議에서도 그들에 對한 어떤 其他의 處理 方法에 合意를보지 못한者는 中立國送還委員會가 그들의 戰爭捕虜 身分을 解除하여 私民으로 하는것을 宣布하며 그 다음 各自의 請願에 따라 그中 中立國에 갈것을 選擇한者가 있으면 中立國送還委員會와 印度 赤十字社가 이를 協助한다. 이事業은 三十(30)日 以內에 完遂하며 完遂한後 中立國送還委員會는 卽時로 職務를 停止하고 解散을 宣布한다. 中立國送還委員會가 解散한後 어느때나 어느곳을 莫論하고 上記한 戰爭捕虜의 身分으로부터 解除된 私民으로서 그들의 祖國에 도라가기를 希望하는者가 있으면 그들이 있는곳의 當局은 그들의 祖國에 도라가는것을 責任지고 協助한다. ==== 第5條 赤十字社의 訪問 ==== 12.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에게 必要한 赤十字社의 服務는 中立國送還委員會가 發表한 規則에 依하여 印度가 提供한다. ==== 第6條 新聞 報道 ==== 13. 中立國送還委員會는 中立國送還委員會가 制定한 節次에 依하여 新聞界 및 其他 報道機關이 本 協定의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全體 事業을 參觀하는 自由를 가지도록 保障한다. ==== 第7條 戰爭捕虜를 爲한 補給 ==== 14. 各方은 自己 軍事統制 地域內에 있는 戰爭捕虜에게 補給을 提供하되 各 戰爭捕虜 收容施設 附近에 있는 合意된 引渡地點에서 必要한 供給物資를 中立國送還委員會에 引導한다. 15. 제네바協約 第118條{{*|“兩國이 隣接하여 있을 境遇에는 捕虜 所屬 國은 抑留國 國境으로부터의 送還 費用을 負擔하여야 한다.”}}에 依하여 板門店 交換地點까지 送還하는 經費는 抑留側이 負擔하며 交換地點으로부터의 經費는 戰爭捕虜가 依託하는 側이 負擔한다. 16. 中立國送還委員會가 戰爭捕虜 收容施設에서 必要로 하는 一般 勤務 人員은 印度 赤十字社가 提供할 責任을 진다. 17. 中立國送還委員會는 戰爭捕虜에게 可能한 範圍內에서 醫療를 提供한다. 抑留側은 中立國送還委員會의 要請이 있을때 可能한 範圍內에서 醫療를 提供하되 特히 長期 治療 또는 入院을 必要로하는 患者에 對하여 그렇게한다. 入院期間中 中立國送還委員會는 戰爭捕虜를 繼續 管理한다. 抑留側은 이러한 管理를 協助한다. 治療를 完了한後 戰爭捕虜는 上記 第4項에 規定한 戰爭捕虜 收容施設로 돌려보낸다. 18. 中立國送還委員會는 그 任務와 事業을 執行함에 있어 雙方으로부터 必要한 合法的인 協助를 받을 權限을 가진다. 但 雙方은 어떠한 名目이나 어떠한 形式으로서 던지 干涉 또는 影響을 줄수없다. ==== 第8條 中立國送還委員會를 爲한 補給 ==== 19. 各方은 自己側 軍事 統制 地域內에 駐在하는 中立國送還委員會 人員에게 補給을 提供할 責任을 지며 雙方은 非武裝地帶 內에서 이러한 補給을 同等한 基礎우에서 提供한다. 細密한 措置는 中立國送還委員會와 抑留側이 每番 決定한다. 20. 各 抑留側은 中立國 送還委員會를 爲하여 第23項에서 規定한 自己側 地域內의 交通路를 經由하여 居住地로 가는동안 및 各 戰爭捕虜 管理地區 以內가 아니라 그 地區 附近에 居住하는 동안에 解說에 從事하는 相對方의 代表를 保護하는 責任을 진다. 戰爭捕虜 管理 地區의 實際 界線 內에서의 이러한 代表의 安全은 中立國送還委員會가 責任진다. 21. 各 抑留側은 解說에 從事하는 相對方 代表가 自己 軍事 統制 地域內에 있을때 그에게 輸送, 宿所, 交通 및 其他 合意된 補給을 提供한다. 이러한 服務는 償還의 基礎우에서 提供한다. ==== 第9條 發表 ==== 22. 本 協定 各條項을 停戰協定 效力發生後 抑留側 管理下에서 被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全體 戰爭捕虜에게 周知시킨다. ==== 第10條 移動 ==== 23. 中立國送還委員會에 屬하는 人員 및 送還될 戰爭捕虜는 相對方의 司令部(또는 司令部들)와 中立國送還委員會가 決定한 交通路를 따라 移動한다. 이 交通路를 標示하는 地圖를 相對方의 司令部와 中立國送還委員會에 提出한다. 上記 第4項에 指定한 地區內를 除外하고는 이러한 人員의 移動은 通行하는 地域이 屬하는 側의 人員이 이를 統制하며 護送한다. 但 이러한 移動은 어떠한 沮礙나 脅迫도 받지 않는다. ==== 第11條 節次에關한 事項 ==== 24. 本 協定의 解釋은 中立國送還委員會가 한다. 中立國送還委員會 및 (또는) 그 任務를 代理하게 되거나 또는 擔當하게된 從屬機關은 多數決의 基礎우에서 運營한다. 25. 中立國送還委員會는 每週에 一次씩 敵對 雙方의 司令官에게 同 委員會가 管理하고 있는 戰爭捕虜의 情況에 關한 報告를 提出하되 每週 末에 送還된者 및 남아 있는 者의 數爻를 標示한다. 26. 本 協定은 雙方 및 本 協定에서 指名한 5個國이 同意하면 停戰이 效力을 發生하는 날에 效力을 發生한다. 1953年 6月 8日 1400時에 韓國{{*|“朝鮮” (共産軍側 協定文)}} 板門店에서 英文, 韓國文 및 中國文의{{*|“朝鮮 文 中國 文 및 英 文의” (共産軍側 協定文)}} 세가지 글로 作成한다. 各 文本은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 class="wikitable"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朝鮮人民軍및中國人民志願軍 代表團<br>首席代表<br>朝鮮人民軍 大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産軍側 協定文)}} 代表團<br>首席代表<br>美國{{*|北韓에서 “米國”으로 表記한다.}} {{强制讀音|陸軍|륙군}} 中將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南日{{*|署名 없음}}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윌리암 케이. 해리슨{{*|署名 없음}} |} 要約(요약): 國漢大百科(국한대백과)에서의 모든 寄與(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著作者(저작자)表示(표시)-同一(동일)條件(조건)變更(변경)許諾(허락) 라이선스로 配布(배포)된다는 點(점)을 留意(유의)해 주세요 (仔細(자세)한 內容(내용)에 對(대)해서는 國漢大百科(국한대백과):著作權(저작권) 文書(문서)를 읽어주세요). 萬若(만약) 여기에 同意(동의)하지 않는다면 文書(문서)를 貯藏(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直接(직접) 作成(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自由(자유) 文書(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保證(보증)해야 합니다. 著作權(저작권)이 있는 內容(내용)을 許可(허가) 없이 貯藏(저장)하지 마세요! 자동 편집 스팸으로부터 위키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CAPTCHA를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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