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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 赤十字社로부터 各其 代表 十(10)名씩을 내어 雙方 合하여 二十(20)名으로 構成하며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에서 雙方의 戰爭 捕虜의 引渡 引受를 協助한다. 同 小組의 議長은 雙方 赤十字社 代表가 每日 {{强制讀音|輪番|륜번}}으로 擔當한다. 同 小組의 事業과 服務는 戰爭捕虜送還委員會가 이를 調節한다. (2)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 赤十字社로부터 各其 代表 三十(30)名씩을 내어 雙方 合하여 {{强制讀音|六十|륙십}}(60)名으로 構成하며 朝鮮人民軍 및 中國人民志願軍 管理下의 戰爭捕虜 收容所를 訪問하며 또 戰爭捕虜 收容所에서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으로 가는 途中에 있는 戰爭捕虜에게 服務를 提供할수있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赤十字社 또는 中華人民共和國 赤十字社의 代表가 同 小組의 議長을 擔當한다. (3)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 赤十字社로부터 各其 代表 三十(30)名씩을 내어 雙方 合하여 {{强制讀音|六十|륙십}}(60)名으로 構成하며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産軍側 協定文)}} 管理下의 戰爭捕虜 收容所를 訪問하며 또 戰爭捕虜 收容所에서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으로 가는 途中에 있는 戰爭捕虜에게 服務를 提供할수있다.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에{{*|“{{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에” (共産軍側 協定文)}} 軍隊를 提供하고 있는 한 나라의 赤十字社 代表가 同 小組의 議長을 擔當한다. (4) 各 共同赤十字小組의 任務 執行의 便宜를 爲하여 情況이 必要로할 때에는 最少 二(2)名의 小組員으로 構成하는 分組를 設立할수있다. 分組 內에서 各方은 同等한 數의 代表를 가진다. (5) 各方 司令官은 그의 軍事統制 地域 內에서 事業하는 共同赤十字小組에 運轉手, 書記 및 通譯과 같은 附屬人員 및 各 小組가 그 任務 執行上 必要로 하는 裝備를 供給한다. (6) 어떠한 共同赤十字小組던지 同 小組의 雙方 代表가 同意하는 때에는 그 人員數를 增減할수 있다. 但 이는 戰爭捕虜送還委員會의 認可를 거처야 한다. ㄷ) 各方 司令官은 共同赤十字小組가 그의 任務를 執行하는데 充分한 協助를 주며 또 그의 軍事統制 地域 內에서 責任지고 共同赤十字小組 人員들의 安全을 保障한다. 各方 司令官은 그의 軍事統制 地域 內에서 事業하는 이러한 小組에 要求되는 補給, 行政 및 通信上의 便宜를 준다. ㄹ) 共同赤十字小組는 本 停戰協定 第51項 ㄱ目에 規定한 送還을 堅持하는 全體 戰爭捕虜의 送還 計劃이 完遂되었을때에는 卽時로 解散한다. 58. ㄱ) 各方 司令官은 可能한 範圍 內에서 速히 그러나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十(10)日 以內에 相對方 司令官에게 다음과 같은 戰爭捕虜에 關한 材料를 提供한다. (1) 第一 마지막 番에 交換한 資料의 마감한 날자 以後에 逃亡한 戰爭捕虜에 關한 完全한 資料. (2) 實際로 實行할수 있는 範圍 內에서 收容期間 中에 死亡한 戰爭捕虜의 姓名, 國籍, 階級別{{*|“職級別” (共産軍側 協定文)}} 및 其他의 識別資料 또한 死亡날자, 死亡原因 및 埋葬 地點에 關한 材料. ㄴ) 萬一 우에 規定한 補充 材料의 마감한 날자 以後에 逃亡하였거나 또는 死亡한 어떠한 戰爭捕虜가 있으면 收容한 一方은 本 條 第58項 ㄱ目의 規定에 依하여 關係 資料를 戰爭捕虜送還委員會를 거처 相對方에 提供한다. 이러한 資料는 戰爭捕虜 引渡 引受 計劃을 完遂할때까지 十(10)日에 一次씩 提供한다. ㄷ) 戰爭捕虜 引渡 引受 計劃을 完遂한 後에 本來 收容하고있던 一方에 다시 도라온 逃亡하였던 어떠한 戰爭捕虜도 이를 軍事停戰委員會에 넘기어 處理한다. 59. ㄱ)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産軍側 協定文)}}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에 있는 者로서 1950年 6月 24日에 本 停戰協定에 確定된 軍事分界線 以北에 居住한 全體 私民에 對하여서는 그들이 歸鄕하기를 願한다면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産軍側 協定文)}} 總司令官은 그들이 軍事分界線 以北 地域에 도라가는것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軍事統制 地域에 있는 者로서 1950年 6月 24日에 本 停戰協定에 確定된 軍事分界線 以南에 居住한 全體 私民에 對하여서는 그들이 歸鄕하기를 願한다면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은 그들이 軍事分界線 以南 地域에 도라가는것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各方 司令官은 責任지고 本 目 規定의 內容을 그의 軍事 統制地域에 廣範{{*|北韓에서 “廣汎”으로 表記한다.}}히 宣布하며 또 適當한 民政 當局을 시켜 歸鄕하기를 願하는 이러한 全體 私民에게 必要한 指導와 協助를 주도록한다. ㄴ)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은 軍事統制 地域에 있는 全體 外國籍의 私民中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産軍側 協定文)}}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기를 願하는 者에게는 그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産軍側 協定文)}}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는것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産軍側 協定文)}}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에 있는 全體 外國籍의 私民中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기를 願하는 者에게는 그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는 것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各方 司令官은 責任지고 本 目 規定의 內容을 그의 軍事統制 地域에 廣範{{*|北韓에서 “廣汎”으로 表記한다.}}히 宣布하며 또 適當한 民政 當局을 시켜 相對方 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기를 願하는 이러한 全體 外國籍의 私民에게 必要한 指導와 協助를 주도록한다. ㄷ) 雙方이 本 條 第59項 ㄱ目에 規定한 私民의 歸鄕과 本 條 第59項 ㄴ目에 規定한 私民의 移動을 協助하는 措置는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될수있는 限 速히 開始한다. ㄹ) (1)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를 設立한다. 同 委員會는 {{强制讀音|領級|령급}} 將校{{*|“佐級 軍官” (共産軍側 協定文)}} 四(4)名으로 構成하되 그中 二(2)名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産軍側 協定文)}} 이를 任命하며 그中 二(2)名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産軍側 協定文)}} 이를 任命한다. 同 委員會는 軍事停戰委員會의 全般的 監督과 指導 밑에 責任지고 上記 私民의 歸鄕을 協助하는데 關係되는 雙方의 具體的 計劃을 調節하며 또 上記 私民의 歸鄕에 關係되는 本 停戰協定 中의 {{强制讀音|一切|일체}} 規定을 雙方이 執行하는것을 監督한다. 同 委員會의 任務는 運輸 措置를 包含한 必要한 措置를 取함으로써 上記 私民의 移動을 促進 및 調節하며 上記 私民이 軍事分界線을 通過하는 越境 地點(들)을 選定하며 越境 地點(들)의 安全措置를 取하며 또 上記 私民 歸鄕을 完了하기 爲하여 必要한 其他 任務를 執行하는 것이다. (2)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는 그의 任務에 關係되는 어떠한 事項이던지 合意에 到達할수없을 때에는 이를 곧 軍事停戰委員會에 提出하여 決定하게한다.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는 그의 本部를 軍事停戰委員會의 本部 附近에 設置한다. (3)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가 그의 任務를 完遂할 때에는 軍事停戰委員會가 卽時로 이를 解散시킨다. 要約(요약): 國漢大百科(국한대백과)에서의 모든 寄與(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著作者(저작자)表示(표시)-同一(동일)條件(조건)變更(변경)許諾(허락) 라이선스로 配布(배포)된다는 點(점)을 留意(유의)해 주세요 (仔細(자세)한 內容(내용)에 對(대)해서는 國漢大百科(국한대백과):著作權(저작권) 文書(문서)를 읽어주세요). 萬若(만약) 여기에 同意(동의)하지 않는다면 文書(문서)를 貯藏(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直接(직접) 作成(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自由(자유) 文書(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保證(보증)해야 합니다. 著作權(저작권)이 있는 內容(내용)을 許可(허가) 없이 貯藏(저장)하지 마세요! 자동 편집 스팸으로부터 위키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CAPTCHA를 풀어주세요: 取消(취소) 編輯 도움말 (새 窓(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