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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istice라 稱하나, 朝鮮文 및 中文으로는 停戰이라 한다. == 締結 過程 == == 朝鮮文 文本 內容 == === 序言 ===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 및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을 一方으로 하고 聯合國軍 總 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署名者들은 雙方에 莫大한 苦痛과 流血을 招來한 朝鮮 衝突을 停止시키기 爲하여서와 最後的인 平和的 解決이 達成될 때까지 朝鮮에서의 敵對 行爲와 一切 武裝 行動의 完全한 停止를 保障하는 停戰을 確立할 目的으로 下記 條項에 記載된 停戰 條件과 規定을 接受하며 또 그 制約과 統制를 받는데 各自 共同 互相 同意한다 이 條件과 規定들의 意圖는 純全히 軍事的 性質에 屬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朝鮮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適用한다 === 第1條: 軍事 分界線과 非武裝 地帶 === 1. 한個의 軍事 分界線을 確定하고 雙方이 이 線으로부터 各其 二(2) 키로 메터씩 後退함으로써 敵對 軍隊間에 한個의 非武裝 地帶를 設定한다 한個의 非武裝 地帶를 設定하여 이를 緩衝 地帶로 함으로써 敵對 行爲의 再發을 招來할 수 있는 事件의 發生을 防止한다 2. 軍事 分界線의 位置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바와 같다 (添附한 地圖 第1圖를 보라) 3. 非武裝 地帶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北 境界線 및 南 境界線으로써 이를 確定한다 (添附한 地圖 第1圖를 보라) 4. 軍事 分界線은 下記와 같이 設定한 軍事 停戰 委員會의 指示에 따라 이를 明白히 標識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非武裝 地帶와 各自의 地域間의 境界線에 따라 適當한 標識物을 세운다 軍事 停戰 委員會는 軍事 分界線과 非武裝 地帶의 兩 境界線에 따라 設置한 一切 標識物의 建立을 監督한다 5. 漢江 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一方의 統制 下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一方의 統制 下에 있는 곳은 雙方의 民用 船舶의 航行에 이를 開放한다 添附한 地圖(添附한 地圖 第2圖를 보라)에 標示한 部分의 漢江 河口의 航行 規則은 軍事 停戰 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各方 民用 船舶이 航行함에 있어서 自己 側의 軍事 統制 下에 있는 陸地에 배를 대는 것은 制限받지 않는다 6. 雙方은 모두 非武裝 地帶 內에서 또는 非武裝 地帶로부터 또는 非武裝 地帶에 向하여 어떠한 敵對 行爲도 敢行하지 못한다 7. 軍事 停戰 委員會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軍事 分界線을 通過함을 許可하지 않는다 8. 非武裝 地帶 內의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그가 드러갈려고 要求하는 地域의 司令官의 特定한 許可 없이는 어느 一方의 軍事 統制 下에 있는 地域에도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9. 民事 行政 및 救濟 事業의 執行에 關係되는 人員과 軍事 停戰 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얻고 드러가는 人員을 除外하고는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非武裝 地帶에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10. 非武裝 地帶 內의 軍事 分界線 以北의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 行政 및 救濟 事業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責任진다 非武裝 地帶 內의 軍事 分界線 以南의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 行政 및 救濟 事業은 聯合國軍 總 司令官이 責任진다 民事 行政 및 救濟 事業을 執行하기 爲하여 非武裝 地帶에 드러갈 것을 許可받는 軍人 또는 私民의 人員數는 各方 司令官이 各各 이를 決定한다 但 어느 一方이 許可한 人員의 總數는 언제나 千(1,000) 名을 超過하지 못한다 民事 行政 警察의 人員 數 및 그가 携帶하는 武器는 軍事 停戰 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其他 人員은 軍事 停戰 委員會의 特定한 許可 없이는 武器를 携帶하지 못한다 11. 本 條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모두 軍事 停戰 委員會 그의 補助 人員 그의 共同 監視 小組 및 小組의 補助 人員 그리고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 監督 委員會 그의 補助 人員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 및 小組의 補助 人員과 軍事 停戰 委員會로부터 非武裝 地帶로 드러갈 것을 特히 許可 받은 其他의 모든 人員 物資 및 裝備의 非武裝 地帶 出入과 非武裝 地帶 內에서의 移動의 完全한 自由를 妨害하는 것으로 解釋하여서는 안된다 非武裝 地帶 內의 두 地點이 非武裝 地帶 內에 全部 들어 있는 道路로써 連結되지 않는 境遇에 이 두 地點 間에 반드시 經過하여야 할 通路를 往來하기 爲하여 어느 一方의 軍事 統制 下에 있는 地域을 通過하는 移動의 便利를 許與한다 === 第2條: 停火 및 停戰의 具體的 措置 === ==== 가. 總則 ==== 12.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陸 海 空軍의 모든 部隊와 人員을 包含한 그들의 統制 下에 있는 모든 武裝 力量이 朝鮮에 있어서의 一切 敵對 行爲를 完全히 停止할 것을 命令하고 또 이를 保障한다 本 項의 敵對 行爲의 完全 停止는 本 停戰 協定이 調印된지 十二(12) 時間 後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 停戰 協定의 其他 各項의 規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날자와 時間에 對하여서는 本 停戰 協定 第63項을 보라) 13. 軍事 停戰의 確固性을 保障함으로써 雙方의 한級 높은 政治 會議를 進行하여 平和的 解決을 達成하는 것을 利롭게 하기 爲하여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ㄱ. 本 停戰 協定 中에 따로 規定한 것은 除外하고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七十二(72) 時間 內에 그들의 一切 軍事 力量 補給 및 裝備를 非武裝 地帶로부터 撤去한다 軍事 力量을 非武裝 地帶로부터 撤去한後 非武裝 地帶內에 存在한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爆破物 地雷原 鐵條網 및 其他 軍事 停戰 委員會 또는 그의 共同 監視 小組 人員의 通行 安全에 危險이 미치는 危險物들은 이러한 危險物이 없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通路와 함께 이러한 危險物을 設置한 軍隊의 司令官이 반드시 軍事 停戰 委員會에 이를 報告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通路를 淸掃하여 安全하게 만들며 結局에 가서는 七十二(72) 時間의 期間이 끝난 後 四十五(45) 日內에 모든 이러한 危險物은 반드시 軍事 停戰 委員會 指示에 따라 또 그 監督下에 非武裝 地帶 內部부터 이를 除去한다 七十二(72) 時間의 期間이 끝난 後 軍事 停戰 委員會의 監督下에서 四十五(45) 日의 期間 內에 除去 作業을 完遂할 權限을 가진 非武裝 部隊와 軍事 停戰 委員會가 特히 要請하였으며 또 敵對 雙方 司令官들이 同意한 警察의 性質을 가진 部隊 및 本 停戰 協定 第10項과 第11項에서 許可한 人員 以外에는 雙方의 어떠한 人員이던지 非武裝 地帶에 드러가는 것을 許可하지 않는다 ㄴ.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이 發生한 後 十(10) 日 以內에 相對方의 朝鮮에 있어서의 後方과 沿海섬들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軍事 力量 普及 物資 및 裝備를 撤去한다 萬一 撤去를 延期할 雙方이 同意한 理由 없이 또 撤去를 延期할 有效한 理由없이 期限이 넘어도 이러한 軍事 力量을 撤去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은 治安을 維持하기 爲하여 그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어떠한 行動이라도 取할 權利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섬”이라는 用語는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할 때에는 비록 一方이 佔領하고 있더라도 1950年 6月 24日에 相對方이 統制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但 黃海道와 京畿道의 道 界線 北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中에서 白翎島(北緯 37度 58分 東經 124度 40分) 大靑島(北緯 37度 50分 東經 124度 42分) 小靑島(北緯 37度 46分 東經 124度 46分) 延坪島(北緯 37度 38分 東經 125度 40分) 및 隅島(北緯 37度 36分 東經 125度 58分)의 島嶼群들을 聯合國軍 總 司令官의 軍事 統制下에 남겨 두는 것을 除外한 其他 모든 섬들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의 軍事 統制下에 둔다 朝鮮 西海岸에 있어서 上記 境界線 以南에 있는 모든 섬들은 聯合國軍 總 司令官의 軍事 統制 下에 남겨 둔다 (添附한 地圖 第3圖를 보라) ㄷ. 朝鮮 境外로 부터 增援하는 軍事 人員을 드려 오는 것을 停止한다 但 아래에 規定한 範圍內의 部隊와 人員의 輪換 臨時 任務를 擔當한 人員의 朝鮮에의 歸還은 이를 許可한다 “輪換”의 定義는 部隊 或은 人員이 朝鮮에서 服務를 開始하는 다른 部隊 或은 人員과 交替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換 人員은 오직 本 停戰 協定 第43條에 列擧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朝鮮에 드려오며 또 朝鮮으로부터 내어 갈수 있다 輪換은 一(1) 人 對 一(1) 人의 基礎 우에서 進行한다 但 어느 一方이던지 어느 一(1) 曆月內에 輪換 政策下에서 朝鮮 境外로부터 三萬 五千(35,000) 名 以上의 軍事 人員을 드려 오지는 못한다 萬一 一方의 軍事 人員을 드려오는 것이 該當 側이 本 停戰 協定 效力 發生日로부터 朝鮮으로 드려온 軍事 人員의 總數로 하여금 같은 날자로부터 朝鮮을 떠난 該當 側의 軍事 人員의 累計 總數를 超過하게 할 때는 該當 側의 어떠한 軍事 人員도 朝鮮에 드려 올수 없다 軍事 人員의 朝鮮에의 到着 및 朝鮮으로부터의 離去에 關하여 每日 軍事 停戰 委員會와 中立國 監督 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는 入境과 出境의 地點 및 每個 地點에서 入境하는 人員과 出境하는 人員의 數字를 包含한다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部隊 및 人員의 輪換을 監督하며 視察한다 ㄹ. 朝鮮 境外로부터 增援하는 作戰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드려오는 것을 停止한다 但 停戰 期間에 破壞 破損 損耗 또는 消耗된 作戰 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같은 性能과 같은 類型의 物件을 一(1) 對 一(1)로 交換하는 基礎 우에서 交替할 수 있다 이러한 作戰 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은 오직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朝鮮으로 드려 올수 있다 交替의 目的으로 作戰 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을 朝鮮으로 搬入할 必要를 確證하기 爲하여 이러한 物件의 每次 搬入에 關하여 軍事 停戰 委員會와 中立國 監督 委員會에 報告한다 이 報告中에서 交替되는 物件의 處理 情況을 說明한다 交替되어 朝鮮으로부터 내어 가는 物件은 오직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을 經由하여서만 내어 갈수 있다 中立國 監督 委員會는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를 通하여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에서 上記의 許可된 作戰 飛行機 裝甲車輛 武器 및 彈藥의 交替를 監督하며 視察한다 ㅁ. 本 停戰 協定 中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違反하는 各自의 指揮 下에 있는 人員을 適當히 處罰할 것을 保障한다 ㅂ. 埋葬 地點이 記錄에 있고 墳墓가 確實히 存在하고 있다는 것이 判明된 境遇에는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一定한 期限 內에 그의 軍事 統制 下에 있는 朝鮮 地域에 相對方의 墳墓 登錄 人員이 드러오는 것을 許可하여 이러한 墳墓 所在地에 가서 該當 側의 이미 죽은 戰爭 捕虜를 包含한 죽은 軍事 人員의 屍體를 發掘 하고 또 搬出하여 가도록 한다 上記 事業을 進行하는 具體的 方法과 期限은 軍事 停戰 委員會가 이를 決定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相對方의 죽은 軍事 人員의 埋葬 地點에 關係되는 얻을 수 있는 一切 材料를 相對方에 提供한다 ㅅ. 軍事 停戰 委員會와 그의 共同 監視 小組 및 中立國 監督 委員會와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가 下記와 같이 指定한 그들의 職責과 任務를 執行할 때에 充分한 保護 및 一切의 可能한 幫助와 協力을 한다 中立國 監督 委員會 및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가 雙方이 合意한 主要 交通線을 經由하여(添附한 地圖 第4圖를 보라) 中立國 監督 委員會 本部와 本 停戰 協定 第43項에 列擧한 出入港 間을 往來할때와 또 中立國 監督 委員會 本部와 本 停戰 協定 違反 事件이 發生하였다고 報告된 地點 間을 往來할 때에 充分한 通行上의 便利를 준다 不 必要한 遲延을 防止하기 爲하여 主要 交通線이 막히던지 通行할 수 없는 境遇에는 다른 通路와 輸送 器材를 使用할 것을 許可한다 === 第3條: 戰爭 捕虜에 關한 措置=== === 第4條: === === 第5條: === === 附錄: 中立國 送還 委員會 職權의 範圍=== ==== 第1條: 總則 ==== ==== 第2條: 戰爭 捕虜의 管理 ==== ==== 第3條: 解說 ==== ==== 第4條: 戰爭 捕虜의 處理 ==== ==== 第5條: 赤十字社의 訪問 ==== ==== 第6條: 新聞報道 ==== ==== 第7條: 戰爭 捕虜를 爲한 補給 ==== 15. 제네바 協約 第118條{{*|“兩國이 隣接하여 있을 境遇에는 捕虜所屬國은 抑留國 國境으로부터의 送還費用을 負擔하여야 한다.”}}에 依하여 板門店 交換 地點까지 送還하는 經費는 抑留 側이 負擔하며 交換 地點으로부터의 經費는 戰爭 捕虜가 依託하는 側이 負擔한다 ==== 第8條: 中立國 送還 委員會를 爲한 補給 ==== ==== 第9條: 發表 ==== ==== 第10條: 移動 ==== ==== 第11條: 節次에 關한 事項 ==== == 地圖 == 停戰協定은 添附地圖 다섯 張을 包含한다. * 第1圖: 軍事 分界線 및 非武裝 地帶의 北 經界線와 南 經界線 * 第2圖: 軍事 停戰 委員會 監督下의 漢江口 區域 * 第3圖: 朝鮮 西部 沿海 섬들의 統制 * 第4圖: 主要 交通線 * 第5圖: 出入港 == 停戰協定에 對한 臨時的 補充 協定 == == 其他 == *이 文書의 [[韓國語]]版 寫本 中 [[公丙禹 打字機]]로 作成된 것이 있다. 그 寫本에서 [[明朝體]]가 아닌 둥글둥글한 [[고딕體]] 基盤의 草創期 公丙禹 打字機의 書體를 確認할 수 있다. *當時大韓民國의大統領이자大韓民國國軍의統帥權者였던, 李承晩博士는停戰協定이署名하지않았다. 이는當時大韓民國民의大多數는停戰에反對하며, 共産主義와北傀를完全히滅하는形式의北進統一을願하였기때문이다. [[分類:韓國戰爭]] 要約(요약): 國漢大百科(국한대백과)에서의 모든 寄與(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著作者(저작자)表示(표시)-同一(동일)條件(조건)變更(변경)許諾(허락) 라이선스로 配布(배포)된다는 點(점)을 留意(유의)해 주세요 (仔細(자세)한 內容(내용)에 對(대)해서는 國漢大百科(국한대백과):著作權(저작권) 文書(문서)를 읽어주세요). 萬若(만약) 여기에 同意(동의)하지 않는다면 文書(문서)를 貯藏(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直接(직접) 作成(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自由(자유) 文書(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保證(보증)해야 합니다. 著作權(저작권)이 있는 內容(내용)을 許可(허가) 없이 貯藏(저장)하지 마세요! 자동 편집 스팸으로부터 위키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CAPTCHA를 풀어주세요: 取消(취소) 編輯 도움말 (새 窓(창)에서 열림) 이 文書(문서)에서 使用(사용)한 틀: 틀:* (編輯) 틀:告知箱子 (原本 보기) (準(준)保護(보호)됨)틀:强制讀音 (編輯) 틀:註釋 (編輯) 틀:루비除去 (編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