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告(경고): 이 文書(문서)의 오래된 版(판)을 編輯(편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貯藏(저장)하면, 이 版(판) 以後(이후)로 바뀐 모든 編輯(편집)이 사라집니다. 警告(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編輯(편집)을 하면 IP住所(주소)가 公開(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計定(계정)을 生成(생성)하면 編輯者(편집자)가 使用者(사용자)名(명)으로 記錄(기록)되고, 다른 長點(장점)도 있습니다.스팸 防止(방지) 檢査(검사)입니다. 이것을 入力(입력)하지 마세요!{| class="wikitable" |- ! !! 國聯軍側이 提供하는 文本 !! 共產軍側이 提供하는 文本 |- ! 英文 標題 |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 AGREEMENT BETWEEN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NE HAND, AN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 ! 韓國文 標題 |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을 一方으로하고 朝鮮人民軍 最高 司令官 및 中國人民 志願軍 司令員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韓國 軍事停戰에 關한 協定 |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 및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을 一方으로 하고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朝鮮 軍事 停戰에 關한 協定 |- ! 中國文 標題 | {{루비除去|聯合國軍總司令一方與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另一方關於韓國軍事停戰的協定}} | {{루비除去|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一方與聯合國軍總司令另一方關於朝鮮軍事停戰的協定}} |} [[파일:정전협정서명.png|thumb|國聯軍側이 提供하는 停戰協定文 [[署名]]欄]] [[파일:停戰協定署名.jpeg|thumb|共產軍側이 提供하는 停戰協定文 [[署名]]欄]] == 槪要 == [[國際聯合]]軍(略稱 “國聯軍”)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北韓]]의 朝鮮人民軍 및 [[中華人民共和國]]의 中國人民志願軍(合稱 “共產軍”) 사이에 締結된 停戰에 關한 協定이다. [[大韓民國]] 政府는 '''休戰協定'''이라고도 부른다. == 締結 過程 == 西紀 1951年 7月 10日 開城에서 休戰會談의 第1次 本會議를 開催한 以來, 1953年 7月 19日 板門店에서의 會談까지 總 158次의 本會議가 이루어졌다. 兩側은 “停戰協定 第1卷 協定本文”, “停戰協定 第2卷 地圖”, “停戰協定에 對한 {{强制讀音|臨時的|림시적}} 補充協定” 各各 英語로 3벌, 韓國語로 3벌, 中國語로 3벌을 作成하였으며, 이 18벌의 書類를 國聯軍 代表 {{强制讀音|윌리엄|William}} {{强制讀音|켈리|Kelly}} {{强制讀音|해리슨|Harrison}}과 北韓軍 및 中共軍 代表 南日은 [[1953年]] [[7月 27日]] 10時에 [[板門店]]에서 署名한 後, 國聯軍 總司令官 {{强制讀音|마크|Mark}} {{强制讀音|웨인|Wayne}} {{强制讀音|클라크|Clark}}는 13時에 汶山{{*|2014年 6月 20日 以後 “文山”으로 改稱}}劇場에서, 北韓軍 最高司令官 {{强制讀音|金日成|김일성}}은 22時에 平壤에서, 中共軍 司令員 彭德懷은 28日 9時 30分에 開城 高麗洞 來鳳莊에서 副署하였다. == 用語 比較 == 國聯軍側이 提供하는 文本에 있는 一部 用語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北韓]]側이 提供하는 것과 다르다. {| class="wikitable" ! 雙方 英文 用語 !! 國聯軍側 韓國文 用語 !! 共產軍側 朝鮮文 用語 !! 國聯軍側 中國文 用語 !! 共產軍側 中國文 用語 |- | Korea || 韓國 || 朝鮮 || {{루비除去|韓國}} || {{루비除去|朝鮮}} |- | Korean || 韓國文 || 朝鮮文 || {{루비除去|韓文}} || {{루비除去|朝文}} |- | United Nations Command ||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루비除去|聯合國軍}} |- | general or flag rank || 將級 || 將領級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루비除去|將級}} |- | field grade || {{强制讀音|領級|령급}} || 佐級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루비除去|校級}} |- | colonel || 大領 || 大佐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루비除去|上校}} |- | officer || 將校 || 軍官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루비除去|軍官}} |- | rank || 階級(別) || 職級(別)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루비除去|級別}} |- | Kim Il Sung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强制讀音|金日成|김일성}}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루비除去|金日成}} |- | Peng Teh-huai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彭德懷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루비除去|彭德懷}} |- | Mark W. Clark || 마ー크 더불유. 클라크 || 마ー크·더불유·클라크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루비除去|馬克·克拉克}} |- | Nam Il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南日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루비除去|南日}} |- | William K. Harrison, Jr. || 윌리암 케이. 해리슨 || 윌리암·케이·해리슨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루비除去|威廉·凱·海立勝}} |- | armistice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停戰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루비除去|停戰}} |- | Article I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第1條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루비除去|第一條}} |- | Paragraph 1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第1項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루비除去|第一款}} |- | Sub-paragraph 1a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第1項 ㄱ目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루비除去|第一款子項}} |} == 協定文本 == {{告知箱子 |내용=이 項目은 國際聯合軍側이 提供하는 韓國語 協定文 內容을 따라 作成되었다. 共產軍側 協定文과의 띄어쓰기나 文章 符號의 差異가 있으나, 本 項目에서는 語彙와 語順의 差異에 對해서만 敍述한다.}} === 序言 ===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을{{*|“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 및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을” (共產軍側 文本)}} 一方으로하고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을{{*|“{{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을” (共產軍側 文本)}} 다른 一方으로하는 下記의 署名者들은 雙方에 莫大한 苦痛과 {{强制讀音|流血|류혈}}을 招來한 韓國{{*|“朝鮮” (共產軍側 文本)}} 衝突을 停止시키기 爲하여서와 最後的인 平和的 解決이 達成될 때까지 韓國에서의{{*|“朝鮮에서의” (共產軍側 文本)}} 敵對行爲와 {{强制讀音|一切|일체}} 武裝行動의 完全한 停止를 保障하는 停戰을 確立할 目的으로 下記 條項에 記載된 停戰 條件과 規定을 接受하며 또 그 制約과 統制를 받는데 各自 共同 互相 同意한다. 이 條件과 規定들의 意圖는 純全히 軍事的 性質에 屬하는것이며 이는 오직 韓國에서의{{*|“朝鮮에서의” (共產軍側 文本)}} 交戰雙方에만 適用한다. === 第1條 ===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 1. 한個의 軍事分界線을 確定하고 雙方이 이 線으로부터 各其 二(2)키로메터씩 後退함으로써 敵對軍隊 間에 한個의 非武裝地帶를 設定한다. 한個의 非武裝地帶를 設定하여 이를 緩衝 地帶로 함으로써 敵對行爲의 再發을 招來할수 있는 事件의 發生을 防止한다. 2. 軍事分界線의 位置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바와 같다. (添附한 地圖 第1圖를 보라.) 3. 非武裝地帶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北境界線 및 南境界線으로써 이를 確定한다. (添附한 地圖 第1圖를 보라.) 4. 軍事分界線은 下記와 같이 設立한 軍事停戰委員會의 指示에 따라 이를 明白히 標識한다. 敵對雙方 司令官들은 非武裝地帶와 各自의 地域 間의 境界線에 따라 適當한 標識物을 세운다. 軍事停戰委員會는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의 {{强制讀音|兩|량}} 境界線에 따라 設置한 {{强制讀音|一切|일체}} 標識物의 建立을 監督한다. 5. 漢江 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一方의 統制下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一方의 統制下에 있는 곳은 雙方의 民用船舶의 航行에 이를 開放한다. 添附한 地圖(添附한 地圖 第2圖를 보라.)에 標示한 部分의 漢江 河口의 航行 規則은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各方 民用船舶이 航行함에 있어서 自己側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强制讀音|陸地|륙지}}에 배를 대는 것은 制限받지 않는다. 6. 雙方은 모두 非武裝地帶 內에서 또는 非武裝地帶로부터 또는 非武裝地帶에 向하여 어떠한 敵對行爲도 敢行하지 못한다. 7.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軍事分界線을 通過함을 許可하지 않는다. 8. 非武裝地帶 內의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그가 드러 갈려고 要求하는 地域의 司令官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에도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執行에 關係되는 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얻고 드러가는 人員을 除外하고는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非武裝地帶에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10. 非武裝地帶 內의 軍事分界線 以南의{{*|“以北의” (共產軍側 文本)}}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 事業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產軍側 文本)}} 責任진다. 非武裝地帶 內의 軍事分界線 以北의{{*|“以南의” (共產軍側 文本)}}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產軍側 文本)}} 責任진다.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을 執行하기 爲하여 非武裝地帶에 드러갈것을 許可받는 軍人 또는 私民의 人員數는 各方 司令官이 各各 이를 決定한다. 但 어느 一方이 許可한 人員의 總數는 언제나 千(1,000)名을 超過하지 못한다. 民事行政 警察의 人員數 및 그가 携帶하는 武器는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其他 人員은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武器를 携帶하지 못한다. 11. 本 條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모두 軍事停戰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 그리고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監督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中立國視察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로부터 非武裝地帶로 드러갈 것을 特히 許可받은 其他의 모든 人員, 物資 및 裝備의 非武裝地帶 出入과 非武裝地帶 內에서의 移動의 完全한 自由를 妨害하는것으로 解釋하여서는 안된다. 非武裝地帶 內의 두 地點이 非武裝地帶 內에 全部 들어 있는 道路로써 {{强制讀音|連結|련결}}되지 않는 境遇에 이 두 地點 間의 반드시 經過하여야할 通路를 往來하기 爲하여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을 通過하는 移動의 便利를 許與한다. === 第2條 === 停火 및 停戰의 具體的 措置 ==== 가. 總則 ==== 12. 敵對雙方 司令官들은 {{强制讀音|陸|륙}} 海 空軍의 모든 部隊와 人員을 包含한 그들의 統制下에 있는 모든{{强制讀音|武裝力量|무장력량}}이 韓國에{{*|“朝鮮에” (共產軍側 文本)}} 있어서의 {{强制讀音|一切|일체}} 敵對行爲를 完全히 停止할것을 命令하고 또 이를 保障한다. 本 項의 敵對 行爲의 完全停止는 本 停戰協定이 調印된지 十二(12)時間後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 停戰協定의 其他 各項의 規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날자와 時間에 對하여서는 本 停戰協定 第63項을 보라.) 13. 軍事停戰의 確固性을 保障함으로써 雙方의 한級 높은 政治會議를 進行하여 平和的 解決을 達成하는것을 {{强制讀音|利|리}}롭게하기 爲하여 敵對雙方 司令官들은 ㄱ) 本 停戰協定 中에 따로 規定한것은 除外하고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七十二(72)時間 內에 그들의 {{强制讀音|一切|일체}}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 補給 및 裝備를 非武裝地帶로부터 撤去한다.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을 非武裝地帶로부터 撤去한後 非武裝地帶內에 存在한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爆破物, 地雷原, 鐵條網 및 其他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그의 共同監視小組人員의 通行安全에 危險이 미치는 危險物들은 이러한 危險物이 없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通路와 함께 이러한 危險物을 設置한 軍隊의 司令官이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에 이를 報告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通路를 淸掃하여 安全하게 만들며 結局에 가서는 七十二(72)時間의 期間이 끝난後 四十五(45)日內에 모든 이러한 危險物은 반드시 軍事停戰委員會 指示에 따라 또 그 監督下에 非武裝地帶內部부터 이를 除去한다. 七十二(72)時間의 期間이 끝난後 軍事停戰委員會의 監督下에서 四十五(45)日의 期間內에 除去作業을 完遂할 權限을 가진 非武裝部隊와 軍事停戰委員會가 特히 要請하였으며 또 敵對雙方 司令官들이 同意한 警察의 性質을 가진 部隊 및 本 停戰協定 第10項과 第11項에서 許可한 人員以外에는 雙方의 어떠한 人員이 던지 非武裝地帶에 드러가는 것을 許可하지 않는다. ㄴ)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十(10)日 以內에 相對方의 韓國에{{*|“朝鮮에” (共產軍側 文本)}} 있어서의 後方과 沿海섬들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 補給物資 및 裝備를 撤去한다. 萬一 撤去를 延期할 雙方이 同意한 {{强制讀音|理由|리유}} 없이 또 撤去를 延期할 有效한 {{强制讀音|理由|리유}} 없이 期限이 넘어도 이러한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을 撤去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은 治安을 維持하기 爲하여 그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어떠한 行動이라도 取할 權利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섬” 이라는 用語는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할때에 비록 一方이 佔領하고 있더라도 1950年 6月 24日에 相對方이 統制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但 黃海道와 京畿道의 道界線 北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 中에서 白翎島(北緯 37度58分, 東經 124度40分), 大靑島(北緯 37度50分, 東經 124度42分), 小靑島(北緯 37度46分, 東經 124度46分), 延坪島(北緯 37度38分, 東經 125度40分) 및 隅島(北緯 37度 36分, 東經 125度58分)의 島嶼群들을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產軍側 文本)}} 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 두는것을 除外한 其他 모든 섬들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軍事統制下에 둔다. 韓國{{*|“朝鮮” (共產軍側 文本)}} 西 海岸에 있어서 上記 境界線 以南에 있는 모든 섬들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產軍側 文本)}} 總司令官의 軍事統制下에 남겨 둔다. (添附한 地圖 第3圖를 보라.) ㄷ) 韓國境外로부터{{*|“朝鮮 境外로 부터” (共產軍側 文本)}} 增援하는 軍事人員을 드려오는 것을 停止한다. 但 아래에 規定한 範圍內의 部隊와 人員의 {{强制讀音|輪換|륜환}} {{强制讀音|臨時|림시}} 任務를 擔當한 人員의 韓國에의{{*|“朝鮮에의” (共產軍側 文本)}} 到着 및 韓國境外에서{{*|“朝鮮 境外에서” (共產軍側 文本)}} 短期 休假를 하였거나 或은 {{强制讀音|臨時任務|림시임무}}를 擔當하였던 人員의 韓國에의{{*|“朝鮮에의” (共產軍側 文本)}} 歸還은 이를 許可한다. “{{强制讀音|輪換|륜환}}”의 定義는 部隊 或은 人員이 韓國에서{{*|“朝鮮에서” (共產軍側 文本)}} 服務를 開始하는 다른 部隊 或은 人員과 交替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强制讀音|輪換人員|륜환인원}}은 오직 本 停戰協定 第43條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韓國에{{*|“朝鮮에” (共產軍側 文本)}} 드려오며 또 韓國으로부터{{*|“朝鮮으로부터” (共產軍側 文本)}} 내어갈수 있다. {{强制讀音|輪換|륜환}}은 一(1)人 對 一(1)人의 交換 基礎우에서 進行한다. 但 어느一方이던지 어느 一(1){{强制讀音|曆月|력월}} 內에 {{强制讀音|輪換|륜환}} 政策下에서 韓國{{*|“朝鮮” (共產軍側 文本)}} 境外로부터 三萬 五千(35,000)名 以上의 軍事人員을 드려 오지는 못한다. 萬一 一方의 軍事人員을 드려오는것이 該當側이 本 停戰協定 效力 發生日로부터 韓國으로{{*|“朝鮮으로” (共產軍側 文本)}} 드려온 軍事人員의 總數로 하여금 같은 날자로부터 韓國을{{*|“朝鮮을” (共產軍側 文本)}} 떠난 該當側의 軍事人員의 {{强制讀音|累計|루계}} 總數를 超過하게 할때는 該當側의 어떠한 軍事人員도 韓國에{{*|“朝鮮에” (共產軍側 文本)}} 드려올수 없다. 軍事人員의 韓國에의{{*|“朝鮮에의” (共產軍側 文本)}} 到着 및 韓國으로부터의{{*|“朝鮮으로부터의” (共產軍側 文本)}} {{强制讀音|離去|리거}}에 關하여 每日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는 入境과 出境의 地點 및 每個 地點에서 入境하는 人員과 出境하는 人員의 數字를 包含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그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部隊 및 人員의 {{强制讀音|輪換|륜환}}을 監督하며 視察한다. ㄹ) 韓國{{*|“朝鮮” (共產軍側 文本)}} 境外로부터 增援하는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드려오는것을 停止한다. 但 停戰期間에 破壞, 破損, 損耗 또는 消耗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같은 性能과 같은 {{强制讀音|類型|류형}}의 物件을 一(1) 對 一(1)로 交換하는 基礎우에서 交替할수 있다. 이러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오직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韓國으로{{*|“朝鮮으로” (共產軍側 文本)}} 드려올수 있다. 交替의 目的으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韓國으로{{*|“朝鮮으로” (共產軍側 文本)}} 搬入할 必要를 確證하기 爲하여 이러한 物件의 每次 搬入에 關하여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 中에서 交替되는 物件의 處理情況을 說明한다. 交替되어 韓國으로부터{{*|“朝鮮으로부터” (共產軍側 文本)}} 내어가는 物件은 오직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내어갈수 있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그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의 交替를 監督하며 視察한다. ㅁ) 本 停戰協定 中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違反하는 各自의 指揮下에 있는 人員을 適當히 處罰할것을 保障한다. ㅂ) 埋葬地點이 記錄에 있고 墳墓가 確實히 存在하고 있다는것이 判明된 境遇에는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一定한 期限 內에 그의 軍事 統制下에 있는 韓國地域에{{*|“朝鮮 地域에” (共產軍側 文本)}} 相對方의 墳墓 登錄 人員이 드러오는것을 許可하여 이러한 墳墓 所在地에가서 該當側의 이미 죽은 戰爭捕虜를 包含한 죽은 軍事人員의 屍體를 發掘하고 또 搬出하여 가도록한다. 上記 事業을 進行하는 具體的 方法과 期限은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決定한다. 敵對雙方 司令官들은 相對方의 죽은 軍事人員의 埋葬 地點에 關係되는 얻을수있는 {{强制讀音|一切|일체}} 材料를 相對方에 提供한다. ㅅ) 軍事停戰委員會와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그의 中立國視察小組가 下記와 같이 指定한 그들의 職責과 任務를 執行할 때에 充分한 保護 및 {{强制讀音|一切|일체}}의 可能한 幫助와 協力을 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 및 그의 中立國視察小組가 雙方이 合意한 主要 交通線을 經由하여 (添附한 地圖 第4圖를 보라.) 中立國監督委員會 本部와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 間을 往來할 때와 또 中立國監督委員會 本部와 本 停戰協定 違反 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間을 往來할 때에 充分한 通行上의 便利를 준다. {{强制讀音|不必要|불필요}}한 遲延을 防止하기 爲하여 主要交通線이 막히던지 通行할수없는 境遇에는 다른 通路와 輸送器材를 使用할것을 許可한다. ㅇ) 軍事停戰委員會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에 要求되는 通信 및 運輸上 便利를 包含한 補給上의 援助를 提供한다. ㅈ) 軍事停戰委員會 本部 附近 非武裝地帶內의 自己側 地域에 各各 한個의 適當한 飛行場을 建設, 管理 및 維持한다. 그 用途는 軍事停戰委員會가 決定한다. ㅊ) 中立國監督委員會와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送還委員會의 全體 委員 및 其他 人員이 모두 自己의 職責을 適當히 執行함에 必要한 自由와 便利를 가지도록 保障한다. 이에는 認可된 外交人員이 國際 慣例에 따라 通常的으로 享有하는 바와 同等한 特權, 待遇 및 免除權을 包含한다. 14. 本 停戰協定은 雙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敵對 中의 {{强制讀音|一切|일체}} 地上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에 適用되며 이러한 地上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朝鮮” (共產軍側 文本)}} 地域을 尊重한다. 15. 本 停戰協定은 敵對 中의 {{强制讀音|一切|일체}} 海上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에 適用되며 이러한 海上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朝鮮” (共產軍側 文本)}} {{强制讀音|陸地|륙지}}에 {{强制讀音|隣接|린접}}한 海面을 尊重하며 韓國에{{*|“朝鮮에” (共產軍側 文本)}} 對하여 어떠한 種類의 封鎖도 하지 못한다. 16. 本 停戰協定은 敵對 中의 {{强制讀音|一切|일체}} 空中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에 適用되며 이러한 空中 {{强制讀音|軍事力量|군사력량}}은 非武裝地帶와 相對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韓國{{*|“朝鮮” (共產軍側 文本)}} 地域 및 이 {{强制讀音|兩|량}} 地域에 {{强制讀音|隣接|린접}}한 海面의 上空을 尊重한다. 17. 本 停戰協定의 條項과 規定을 遵守하며 執行하는 責任은 本 停戰協定에 調印한 者와 그의 後任 司令官에게 屬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各各 그들의 指揮下에 있는 軍隊 內에서 {{强制讀音|一切|일체}}의 必要한 措置와 方法을 取함으로써 그 모든 所屬 部隊 및 人員이 本 停戰協定의 全體 規定을 徹底히 遵守하는것을 保障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互相 積極 協力하며 軍事停戰委員會 및 中立國監督委員會와 積極 協力함으로써 本 停戰協定 全體 規定의 文句와 精神을 遵守하도록 한다. 18.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督委員會 및 그 各自에 屬하는 小組의 事業 費用은 敵對 雙方이 均等하게 負擔한다. ==== 나. 軍事停戰委員會 ==== ===== 1. 構成 ===== 19. 軍事停戰委員會를 設立한다. 20. 軍事停戰委員會는 十(10)名의 高級 將校로{{*|“軍官으로” (共產軍側 文本)}} 構成하되 그中의 五(5)名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產軍側 文本)}} 이를 任命하며 그中의 五(5)名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產軍側 文本)}} 이를 任命한다. 委員 十(10)名 中에서 各方의 三(3)名은 將級에{{*|“將領級에” (共產軍側 文本)}} 屬하여야하며 各方의 남아지 二(2)名은 少將, 准將, 大領{{*|“大佐” (共產軍側 文本)}} 或은 그와 同級인 者로 할수있다. 21. 軍事停戰委員會의 委員은 그 必要에따라 參謀 補助人員을 使用할수있다. 22. 軍事停戰委員會는 必要한 行政人員을 配置하여 祕書處를 設置하되 그 任務는 同 委員會의 記錄, 書記, 通譯 및 同 委員會가 指定하는 其他의 職責의 執行을 協助하는것이다. 雙方은 各其 祕書處에 祕書長 一(1)名 補助 祕書長 一(1)名 및 祕書處에 必要한 書記 및 專門 技術人員을 任命한다. 記錄은 英文, 韓國文 및 中國文으로{{*|“朝鮮文 中國文 및 英文으로” (共產軍側 文本)}} 作成하되 세가지 글은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23. ㄱ) 軍事停戰委員會는 처음에는 十(10)個의 共同監視小組를 두어 그 協助를 받는다. 小組의 數는 軍事停戰委員會의 雙方 首席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할수있다. ㄴ) 每個의 共同監視小組는 四(4)名 乃至 {{强制讀音|六|륙}}(6)名의 {{强制讀音|領級|령급}} 將校로{{*|“佐級 軍官으로” (共產軍側 文本)}} 構成하되 그 中의 半數는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產軍側 文本)}}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半數는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產軍側 文本)}} 이를 任命한다. 共同監視小組의 事業上 必要한 運轉手, 書記, 通譯等의 附屬人員은 雙方이 이를 提供한다. ===== 2. 職責과 權限 ===== 24. 軍事停戰委員會의 全般的 任務는 本 停戰協定의 實施를 監督하며 本 停戰協定의 어떠한 違反事件이던지 協議하여 處理하는 것이다. 25. 軍事停戰委員會는 ㄱ) 本部를 板門店(北緯 37度57分29秒, 東經 126度40分00秒)附近에 設置한다. 軍事停戰委員會는 同 委員會의 雙方 首席委員의 合意를 거처 그 本部를 非武裝 地帶 內의 다른 한 地點에 移設할수있다. ㄴ) 共同機構로서 事業을 進行하며 議長을 두지 않는다. ㄷ) 그가 隨時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節次 規定을 採擇한다. ㄹ) 本 停戰協定 中 非武裝地帶와 漢江 河口에 關한 各 規定의 執行을 監督한다. ㅁ) 共同監視小組의 事業을 指導한다. ㅂ) 本 停戰協定의 어떠한 違反事件이던지 協議하여 處理한다. ㅅ) 中立國監督委員會로부터 받은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에 關한 {{强制讀音|一切|일체}} 調査 報告 및 {{强制讀音|一切|일체}} 其他 報告와 會議記錄은 卽時로 敵對雙方 司令官들에게 이를 傳達한다. ㅇ) 下記한바와 같이 設立한 戰爭捕虜送還委員會와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의 事業을 全般的으로 監督하며 指導한다. ㅈ) 敵對雙方 司令官 間에 通信을 傳達하는 仲介 役割을 擔當한다. 但 上記의 規定은 雙方 司令官들이 使用하고저하는 어떠한 다른 方法을 使用하여 互相 通信을 傳達하는것을 排除하는 것으로 解釋할수 없다. ㅊ) 그의 工作人員과 그의 共同監視小組의 證明 文件 및 徽章 또 그 任務 執行 時에 使用하는 {{强制讀音|一切|일체}}의 車輛, 飛行機 및 船舶의 識別 標識을 發給한다. 26. 共同監視小組의 任務는 軍事停戰委員會가 本 停戰協定 中의 非武裝地帶 및 漢江 河口에 關한 各 規定의 執行을 監督함을 協助하는것이다. 27.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그 中의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은 共同監視小組를 派遣하여 非武裝地帶나 漢江 河口에서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을 調査할 權限을 가진다. 但 同 委員會 中의 어느 一方의 首席委員이던지 언제나 軍事停戰委員會가 아직 派遣하지 않은 共同監視小組의 半數 以上을 派遣할수없다. 28.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同 委員會의 어느 一方의 首席 委員은 中立國監督委員會에 要請하여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非武裝地帶 以外의 地點에 가서 特別한 監視와 視察을 行할 權限을 가진다. 29. 軍事停戰委員會가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이 發生하였다고 確定한 때에는 卽時로 그 違反事件을 敵對雙方 司令官들에게 報告한다. 30. 軍事停戰委員會가 本 停戰協定의 어떠한 違反事件이 滿足하게 是正되었다고 確定한 때에는 이를 敵對雙方 司令官들에게 報告한다. ===== 3. 總則 ===== 31. 軍事停戰委員會는 每日 會議를 연다. 雙方의 首席委員은 合意하여 七(7)日을 넘지않는 休會를 할수있다. 但 어느 一方의 首席 委員이던지 二十四(24)時間 前의 通告로써 이 休會를 끝낼수있다. 32. 軍事停戰委員會의 {{强制讀音|一切|일체}} 會議記錄의 副本은 每番 會議 後 될수있는대로 速히 敵對雙方 司令官들에게 送付한다. 33. 共同監視小組는 軍事停戰委員會에 同 委員會가 要求하는 定期報告를 提出하며 또 이 小組들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또는 同 委員會가 要求하는 特別報告를 提出한다. 34. 軍事停戰委員會는 本 停戰協定에 規定한 報告 및 會議 記錄의 文件綴 두 벌을 保管한다. 同 委員會는 그 事業 進行에 必要한 其他의 報告 記錄等의 文件綴 두 벌을 保管할 權限을 가진다. 同 委員會의 最後 解散時에는 上記 文件綴을 雙方에 各 한벌씩 나누어준다. 35. 軍事停戰委員會는 敵對雙方 司令官들에게 本 停戰協定의 修正 또는 增補에 對한 建議를 提出할수있다. 이러한 改正建議는 一般的으로 더 有效한 停戰을 保障할것을 目的으로 하는것이어야 한다. ==== 다. 中立國監督委員會 ==== ===== 1. 構成 ===== 36. 中立國監督委員會를 設立한다. 37. 中立國監督委員會는 四(4)名의 高級將校로{{*|“高級 軍官으로” (共產軍側 文本)}} 構成하되 그 中의 二(2)名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產軍側 文本)}} 指名한 中立國 卽 瑞典 및 瑞西가{{*|“波蘭 및 체코슬로바키야가” (共產軍側 文本)}} 이를 任命하며 그 中의 二(2)名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產軍側 文本)}} 指名한 中立國 卽 波蘭 및 체코슬로바키야가{{*|“瑞典 및 瑞西가” (共產軍側 文本)}} 이를 任命한다. 本 停戰協定에서 쓴 “中立國” 이라는 用語의 定義는 그 戰鬪部隊가 韓國에서의{{*|“朝鮮에서의” (共產軍側 文本)}} 敵對 行爲에 參加하지 않은 國家를 말하는 것이다. 同 委員會에 任命되는 委員은 任命하는 國家의 武裝部隊로부터 派遣될수있다. 每個 委員은 候補委員 一(1)名을 指定하여 그 正 委員이 어떤 {{强制讀音|理由|리유}}로 出席할수 없게되는 會議에 出席하게한다. 이러한 候補 委員은 그 正 委員과 同一한 國籍에 屬한다.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委員의 出席者數와 다른 一方이 指名한 中立國委員의 出席者 數가 같을때에는 中立國監督委員會는 곧 行動을 取할수있다. 38. 中立國監督委員會의 委員은 그 必要에따라 各其 該當 中立國가 提供한 參謀 補助人員을 使用할수있다. 이러한 參謀 補助人員은 本 委員會의 候補委員으로 任命될수있다. 39.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必要한 行政人員을 提供하도록 中立國에 要請하여 祕書處를 設置하되 그 任務는 同 委員會에 必要한 記錄, 書記, 通譯 및 同 委員會가 指定하는 其他의 職責의 執行을 協助하는것이다. 40. ㄱ) 中立國監督委員會는 처음에는 二十(20)個의 中立國視察小組를 두어 그 協助를 받는다. 小組의 數는 軍事停戰委員會의 雙方 首席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할수있다. 中立國視察小組는 오직 中立國監督委員會에 對하여서만 責任을지며 그에 報告하며 또 그 指導를 받는다. ㄴ) 每個 中立國視察小組는 最少 四(4)名의 將校로{{*|“軍官으로” (共產軍側 文本)}} 構成하되 이 軍官는 {{强制讀音|領級|령급}}으로하는것이{{*|“佐級으로 하는 것이” (共產軍側 文本)}} 適當하며 그 中의 半數는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產軍側 文本)}} 指名한 中立國에서 내고 그 中의 半數는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產軍側 文本)}} 指名한 中立國에서 낸다. 中立國視察小組에 任命되는 組員은 任命하는 國家의 武裝部隊에서 이를 낼수있다. 各 小組의 職責執行을 便利하게 하기 爲하여 情況의 要求에따라 最少 二(2)名의 組員으로 構成하는 分組를 設置 할수있다. 그 두 組員 中의 一(1)名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產軍側 文本)}} 指名한 中立國에서 내며 一(1)名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產軍側 文本)}} 指名한 中立國에서 낸다. 運轉手, 書記, 通譯, 通信員과 같은 附屬人員 및 各 小組의 任務 執行에 必要한 備品은 各方 司令官이 非武裝地帶 內 및 自己側 軍事統制 地域內에서 需要에따라 이를 供給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同 委員會 自體와 中立國視察小組들에 그가 要望하는 上記의 人員 및 備品을 提供할수있다. 但 이러한 人員은 中立國監督委員會를 構成한 그 中立國의 人員 이어야한다. ===== 2. 職責과 權限 ===== 41. 中立國監督委員會의 任務는 本 停戰協定 第13項 ㄷ目, 第13項 ㄹ目 및 第28項에 規定한 監督, 監視, 視察 및 調査의 職責을 執行하며 이러한 監督, 監視, 視察 및 調査의 結果를 軍事停戰委員會에 報告하는것이다. 42. 中立國監督委員會는 ㄱ) 本部를 軍事停戰委員會 本部의 附近에 設置한다. ㄴ) 그가 隨時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節次 規定을 採擇한다. ㄷ) 그 委員 및 그 中立國監視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서 本 停戰協定 第13項 ㄷ目, 第13項 ㄹ目에 規定한 監督과 視察을 進行하며 또 本 停戰協定 違反 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에서 本 停戰協定 第28項에 規定한 特別 監視와 視察을 進行한다.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에 對한 中立國視察小組의 視察은 小組로하여금 增援하는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韓國으로{{*|“朝鮮으로” (共產軍側 文本)}} 드려옴이 없도록 確實히 保障할수있게한다. 但 이 規定은 어떠한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또는 彈藥의 어떠한 祕密 設計 또는 特點을 視察 또는 檢査할 權限을 주는것으로 解釋할수없다. ㄹ) 中立國視察小組의 事業을 指導하며 監督한다. ㅁ)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의{{*|“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의” (共產軍側 文本)}} 軍事統制 地域 內에 있는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 五(5)個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駐在시키며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의” (共產軍側 文本)}} 軍事統制 地域 內에 있는 本 停戰協定 第43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出入港에 五(5)個의 中立國視察小組를 駐在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十(10)個의 中立國移動視察小組를 後備로 設置하되 中立國監督委員會 本部 附近에 駐在시킨다. 그 數는 軍事停戰委員會의 雙方 首席委員의 合意를 거처 減少 할수있다. 中立國移動視察小組 中 軍事停戰委員會의 어느 一方 首席委員의 要請에 應하여 派遣하는 小組는 언제나 그 半數를 超過할수없다. ㅂ) 報告된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을 前目 規定의 範圍 內에서 遲滯없이 調査한다. 이에는 軍事停戰委員會 또는 同 委員會 中의 어느 一方 首席委員이 要請하는 報告된 本 停戰協定 違反事件에 對한 調査를 包含한다. ㅅ) 그의 工作人員과 그의 中立國視察小組의 證明文件 및 徽章 또 그 任務 執行 時에 使用하는 {{强制讀音|一切|일체}} 車輛, 飛行機 및 船舶의 識別 標識을 發給한다. 43. 中立國視察小組는 下記한 各 出入港에 駐在한다. {| class="wikitable"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의{{*|“朝鮮 人民軍과 中國 人民 志願軍의” (共產軍側 文本)}} 軍事統制 地域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朝鮮人民軍과 中國人民志願軍의{{*|“{{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의” (共產軍側 文本)}} 軍事統制 地域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仁川<br>(北緯 37度 28分, 東經 126度 38分){{*|“新義州(北緯 40度 06分 東經 124度 24分)” (共產軍側 文本)}}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新義州<br>(北緯 40度 06分, 東經 124度 24分){{*|“仁川(北緯 37度 28分 東經 126度 38分)” (共產軍側 文本)}}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大邱<br>(北緯 35度 52分 東經 128度 36分){{*|“淸津(北緯 41度 46分 東經 129度 49分)” (共產軍側 文本)}}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淸津<br>(北緯 41度 46分, 東經 129度 49分){{*|“大邱(北緯 35度 52分 東經 128度 36分)” (共產軍側 文本)}}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釜山<br>(北緯 35度 06分, 東經 129度 02分){{*|“興南(北緯 39度 50分 東經 127度 37分)” (共產軍側 文本)}}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興南<br>(北緯 39度 50分, 東經 127度 37分){{*|“釜山(北緯 35度 06分 東經 129度 02分)” (共產軍側 文本)}}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江陵<br>(北緯 37度 45分, 東經 128度 54分){{*|“滿浦(北緯 41度 09分 東經 126度 18分)” (共產軍側 文本)}}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滿浦<br>(北緯 41度 09分, 東經 126度 18分){{*|“江陵(北緯 37度 45分 東經 128度 54分)” (共產軍側 文本)}}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群山<br>(北緯 35度 59分, 東經 126度 43分){{*|“新安州(北緯 39度 36分 東經 125度 36分)” (共產軍側 文本)}}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新安州<br>(北緯 39度 36分, 東經 125度 36分){{*|“群山(北緯 35度 59分 東經 126度 43分)” (共產軍側 文本)}} |} 이 中立國視察小組들은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地域 內와 交通線에서 通行上 充分한 便利를 받는다. (添附한 地圖 第5圖를 보라.) ===== 3. 總則 ===== 44. 中立國監督委員會는 每日 會議를 연다. 中立國監督委員會 委員은 合意하여 七(7)日을 넘지 않는 休會를 할수있다. 但 어느 委員이던지 二十四(24)時間 前의 通告로써 이 休會를 끝낼수있다. 45. 中立國監督委員會의 {{强制讀音|一切|일체}} 會議記錄의 副本은 每番 會議 後 될수있는대로 速히 軍事停戰委員會에 送付한다. 記錄은 英文, 韓國文 및 中國文으로{{*|“朝鮮文 中國文 및 英文으로” (共產軍側 文本)}} 作成한다. 46. 中立國視察小組는 그의 監督, 監視, 視察 및 調査의 結果에 關하여 中立國監督委員會가 要求하는 定期報告를 同 委員會에 提出하며 또 이 小組들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同 委員會가 要求하는 特別報告를 提出한다. 보고는 小組 總體가 이를 提出한다. 但 그 小組의 個別的 組員 一(1)名 또는 數名이 이를 提出할수도 있다. 個別的 組員 一(1)名 또는 數名이 提出한 報告는 다만 參考的 報告로 看做한다. 47. 中立國監督委員會는 中立國視察小組가 提出한 報告의 副本을 그가 接受한 報告에 使用된 글로써 遲滯 없이 軍事停戰委員會에 送付한다. 이러한 報告는 飜譯 또는 審議 決定 手續 때문에 遲滯시킬수없다. 中立國監督委員會는 實際 可能한限 速히 이러한 報告를 審議 決定하며 그의 判定書를 于先 軍事停戰委員會에 送付한다. 中立國監督委員會의 該當 審議 決定을 接受하기 前에는 軍事停戰委員會는 이런 어떠한 報告에 對하여서도 最後的 行動을 取하지 못한다. 軍事停戰委員會의 어느 一方 首席委員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中立國監督委員會의 委員과 그 小組의 組員은 곧 軍事停戰委員會에 參席하여 提出된 어떠한 報告에 對하여서던지 說明한다. 48. 中立國監督委員會는 本 停戰協定이 規定하는 報告 및 會議記錄의 文件綴 두 벌을 保管한다. 同 委員會는 그 事業進行에 必要한 其他의 報告 記錄等의 文件綴 두 벌을 保管할 權限을 가진다. 同 委員會의 最後 解散 時에는 上記 文件綴을 雙方에 各 한 벌씩 나누어준다. 49. 中立國監督委員會는 軍事停戰委員會에 本 停戰協定의 修正 또는 增補에 對한 建議를 提出할수있다. 이러한 改正 建議는 一般的으로 더 有效한 停戰을 保障할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中立國監督委員會 또는 同 委員會의 每個 委員은 軍事停戰委員會의 任意의 委員과 通信 {{强制讀音|連絡|련락}}을 取할 權限을 가진다. === 第3條 === 戰爭捕虜에 關한 措置 51.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各方이 收容하고 있는 全體 戰爭捕虜의 釋放과 送還은 本 停戰協定 調印 前에 雙方이 合意한 下記 規定에 따라 執行한다. ㄱ)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强制讀音|六十|륙십}}(60)日 以內에 各方은 그 收容下에 있는 送還을 堅持하는 全體 戰爭捕虜를 捕虜된 當時에 그들이 屬한 一方에 集團的으로 나누어 直接 送還 引渡하며 어떠한 沮礙도 加하지 못한다. 送還은 本 條의 各項 關係 規定에 依하여 完遂한다. 이러한 人員의 送還 手續을 促進시키기 爲하여 各方은 停戰協定 調印前에 直接 送還될 人員의 國籍別로 分類한 總數를 交換한다. 相對方에 引渡되는 戰爭捕虜의 各 集團은 國籍別로 作成한 名簿를 携帶하되 이에는 姓名, 階級 (階級이 있으면){{*|“職級 (職級이 있으면)” (共產軍側 文本)}} 및 收容番號 또는 軍番號를 包含한다. ㄴ) 各方은 直接 送還하지 않은 남아지 戰爭捕虜를 그 軍事統制와 收容下로부터 釋放하여 모두 中立國送還委員會에 넘겨 本 停戰協定 附錄 “中立國送還委員會 職權의 範圍”의 各條의 規定에 依하여 處理케한다. ㄷ) 세가지 글을 竝用하므로 因하여 發生할수있는 誤解를 避하기 爲하여 本 停戰協定의 用語로서 一方이 戰爭捕虜를 相對方에 引渡하는 行動을 그 戰爭捕虜의 國籍과 居住地의 如何를 不問하고 英文中에서는 “REPATRIATION” 韓國文中에서는 “送還” 中國文中에서는 “{{루비除去|遣返}}”{{*|“朝鮮文 中에서는 ‘送還’ 中國文 中에서는 ‘{{루비除去|遣返}}’ 英文 中에서는 ‘REPATRIATION’” (共產軍側 文本)}} 이라고 規定한다. 52. 各方은 本 停戰協定의 效力 發生에 依하여 釋放되며 送還되는 어떠한 戰爭捕虜 던지 韓國{{*|“朝鮮” (共產軍側 文本)}} 衝突中의 戰爭行動에 使用하지 않을것을 保障한다. 53. 送還을 堅持하는 全體 病傷戰爭捕虜는 優先的으로 送還한다. 可能한 範圍內에서 捕虜된 醫務人員을 病傷戰爭捕虜와 同時에 送還하여 途中에서 醫療와 看護를 提供하도록한다. 54. 本 停戰協定 第51項 ㄱ目에 規定한 全體 戰爭捕虜의 送還은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强制讀音|後六十|후륙십}}(60)日의 期限 內에 完了한다. 이 期限 內에 各方은 責任지고 그가 收容하고 있는 上記 戰爭捕虜의 送還을 實際 可能한限 速히 完了한다. 55. 板門店을 雙方의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으로 定한다. 必要한 때에는 戰爭捕虜送還委員會는 其他의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을 非武裝地帶 內에 增設할수있다. 56. ㄱ) 戰爭捕虜送還委員會를 設立한다. 同 委員會는 {{强制讀音|領級|령급}} 將校{{*|“佐級 軍官” (共產軍側 文本)}} {{强制讀音|六|륙}}(6)名으로 構成하되 그中 三(3)名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產軍側 文本)}} 이를 任命하며 그中 三(3)名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產軍側 文本)}} 이를 任命한다. 同 委員會는 軍事停戰委員會의 全般的 監督과 指導下에서 責任지고 雙方의 戰爭捕虜 送還에 關係되는 具體的 計劃을 調節하며 雙方이 本停戰協定 中의 戰爭捕虜 送還에 關係되는 {{强制讀音|一切|일체}} 規定을 實施하는것을 監督한다. 同 委員會의 任務는 戰爭捕虜들이 雙方 戰爭捕虜 收容所로부터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에 到達하는 時間을 調節하며 必要할 때에는 病傷戰爭捕虜의 輸送 및 福利에 要求되는 特別한 措置를 取하며 本 停戰協定 第57項에서 設立된 共同赤十字小組의 戰爭捕虜 送還 協助事業을 調節하며 本 停戰協定 第53項과 第54項에 規定한 戰爭捕虜 實際 送還 措置의 實施를 監督하며 必要할 때에는 追加的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을 選定하며 戰爭捕虜의 引渡 引受 地點(들)의 安全 措置를 取하며 戰爭捕虜 送還에 必要한 其他 關係 任務를 執行하는것이다. ㄴ) 戰爭捕虜送還委員會는 그 任務에 關係되는 어떠한 事項에 對하여 合意에 到達하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事項을 卽時로 軍事停戰委員會에 提起하여 決定하도록한다. 戰爭捕虜送還委員會는 軍事停戰委員會 本部 附近에 그 本部를 設置한다. ㄷ) 戰爭捕虜送還委員會가 戰爭捕虜 送還 計劃을 完遂한 때에는 軍事停戰委員會가 卽時로 이를 解散시킨다. 57. ㄱ)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後 卽時로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에 軍隊를 提供하고있는 各國의{{*|“朝鮮 民主主義 人民 共和國 赤十字社 代表와 中華 人民 共和國” (共產軍側 文本)}} 赤十字社 代表를 一方으로하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赤十字社 代表와 中華人民共和國{{*|“{{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에 軍隊를 提供하고 있는 各國의” (共產軍側 文本)}} 赤十字社 代表를 다른 一方으로하여 組織되는 共同赤十字小組를 設立한다. 共同赤十字小組는 戰爭捕虜의 福利에 要望되는 人道主義的 服務로써 雙方이 本 停戰協定 第51項 ㄱ目에 規定한 送還을 堅持하는 全體 戰爭捕虜의 送還에 關係되는 規定을 執行하는 것을 協助한다. 이 任務를 完遂하기 爲하여 共同赤十字小組는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에서 雙方의 戰爭捕虜 引渡 引受 事業을 協助하며 雙方의 戰爭捕虜 收容所를 訪問하여 慰問하며 戰爭捕虜의 慰問과 戰爭捕虜의 福利를 爲한 膳物을 가지고가서 分配한다. 共同赤十字小組는 戰爭捕虜 收容所에서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으로 가는 途中에 있는 戰爭捕虜에게 服務를 提供할수 있다. ㄴ) 共同赤十字小組는 다음과 같은 規定에 依하여 組織한다. (1)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 赤十字社로부터 各其 代表 十(10)名씩을 내어 雙方 合하여 二十(20)名으로 構成하며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에서 雙方의 戰爭 捕虜의 引渡 引受를 協助한다. 同 小組의 議長은 雙方 赤十字社 代表가 每日 {{强制讀音|輪番|륜번}}으로 擔當한다. 同 小組의 事業과 服務는 戰爭捕虜送還委員會가 이를 調節한다. (2)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 赤十字社로부터 各其 代表 三十(30)名씩을 내어 雙方 合하여 {{强制讀音|六十|륙십}}(60)名으로 構成하며 朝鮮人民軍 및 中國人民志願軍 管理下의 戰爭捕虜 收容所를 訪問하며 또 戰爭捕虜 收容所에서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으로 가는 途中에 있는 戰爭捕虜에게 服務를 提供할수있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赤十字社 또는 中華人民共和國 赤十字社의 代表가 同 小組의 議長을 擔當한다. (3) 한 小組는 各方의 本國 赤十字社로부터 各其 代表 三十(30)名씩을 내어 雙方 合하여 {{强制讀音|六十|륙십}}(60)名으로 構成하며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產軍側 文本)}} 管理下의 戰爭捕虜 收容所를 訪問하며 또 戰爭捕虜 收容所에서 戰爭捕虜 引渡 引受 地點(들)으로 가는 途中에 있는 戰爭捕虜에게 服務를 提供할수있다.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에{{*|“{{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에” (共產軍側 文本)}} 軍隊를 提供하고 있는 한 나라의 赤十字社 代表가 同 小組의 議長을 擔當한다. (4) 各 共同赤十字小組의 任務 執行의 便宜를 爲하여 情況이 必要로할 때에는 最少 二(2)名의 小組員으로 構成하는 分組를 設立할수있다. 分組 內에서 各方은 同等한 數의 代表를 가진다. (5) 各方 司令官은 그의 軍事統制 地域 內에서 事業하는 共同赤十字小組에 運轉手, 書記 및 通譯과 같은 附屬人員 및 各 小組가 그 任務 執行上 必要로 하는 裝備를 供給한다. (6) 어떠한 共同赤十字小組던지 同 小組의 雙方 代表가 同意하는 때에는 그 人員數를 增減할수 있다. 但 이는 戰爭捕虜送還委員會의 認可를 거처야 한다. ㄷ) 各方 司令官은 共同赤十字小組가 그의 任務를 執行하는데 充分한 協助를 주며 또 그의 軍事統制 地域 內에서 責任지고 共同赤十字小組 人員들의 安全을 保障한다. 各方 司令官은 그의 軍事統制 地域 內에서 事業하는 이러한 小組에 要求되는 補給, 行政 및 通信上의 便宜를 준다. ㄹ) 共同赤十字小組는 本 停戰協定 第51項 ㄱ目에 規定한 送還을 堅持하는 全體 戰爭捕虜의 送還 計劃이 完遂되었을때에는 卽時로 解散한다. 58. ㄱ) 各方 司令官은 可能한 範圍 內에서 速히 그러나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十(10)日 以內에 相對方 司令官에게 다음과 같은 戰爭捕虜에 關한 材料를 提供한다. (1) 第一 마지막 番에 交換한 資料의 마감한 날자 以後에 逃亡한 戰爭捕虜에 關한 完全한 資料. (2) 實際로 實行할수 있는 範圍 內에서 收容期間 中에 死亡한 戰爭捕虜의 姓名, 國籍, 階級別{{*|“職級別” (共產軍側 文本)}} 및 其他의 識別資料 또한 死亡날자, 死亡原因 및 埋葬 地點에 關한 材料. ㄴ) 萬一 우에 規定한 補充 材料의 마감한 날자 以後에 逃亡하였거나 또는 死亡한 어떠한 戰爭捕虜가 있으면 收容한 一方은 本 條 第58項 ㄱ目의 規定에 依하여 關係 資料를 戰爭捕虜送還委員會를 거처 相對方에 提供한다. 이러한 資料는 戰爭捕虜 引渡 引受 計劃을 完遂할때까지 十(10)日에 一次씩 提供한다. ㄷ) 戰爭捕虜 引渡 引受 計劃을 完遂한 後에 本來 收容하고있던 一方에 다시 도라온 逃亡하였던 어떠한 戰爭捕虜도 이를 軍事停戰委員會에 넘기어 處理한다. 59. ㄱ)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產軍側 文本)}}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에 있는 者로서 1950年 6月 24日에 本 停戰協定에 確定된 軍事分界線 以北에 居住한 全體 私民에 對하여서는 그들이 歸鄕하기를 願한다면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產軍側 文本)}} 總司令官은 그들이 軍事分界線 以北 地域에 도라가는것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軍事統制 地域에 있는 者로서 1950年 6月 24日에 本 停戰協定에 確定된 軍事分界線 以南에 居住한 全體 私民에 對하여서는 그들이 歸鄕하기를 願한다면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은 그들이 軍事分界線 以南 地域에 도라가는것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各方 司令官은 責任지고 本 目 規定의 內容을 그의 軍事 統制地域에 廣範{{*|北韓에서 “廣汎”으로 表記한다.}}히 宣布하며 또 適當한 民政 當局을 시켜 歸鄕하기를 願하는 이러한 全體 私民에게 必要한 指導와 協助를 주도록한다. ㄴ)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은 軍事統制 地域에 있는 全體 外國籍의 私民中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產軍側 文本)}}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기를 願하는 者에게는 그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產軍側 文本)}}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는것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產軍側 文本)}}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에 있는 全體 外國籍의 私民中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기를 願하는 者에게는 그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는 것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各方 司令官은 責任지고 本 目 規定의 內容을 그의 軍事統制 地域에 廣範{{*|北韓에서 “廣汎”으로 表記한다.}}히 宣布하며 또 適當한 民政 當局을 시켜 相對方 司令官의 軍事統制 地域으로 가기를 願하는 이러한 全體 外國籍의 私民에게 必要한 指導와 協助를 주도록한다. ㄷ) 雙方이 本 條 第59項 ㄱ目에 規定한 私民의 歸鄕과 本 條 第59項 ㄴ目에 規定한 私民의 移動을 協助하는 措置는 本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될수있는 限 速히 開始한다. ㄹ) (1)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를 設立한다. 同 委員會는 {{强制讀音|領級|령급}} 將校{{*|“佐級 軍官” (共產軍側 文本)}} 四(4)名으로 構成하되 그中 二(2)名은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이{{*|“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共產軍側 文本)}} 이를 任命하며 그中 二(2)名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 司令官이” (共產軍側 文本)}} 이를 任命한다. 同 委員會는 軍事停戰委員會의 全般的 監督과 指導 밑에 責任지고 上記 私民의 歸鄕을 協助하는데 關係되는 雙方의 具體的 計劃을 調節하며 또 上記 私民의 歸鄕에 關係되는 本 停戰協定 中의 {{强制讀音|一切|일체}} 規定을 雙方이 執行하는것을 監督한다. 同 委員會의 任務는 運輸 措置를 包含한 必要한 措置를 取함으로써 上記 私民의 移動을 促進 및 調節하며 上記 私民이 軍事分界線을 通過하는 越境 地點(들)을 選定하며 越境 地點(들)의 安全措置를 取하며 또 上記 私民 歸鄕을 完了하기 爲하여 必要한 其他 任務를 執行하는 것이다. (2)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는 그의 任務에 關係되는 어떠한 事項이던지 合意에 到達할수없을 때에는 이를 곧 軍事停戰委員會에 提出하여 決定하게한다.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는 그의 本部를 軍事停戰委員會의 本部 附近에 設置한다. (3)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가 그의 任務를 完遂할 때에는 軍事停戰委員會가 卽時로 이를 解散시킨다. === 第4條 === 雙方 關係政府들에의 建議 60. 韓國{{*|“朝鮮” (共產軍側 文本)}} 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保障하기 爲하여 雙方 軍事 司令官은 雙方의 關係 各國 政府에 停戰協定이 調印되고 效力을 發生한後 三(3)個月 內에 各其 代表를 派遣하여 雙方의 한級 높은 政治會議를 召集하고 韓國으로부터의{{*|“朝鮮으로부터의” (共產軍側 文本)}} 모든 外國軍隊의 撤去 및 韓國{{*|“朝鮮” (共產軍側 文本)}} 問題의 平和的 解決等 問題들을 協議할것을 이에 建議한다. === 第5條 === 附則 61. 本 停戰協定에 對한 修正과 增補는 반드시 敵對雙方 司令官들의 互相 合意를 거처야한다. 62. 本 停戰協定의 各 條項은 雙方이 共同으로 接受하는 修正 및 增補 또는 雙方의 政治的 水準에서의 平和的 解決을 爲한 適當한 協定 中의 規定에 依하여 明確히 交替될 때 까지는 繼續 效力을 가진다. 63. 第12項을 除外한 本 停戰協定의 {{强制讀音|一切|일체}} 規定은 1953年 7月 27日 2200時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1953年 7月 27日 1000時에 韓國{{*|“朝鮮” (共產軍側 文本)}} 板門店에서 英文, 韓國文 및 中國文으로써{{*|“朝鮮文 中國文 및 英文으로써” (共產軍側 文本)}} 作成한다. 이 세가지 글의 各 協定 文本은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 class="wikitable"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br>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元帥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中國人民志願軍<br>司令員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產軍側 文本)}} 總 司令官<br>美國{{*|北韓에서 “米國”으로 表記한다.}} {{强制讀音|陸軍|륙군}} 大將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强制讀音|金日成|김일성}}{{*|署名(한글) 있음}}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彭德懷{{*|署名(漢字) 있음}}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마ー크 더불유. 클라크{{*|署名(英文) 있음}} |} {| class="wikitable" |+ 參席者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朝鮮人民軍 및<br>中國人民志願軍 代表團<br>首席 代表<br>朝鮮人民軍 大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產軍側 文本)}} 代表團<br>首席 代表<br>美國{{*|北韓에서 “米國”으로 表記한다.}} {{强制讀音|陸軍|륙군}} 中將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南日{{*|署名(한글) 있음}}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윌리암 케이. 해리슨{{*|署名(英文) 있음}} |} === 附錄 === 中立國送還委員會 職權의 範圍 (第51項 ㄴ目을 보라) ==== 第1條 總則 ==== 1. 全體 戰爭捕虜로 하여금 停戰後 被送還權 行使의 機會를 가지도록 保障하기 爲하여 雙方은 瑞典, 瑞西, 波蘭, 체코슬로바키야{{*|“波蘭 체코슬로바키야 瑞典 瑞西” (共產軍側 文本)}} 및 印度에 各各 一(1)名씩의 委員을 任命하도록 要請하여 中立國送還委員會를 設立하고 同 委員會는 抑留側의 管理下에 있는동안 被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戰爭捕虜를 韓國에서{{*|“朝鮮에서” (共產軍側 文本)}} 收容한다. 中立國送還委員會는 그 本部를 非武裝 地帶內의 板門店 附近에 두며 中立國送還委員會와 同一한 構成을 가진 從屬機關을 同 委員會가 戰爭捕虜를 責任지고 管理하는 各地點에 駐在시킨다. 中立國送還委員會와 그의 從屬機關의 事業을 參觀하는것을 雙方 代表들에게 許諾한다. 이에는 解說과 面會를 包含한다. 2. 中立國送還委員會의 職務와 責任의 遂行을 協調하는데 必要한 充分한 {{强制讀音|武裝力量|무장력량}}과 其他 {{强制讀音|一切|일체}} 工作人員은 印度가 全的으로 提供하며 제네바協約 第132條의 規定{{*|“本協約에 對한 違反 嫌疑에 關하여 衝突 當事國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關係國 間에 決定되는 方法으로 審問하여야 한다. 審問 節次에 關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는 關係國은 그 節次를 決定할 審判官의 選任에 關하여 合意하여야 한다.”}}에 依하여 印度 代表는 公正人이 되며 同 代表는 中立國送還委員會의 議長과 執行者로 된다. 其他 4個國의 代表는 各各 五十(50)名을 넘지않는 同數의 參謀 補助人員을 가지는것을 許諾한다. 各 中立國의 代表가 事故로 因하여 缺席할때에는 同 代表는 自己와 同一한 國籍을 가진 者를 候補 代表로 指定하여 그의 職權을 代行케한다. 本 項에 規定한 {{强制讀音|一切|일체}} 人員의 武器는 警務員用 小型 武器에 限한다. 3. 上記 第1項에 規定한 戰爭捕虜의 送還을 妨害 또는 遂行하기 爲하여 武力을 使用하거나 또는 武力으로써 威脅하지 못하며 또한 어떠한 方式으로던지 또는 如何한 目的을 爲하여서도 戰爭捕虜의 人身에 對하여 暴力을 使用하거나 또는 그들의 尊嚴이나 自尊心을 毁損하는 言行은 許諾하지 않는다. (但 下記 第7項을 보라) 이 任務를 中立國送還委員會에 指示하며 委任한다. 同 委員會는 언제나 제네바協約中의 具體的 規定과 同 協約의 全般的 精神에 依하여 戰爭捕虜를 人道的으로 待遇할것을 保障한다. ==== 第2條 戰爭捕虜의 管理 ==== 4. 停戰協定 發效日以後 被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全體 戰爭捕虜는 停戰協定 發效日以後 可能한限 速히 最大限 {{强制讀音|六十|륙십}}(60)日 以內에 抑留側의 軍事統制와 收容下로부터 釋放되어 抑留側이 指定하는 韓國內의{{*|“朝鮮 內의” (共產軍側 文本)}} 地區에서 中立國送還委員會에 넘어간다. 5. 中立國送還委員會가 戰爭捕虜 收容施設을 管理하는 責任을 맡을때에 抑留側의 武裝部隊는 그곳에서 撤收함으로써 前項에 規定한 地區를 印度의 {{强制讀音|武裝力量|무장력량}}으로 하여금 全的으로 接收 管理케한다. 6. 上記 第5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抑留側은 戰爭捕虜 管理 地區 周邊地域의 安全과 秩序를 維持 保障하며 抑留側 管理 地域 內의 어떠한 {{强制讀音|武裝力量|무장력량}}이던지 (非正規的 {{强制讀音|武裝力量|무장력량}}도 包含) 戰爭捕虜管理 地區에 對하여 如何한 攪亂과 侵犯行動도 敢行하지 못하도록 防止하며 團束할 責任을 진다. 7. 上記 第3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本 協定의 如何한 項目도 中立國送還委員會의 {{强制讀音|臨時|림시}} 管轄下에 있는 戰爭捕虜를 統制하는 同 委員會의 合法的 職務와 責任을 執行하는 權限을 弱化시키는 것으로 解釋할수 없다. ==== 第3條 解說 ==== 8. 中立國送還委員會는 被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全體 戰爭捕虜를 接收 管理하게된後 卽時로 措置를 取하여 戰爭捕虜의 所屬 國家들로 하여금 自由와 便利를 가지고 中立國送還委員會가 接收 管理하게 된날부터 九十(90)日 以內에 下記 規定에 따라 이러한 戰爭捕虜의 管理 地區에 代表를 派遣하여 同 所屬國에 依託하는 全體 戰爭捕虜에게 그들의 權利를 解說하며 그들이 故鄕에 도라가는데 關聯되는 모든 事項, 特히 그들이 집에 도라가 平和的 生活을 할수있는 完全한 自由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알리게 한다. ㄱ. 解說에 從事하는 이러한 代表의 數爻는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 每 千(1000)名에 對하여 七(7)名을 넘지 못하되 許諾될 最低 總數는 五(5)名 以下가 되어서는 안된다. ㄴ. 解說에 從事하는 代表가 戰爭捕虜에게 接近하는 時間은 中立國送還委員會가 決定하며 大體로 戰爭捕虜의 待遇에 關한 제네바協約 第53條{{*|“往復 時間을 包含하는 捕虜들의 日日 勞動時間은 過度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어떠한 境遇에도 抑留國의 國民으로서 同一한 勞動에 雇傭되고 있는 當該 地方의 民間人 勞動者에게 許容되는 바를 超過하지 못한다. 捕虜들은 每日의 勞動의 中間에 1時間 以上의 休息을 許與 받아야 한다. 이 休息은, 抑留國의 勞動者들이 取할 權利가 있는 休息이 더 길 境遇에는 그러한 休息과 同一한 것으로 한다. 그들은 이 休息外에, 되도록이면 日曜日 또는 그들의 出身國에 있어서의 休日에 每週 24時間 連續의 休息을 許與 받아야 한다. 또한 1{{强制讀音|年間|년간}} 勞動한 모든 捕虜들은 8日間 連續의 有給 休息을 許與 받아야 한다. 請負 勞動과 같은 勞動 方法이 使用될 境遇에 그에 依하여 作業期間이 過度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에 依據한다. ㄷ. {{强制讀音|一切|일체}}의 解說 事業과 面會는 中立國送還委員會의 各 成員國家의 代表 一(1)名씩과 抑留側 代表 一(1)名의 {{强制讀音|立會下|립회하}}에 進行한다. ㄹ. 解說 事業에 關한 追加的 規定은 中立國送還委員會가 制定하며 上記 第3項과 本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原則을 適用하는것을 目的으로 한다. ㅁ. 解說에 從事하는 代表에게 그가 事業을 進行할때에 必要한 無電 通信 設備를 携帶하며 無電 通信 人員을 帶同하는 것을 許容한다. 通信人員의 數爻는 解說에 從事하는 人員이 居住하는 每 地區에 一(1)組씩으로 制限하되 全體 戰爭捕虜를 한 地區에 集結하는 境遇에는 이(2)組를 許諾한다. 各 組는 {{强制讀音|六|륙}}(6)名을 넘지 않는 通信人員으로 構成한다. 9.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는 同 委員會와 同 委員會의 代表 및 그 從屬 機關에 意見을 提出하며 通信을 보내며 또 戰爭捕虜 自身의 如何한 事項에 關한 要望 이던지 알릴수있는 自由와 便利를 가지되 이 目的을 爲하여 委員會가 取한 措置에 依據하여 이를 實行한다. ==== 第4條 戰爭捕虜의 處理 ==== 10.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는 누구나 被送還權을 行使하기로 決定하면 中立國送還委員會의 各 成員國家 代表 一(1)名씩으로써 構成한 機關에 送還을 要求하는 請願을 提出한다. 一旦 이러한 請願이 提出되면 中立國送還委員會나 또는 그 從屬機關의 하나는 卽時로 이를 考慮하여 이러한 請願이 有效함을 卽時 多數決로 決定한다. 이러한 請願이 一旦 提出되어 中立國送還委員會나 또는 그 從屬機關의 하나가 그 效力을 發生케 하는 卽時로 同 戰爭捕虜를 送還 準備가된 戰爭捕虜를 爲하여 設置한 天幕에 보내어 居住시키며 그 다음에 同 戰爭捕虜를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둔채로 卽時 板門店 戰爭捕虜 交換 地點에 보내되 停戰協定에 規定한 節次에 따라 送還한다. 11. 戰爭捕虜의 管理를 中立國送還委員會에 넘겨 九十(90)日이 滿期된後 上記 第8項에 規定한 代表들의 戰爭捕虜와의 接近은 卽時 끝나며 被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戰爭捕虜의 處理問題는 停戰協定 草案 第60項에서 召集할것을 提議한 政治會議에 넘겨 三十(30)日 以內에 解決하도록 努力하게하며 이 期間中에 中立國送還委員會는 이러한 戰爭捕虜를 繼續 管理한다. 어떠한 戰爭捕虜던지 中立國送還委員會가 그들의 管理를 責任지고 管理하게된後 百二十(120)日 以內에 被送還權을 아직 行使하지 않았고 또 政治會議에서도 그들에 對한 어떤 其他의 處理 方法에 合意를보지 못한者는 中立國送還委員會가 그들의 戰爭捕虜 身分을 解除하여 私民으로 하는것을 宣布하며 그 다음 各自의 請願에 따라 그中 中立國에 갈것을 選擇한者가 있으면 中立國送還委員會와 印度 赤十字社가 이를 協助한다. 이事業은 三十(30)日 以內에 完遂하며 完遂한後 中立國送還委員會는 卽時로 職務를 停止하고 解散을 宣布한다. 中立國送還委員會가 解散한後 어느때나 어느곳을 莫論하고 上記한 戰爭捕虜의 身分으로부터 解除된 私民으로서 그들의 祖國에 도라가기를 希望하는者가 있으면 그들이 있는곳의 當局은 그들의 祖國에 도라가는것을 責任지고 協助한다. ==== 第5條 赤十字社의 訪問 ==== 12. 中立國送還委員會의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에게 必要한 赤十字社의 服務는 中立國送還委員會가 發表한 規則에 依하여 印度가 提供한다. ==== 第6條 新聞 報道 ==== 13. 中立國送還委員會는 中立國送還委員會가 制定한 節次에 依하여 新聞界 및 其他 報道機關이 本 協定의 {{强制讀音|列擧|렬거}}한 全體 事業을 參觀하는 自由를 가지도록 保障한다. ==== 第7條 戰爭捕虜를 爲한 補給 ==== 14. 各方은 自己 軍事統制 地域內에 있는 戰爭捕虜에게 補給을 提供하되 各 戰爭捕虜 收容施設 附近에 있는 合意된 引渡地點에서 必要한 供給物資를 中立國送還委員會에 引導한다. 15. 제네바協約 第118條{{*|“兩國이 隣接하여 있을 境遇에는 捕虜 所屬 國은 抑留國 國境으로부터의 送還 費用을 負擔하여야 한다.”}}에 依하여 板門店 交換地點까지 送還하는 經費는 抑留側이 負擔하며 交換地點으로부터의 經費는 戰爭捕虜가 依託하는 側이 負擔한다. 16. 中立國送還委員會가 戰爭捕虜 收容施設에서 必要로 하는 一般 勤務 人員은 印度 赤十字社가 提供할 責任을 진다. 17. 中立國送還委員會는 戰爭捕虜에게 可能한 範圍內에서 醫療를 提供한다. 抑留側은 中立國送還委員會의 要請이 있을때 可能한 範圍內에서 醫療를 提供하되 特히 長期 治療 또는 入院을 必要로하는 患者에 對하여 그렇게한다. 入院期間中 中立國送還委員會는 戰爭捕虜를 繼續 管理한다. 抑留側은 이러한 管理를 協助한다. 治療를 完了한後 戰爭捕虜는 上記 第4項에 規定한 戰爭捕虜 收容施設로 돌려보낸다. 18. 中立國送還委員會는 그 任務와 事業을 執行함에 있어 雙方으로부터 必要한 合法的인 協助를 받을 權限을 가진다. 但 雙方은 어떠한 名目이나 어떠한 形式으로서 던지 干涉 또는 影響을 줄수없다. ==== 第8條 中立國送還委員會를 爲한 補給 ==== 19. 各方은 自己側 軍事 統制 地域內에 駐在하는 中立國送還委員會 人員에게 補給을 提供할 責任을 지며 雙方은 非武裝地帶 內에서 이러한 補給을 同等한 基礎우에서 提供한다. 細密한 措置는 中立國送還委員會와 抑留側이 每番 決定한다. 20. 各 抑留側은 中立國 送還委員會를 爲하여 第23項에서 規定한 自己側 地域內의 交通路를 經由하여 居住地로 가는동안 및 各 戰爭捕虜 管理地區 以內가 아니라 그 地區 附近에 居住하는 동안에 解說에 從事하는 相對方의 代表를 保護하는 責任을 진다. 戰爭捕虜 管理 地區의 實際 界線 內에서의 이러한 代表의 安全은 中立國送還委員會가 責任진다. 21. 各 抑留側은 解說에 從事하는 相對方 代表가 自己 軍事 統制 地域內에 있을때 그에게 輸送, 宿所, 交通 및 其他 合意된 補給을 提供한다. 이러한 服務는 償還의 基礎우에서 提供한다. ==== 第9條 發表 ==== 22. 本 協定 各條項을 停戰協定 效力發生後 抑留側 管理下에서 被送還權을 行使하지 않은 全體 戰爭捕虜에게 周知시킨다. ==== 第10條 移動 ==== 23. 中立國送還委員會에 屬하는 人員 및 送還될 戰爭捕虜는 相對方의 司令部(또는 司令部들)와 中立國送還委員會가 決定한 交通路를 따라 移動한다. 이 交通路를 標示하는 地圖를 相對方의 司令部와 中立國送還委員會에 提出한다. 上記 第4項에 指定한 地區內를 除外하고는 이러한 人員의 移動은 通行하는 地域이 屬하는 側의 人員이 이를 統制하며 護送한다. 但 이러한 移動은 어떠한 沮礙나 脅迫도 받지 않는다. ==== 第11條 節次에關한 事項 ==== 24. 本 協定의 解釋은 中立國送還委員會가 한다. 中立國送還委員會 및 (또는) 그 任務를 代理하게 되거나 또는 擔當하게된 從屬機關은 多數決의 基礎우에서 運營한다. 25. 中立國送還委員會는 每週에 一次씩 敵對 雙方의 司令官에게 同 委員會가 管理하고 있는 戰爭捕虜의 情況에 關한 報告를 提出하되 每週 末에 送還된者 및 남아 있는 者의 數爻를 標示한다. 26. 本 協定은 雙方 및 本 協定에서 指名한 5個國이 同意하면 停戰이 效力을 發生하는 날에 效力을 發生한다. 1953年 6月 8日 1400時에 韓國{{*|“朝鮮” (共產軍側 文本)}} 板門店에서 英文, 韓國文 및 中國文의{{*|“朝鮮 文 中國 文 및 英 文의” (共產軍側 文本)}} 세가지 글로 作成한다. 各 文本은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 class="wikitable"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朝鮮人民軍및中國人民志願軍 代表團<br>首席代表<br>朝鮮人民軍 大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產軍側 文本)}} 代表團<br>首席代表<br>美國{{*|北韓에서 “米國”으로 表記한다.}} {{强制讀音|陸軍|륙군}} 中將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南日{{*|署名 없음}}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윌리암 케이. 해리슨{{*|署名 없음}} |} == 添附地圖 == * 添附한 地圖 第1圖의1: 軍事分界線 및 非武裝地帶의 北經界線과 南經界線 (開城) * 添附한 地圖 第1圖의2: 軍事分界線 및 非武裝地帶의 北經界線과 南經界線 (汶山里) * 添附한 地圖 第1圖의3: 軍事分界線 및 非武裝地帶의 北經界線과 南經界線 ({{强制讀音|朔寧|석령}}) * 添附한 地圖 第1圖의4: 軍事分界線 및 非武裝地帶의 北經界線과 南經界線 (鐵原) * 添附한 地圖 第1圖의5: 軍事分界線 및 非武裝地帶의 北經界線과 南經界線 (平康) * 添附한 地圖 第1圖의6: 軍事分界線 및 非武裝地帶의 北經界線과 南經界線 (金城) * 添附한 地圖 第1圖의7: 軍事分界線 및 非武裝地帶의 北經界線과 南經界線 (大井里) * 添附한 地圖 第1圖의8: 軍事分界線 및 非武裝地帶의 北經界線과 南經界線 (萬垈里) * 添附한 地圖 第1圖의9: 軍事分界線 및 非武裝地帶의 北經界線과 南經界線 (高城) * 添附한 地圖 第2圖: 軍事停戰委員會 監督下의 漢江口 區域 * 添附한 地圖 第3圖: 韓國 西部 沿海섬들의 統制 * 添附한 地圖 第4圖: 主要 交通線 * 添附한 地圖 第5圖의1: 新義州 出入港 * 添附한 地圖 第5圖의2: 清津 出入港 * 添附한 地圖 第5圖의3: 興南 出入港 * 添附한 地圖 第5圖의4: 滿浦 出入港 * 添附한 地圖 第5圖의5: 新安州 出入港 * 添附한 地圖 第5圖의6: 仁川 出入港 * 添附한 地圖 第5圖의7: 大邱 出入港 * 添附한 地圖 第5圖의8: 釜山 出入港 * 添附한 地圖 第5圖의9: 江陵 出入港 * 添附한 地圖 第5圖의10: 群山 出入港 == 停戰協定에 對한 {{强制讀音|臨時的|림시적}} 補充協定 == {{告知箱子 |내용=이 項目은 國際聯合軍側이 提供하는 韓國語 協定文 內容을 따라 作成되었다. 共產軍側 協定文과의 띄어쓰기나 文章 符號의 差異가 있으나, 本 項目에서는 語彙와 語順의 差異에 對해서만 敍述한다.}}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 總司令官의{{*|“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 (共產軍側 文本)}} 一方과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員의{{*|“{{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總司令官의” (共產軍側 文本)}} 다른 一方은 中立國送還委員會 職權의 範圍의 規定에 依하여 直接 送還하지 않은 戰爭捕虜 處理의 必要에 適應하기 爲하여 韓國{{*|“朝鮮” (共產軍側 文本)}} 軍事停戰協定 第5條 第61項의 規定에 依하여 停戰協定에 對한 {{强制讀音|臨時的|림시적}} 補充協定을 下記와 같이 締結하는데 同意한다. 1. 中立國送還委員會 職權의 範圍 第2條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은{{*|“{{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은” (共產軍側 文本)}}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의 東南 境界線 사이에 있으며, 南으로는 {{强制讀音|臨津江|림진강}}으로부터 東北으로는 烏金里에서 正南으로 通하는 道路에 이르는 사이에 있는 地域(板門店으로부터 東南으로 通하는 主要 道路는 包含하지 않음)을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이{{*|“{{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이” (共產軍側 文本)}} 責任지고 管理하고 있는 直接 送還하지 않은 戰爭捕虜를 移送하여 中立國送還委員會 및 印度의 武裝 {{强制讀音|力量|력량}}에 넘겨 接收 管理케하는 地區로 指定할 權限을 가진다. 停戰協定 調印前에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은{{*|“{{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은” (共產軍側 文本)}} 그 管理下에 있는 이러한 戰爭捕虜의 國籍別로 分類한 槪略 數字를 朝鮮人民軍 및 中國人民志願軍側에 通知한다. 2. 朝鮮人民軍과 中國人民志願軍은 그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中 直接 送還되지 않을 것을 要求하는 者가 있는 境遇에는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의 西北 境界線 사이에 있으며 板門店 附近에 있는 地域을 이러한 戰爭捕虜를 中立國送還委員會 및 印度의 武裝 {{强制讀音|力量|력량}}에 넘겨 接收 管理케하는 地區로 指定할 權限을 가진다. 朝鮮人民軍과 中國人民志願軍은 그 管理下에 있는 戰爭捕虜中 直接 送還되지 않을 것을 要求하는 者가 있는것을 알게된後에 이러한 戰爭捕虜의 國籍別로 分類한 槪略 數字를 {{强制讀音|國際聯合軍側|국제련합군측}}에{{*|“{{强制讀音|聯合國軍側|련합국군측}}에” (共產軍側 文本)}} 通知한다. 3. 停戰協定 第1條 第8項, 第9項 및 第10項에 依하여 下記의 各項을 規定한다. ㄱ) 停火가 效力을 發生한後 各方의 非武裝 人員은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받고 各方이 各其 指定한 上記 地域에 들어가 必要한 修築 作業을 進行한다. 修築 作業을 完遂한 後에는 이러한 人員은 누구나 上記 地域에 더 머물어 있지 못한다. ㄴ) 雙方이 確定한 雙方 各自의 管理下에 있는 一定한 數爻의 直接 送還하지 않은 戰爭捕虜는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거처 抑留側의 一定한 數量의 武裝 部隊가 雙方의 各其 指定한 上記 管理地區까지 各其 護送하여 中立國送還委員會 및 印度 武裝 {{强制讀音|力量|력량}}에 넘겨 接收 管理케한다. 接收 管理케한後 抑留側의 武裝 部隊는 곧 管理地區로부터 撤去하여 自己側의 統制 地域으로 도라간다. ㄷ) 中立國送還委員會 職權이 範圍에 規定한 任務를 執行하기 爲한 中立國送還委員會 및 그 從屬 機關 所屬人員, 印度 {{强制讀音|武裝力量|무장력량}}, 印度 赤十字社, 雙方 解說代表, 雙方 參觀代表 및 必要한 物資와 裝備는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받고 雙方이 各其 規定한 上記 戰爭捕虜 管理地區로 出入하며 同 地區內에서 移動하는 完全한 自由를 가진다. 4. 本 協定 第3條 ㄷ項의 規定은 同 項에 {{强制讀音|列擧|렬거}}한 人員이 停戰協定 第1條 第11項에 依하여 享有하는 權利를 弱化 시키는 것으로 解釋할수 없다. 5. 本 協定은 中立國送還委員會 職權의 範圍에 規定한 任務를 完遂한後 곧 {{强制讀音|廢止|페지}}한다. 1953年 7月 27日 1000時에 韓國{{*|“朝鮮” (共產軍側 文本)}} 板門店에서 英文, 韓國文 및 中國文의{{*|“朝鮮文 中國文 및 英文의” (共產軍側 文本)}} 세가지 글로 作成한다. 各 文本은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 class="wikitable"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br>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元帥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中國人民志願軍<br>司令員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產軍側 文本)}} 總司令官<br>美國{{*|北韓에서 “米國”으로 表記한다.}} {{强制讀音|陸軍|륙군}} 大將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强制讀音|金日成|김일성}}{{*|署名(한글) 있음}}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彭德懷{{*|署名(漢字) 있음}}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마ー크 더불유. 클라크{{*|署名(英文) 있음}} |} {| class="wikitable" |+ 參席者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朝鮮人民軍 및<br>中國人民志願軍 代表團<br>首席 代表<br>朝鮮人民軍 大將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强制讀音|國際聯合軍|국제련합군}}{{*|“{{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 (共產軍側 文本)}} 代表團<br>首席 代表<br>美國{{*|北韓에서 “米國”으로 表記한다.}} {{强制讀音|陸軍|륙군}} 中將 |-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南日{{*|署名(한글) 있음}} |style='border-style: none none none none;'| 윌리암 케이. 해리슨{{*|署名(英文) 있음}} |} == 16個國 共同政策 宣言 == 워싱턴, 1953年 7月 27日 우리들 韓國戰爭에 軍隊를 派遣하고 있는 國際聯合 會員國들은 停戰協定을 締結하기 爲한 國際聯合軍 總司令官의 決定을 支持한다. 우리는 玆에 同 停戰協定의 諸 條項을 全幅的으로 또한 誠實하게 履行하려는 우리의 決意를 確認한다. 우리는 同 協定의 相對側도 우리와 같이 同 諸 條項을 愼重히 遵守할 것을 期待한다. 將次의 任務는 容易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國際聯合이 確立하였으며 統一, 獨立된 民主 韓國의 樹立을 要求하는 諸 原則에 立脚하여 韓國에서 公平한 解決을 實現시키려는 國際聯合의 諸 努力을 支持한다. 우리는 戰禍를 復舊함에 있어서 韓國民을 援助하려는 國際聯合의 諸 努力을 支持한다. 우리는 國際聯合의 諸 原則과 目的에 對한 信任과 韓國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變함없는 責任에 對한 認識 및 韓國問題 解決을 誠實하게 追求하려는 우리들의 決意를 再闡明한다. 萬若 武力攻擊이 再發하여 國際聯合 諸 原則에 對하여 다시 挑戰할 境遇에는 우리는 世界平和를 爲하여 다시 團結하여 卽刻的으로 이에 對抗할 것임을 確認한다. 이와 같은 停戰協定 違反의 結果는 畢竟 戰爭을 韓國 戰線內에서 制限할 수 없을만큼 重大한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 停戰協定이 亞細亞의 其他 如何한 地域에 있어서의 平和의 回復과 保障을 危殆롭게 하는 結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濠洲: Percy Claude Splender<br> 白耳義: Baron Robert Silvercruys<br> 加奈陀: Humphrey Hume Wrong<br> 콜롬비아: Cipriano Restrepo Jaramillo<br> 에티오피아: Addimau Tesemma<br> 佛蘭西: Basile Louis Joseph Henri Bonnet<br> 希臘: Athanase George Politis<br> 룩셈부르크: Hugues Le Gallais<br> 和蘭: Jan Herman van Roijen<br> 뉴질랜드: Leslie Knox Munro<br> 比律賓: Melquiades Jereos Gamboa<br> 泰國: {{强制讀音|พจน์ สารสิน|Pote Sarasin}}<br> 土耳其: Feridun Cemal Erkin<br> 南아聯邦: Gerhardus Petrus Jooste<br> 英國: Roger Mellor Makins<br> 美國: John Foster Dulles == 追加 合意 == * 非武裝地帶 內에서 軍事警察을 民事警察로서 使用하는데 關한 合意 (1953年 7月 30日) * 民事警察이 携帶할 수 있는 武器의 種類에 關한 合意 (1953年 7月 31日) * 軍事停戰委員會의 暫定的 節次 規定 (1953年 8月 8日) * 共同日直將校 事務室의 運營 節次 (1953年 8月 26日) * 軍事停戰委員會 및 그 從屬機關과 各 該當機關 人員의 證明書, 徽章 및 識別 標識에 關한 合意 (1953年 9月 16日) * 非武裝地帶 內에서의 報道機關 代表 參席에 關한 規定 (1953年 9月 16日) * 軍事人員의 韓國에의 到着과 韓國으로부터의 移居와 物件의 交替를 監督하며 報告하는데 關한 節次 (1953年 9月 28日) * 漢江河口에서의 民用船舶 航行에 關한 規則과 關係事項 (1953年 10月 3日) * 軍事停戰委員會 本部區域, 本部區域의 安全 및 本部區域 修築에 關한 合意 (1953年 10月 19日) * 軍事停戰委員會, 中立國監督委員會, 中立國送還委員會 및 그의 各 從屬機關과 其他 人員에 對한 補給과 費用에 關한 合意 (1953年 10月 31日) * 軍事分界線이 標識된데 關한 合意 (1953年 11月 3日) * 祕書長會議 召集에 關한 合意 (1953年 11月 7日) * 作戰 飛行機의 定義 (1953年 11月 28日) * 失鄕私民의 歸鄕과 外國籍의 私民이 相對方 統制地域으로 가는 것을 協助함에 關한 行政上 細目의 諒解 (1953年 12月 29日) * 雙方 首席委員 間에 往來되는 通信文 寫本 數에 關한 合意 (1954年 1月 29日) * 私民의 非武裝地帶 出入에 關한 合意 (1954年 2月 22日) * 雙方 軍事人員 屍體 引渡 引受에 關한 行政上 細目의 諒解 (1954年 8月 17日) * 軍事分界線 “甲”區와 “乙”區의 指定과 標識物들의 番號配當 方法 및 標識物들의 規格 (1955年 1月 21日) * 共同監視小組의 管理, 組織, 事業 및 補給에 關한 修正 總則 (1955年 7月 18日) * 共同監視小組의 縮小 및 修正 槪則을 爲한 協議 年代表 (1955年 7月 26日) * 中立國視察小組 縮小에 關한 合意 內容 및 年代表 (1956年 6月 9日) * 軍事分界線이 臨津江, 北漢江 및 錦城江 等의 中央을 通過하는 江 兩 沿岸에 있는 軍事分界線 標識物의 補修 및 維持에 關한 諒解 (1958年 1月 28日) * 祕書長會議에 있어서의 中國語 言語 人員의 使用에 關한 合意 (1958年 6月 3日) * 中國語 言語 人員의 共同監視小組 會議 參加 與否에 關한 合意 (1958年 11月 6日) * 本部區域 內에서의 擴聲器 使用 (1959年 4月 15日) * 軍事停戰委員會의 暫定的 節次 規定에 關한 增補 (1960年 8月 15日) * 軍事停戰委員會 本部區域, 本部區域의 安全 및 本部區域의 修築에 關한 合意 補充 (1976年 9月 6日) * 停戰問題에 關한 國際聯合軍과 朝鮮人民軍間의 將軍級 對話를 爲한 節次 (1998年 6月 8日) * [[非武裝地帶 一部區域 開放에 對한 國際聯合軍과 朝鮮人民軍間 合意書 (2000年)|非武裝地帶 一部區域 開放에 對한 國際聯合軍과 朝鮮人民軍間 合意書 (2000年 11月 17日)]] * [[非武裝地帶 一部區域 開放에 對한 國際聯合軍과 朝鮮人民軍間 合意書 (2002年)|非武裝地帶 一部區域 開放에 對한 國際聯合軍과 朝鮮人民軍間 合意書 (2002年 9月 12日)]] == 其他 == *國際聯合軍側이 提供하는 韓國語 協定文은 [[公丙禹 打字機]]로 作成되었다. 위의 寫眞에서 [[明朝體]]가 아닌 둥글 型態의 [[고딕體]] 基盤의 草創期 公丙禹 打字機의 書體를 發見할 수 있다. *當時 大韓民國 國軍의 統帥權者였던 李承晩 大統領은 停戰協定에 署名하지 않았다. 이는 當時 大韓民國民의 大多數는 停戰에 反對하며, 共產主義와 北傀를 完全히 滅하는 形式의 北進統一을 願하였기 때문이다. [[分類:韓國戰爭]] 要約(요약): 國漢大百科(국한대백과)에서의 모든 寄與(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著作者(저작자)表示(표시)-同一(동일)條件(조건)變更(변경)許諾(허락) 라이선스로 配布(배포)된다는 點(점)을 留意(유의)해 주세요 (仔細(자세)한 內容(내용)에 對(대)해서는 國漢大百科(국한대백과):著作權(저작권) 文書(문서)를 읽어주세요). 萬若(만약) 여기에 同意(동의)하지 않는다면 文書(문서)를 貯藏(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直接(직접) 作成(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自由(자유) 文書(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保證(보증)해야 합니다. 著作權(저작권)이 있는 內容(내용)을 許可(허가) 없이 貯藏(저장)하지 마세요! 자동 편집 스팸으로부터 위키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CAPTCHA를 풀어주세요: 取消(취소) 編輯 도움말 (새 窓(창)에서 열림) 이 文書(문서)에서 使用(사용)한 틀: 틀:* (編輯) 틀:告知箱子 (原本 보기) (準(준)保護(보호)됨)틀:强制讀音 (編輯) 틀:註釋 (編輯) 틀:루비除去 (編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