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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istice라 稱하나, 朝鮮文 및 中文으로는 停戰이라 한다. == 締結 過程 == == 朝鮮文 文本 內容 == === 序言 ===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 및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을 一方으로 하고 聯合國軍 總 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署名者들은 雙方에 莫大한 苦痛과 流血을 招來한 朝鮮 衝突을 停止시키기 爲하여서와 最後的인 平和的 解決이 達成될 때까지 朝鮮에서의 敵對 行爲와 一切 武裝 行動의 完全한 停止를 保障하는 停戰을 確立할 目的으로 下記 條項에 記載된 停戰 條件과 規定을 接受하며 또 그 制約과 統制를 받는데 各自 共同 互相 同意한다 이 條件과 規定들의 意圖는 純全히 軍事的 性質에 屬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朝鮮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適用한다 === 第1條: 軍事 分界線과 非武裝 地帶 === 1. 한個의 軍事 分界線을 確定하고 雙方이 이 線으로부터 各其 二(2) 키로 메터씩 後退함으로써 敵對 軍隊間에 한個의 非武裝 地帶를 設定한다 한個의 非武裝 地帶를 設定하여 이를 緩衝 地帶로 함으로써 敵對 行爲의 再發을 招來할 수 있는 事件의 發生을 防止한다 2. 軍事 分界線의 位置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바와 같다 (添附한 地圖 第1圖를 보라) 3. 非武裝 地帶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北 境界線 및 南 境界線으로써 이를 確定한다 (添附한 地圖 第1圖를 보라) 4. 軍事 分界線은 下記와 같이 設定한 軍事 停戰 委員會의 指示에 따라 이를 明白히 標識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非武裝 地帶와 各自의 地域間의 境界線에 따라 適當한 標識物을 세운다 軍事 停戰 委員會는 軍事 分界線과 非武裝 地帶의 兩 境界線에 따라 設置한 一切 標識物의 建立을 監督한다 5. 漢江 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一方의 統制 下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一方의 統制 下에 있는 곳은 雙方의 民用 船舶의 航行에 이를 開放한다 添附한 地圖(添附한 地圖 第2圖를 보라)에 標示한 部分의 漢江 河口의 航行 規則은 軍事 停戰 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各方 民用 船舶이 航行함에 있어서 自己 側의 軍事 統制 下에 있는 陸地에 배를 대는 것은 制限받지 않는다 6. 雙方은 모두 非武裝 地帶 內에서 또는 非武裝 地帶로부터 또는 非武裝 地帶에 向하여 어떠한 敵對 行爲도 敢行하지 못한다 7. 軍事 停戰 委員會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軍事 分界線을 通過함을 許可하지 않는다 8. 非武裝 地帶 內의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그가 드러갈려고 要求하는 地域의 司令官의 特定한 許可 없이는 어느 一方의 軍事 統制 下에 있는 地域에도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9. 民事 行政 및 救濟 事業의 執行에 關係되는 人員과 軍事 停戰 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얻고 드러가는 人員을 除外하고는 어떠한 軍人이나 私民이나 非武裝 地帶에 드러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10. 非武裝 地帶 內의 軍事 分界線 以北의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 行政 및 救濟 事業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이 共同으로 責任진다 非武裝 地帶 內의 軍事 分界線 以南의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 行政 및 救濟 事業은 聯合國軍 總 司令官이 責任진다 民事 行政 및 救濟 事業을 執行하기 爲하여 非武裝 地帶에 드러갈 것을 許可받는 軍人 또는 私民의 人員數는 各方 司令官이 各各 이를 決定한다 但 어느 一方이 許可한 人員의 總數는 언제나 千(1,000) 名을 超過하지 못한다 民事 行政 警察의 人員 數 및 그가 携帶하는 武器는 軍事 停戰 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其他 人員은 軍事 停戰 委員會의 特定한 許可 없이는 武器를 携帶하지 못한다 11. 本 條의 어떠한 規定이던지 모두 軍事 停戰 委員會 그의 補助 人員 그의 共同 監視 小組 및 小組의 補助 人員 그리고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 監督 委員會 그의 補助 人員 그의 中立國 視察 小組 및 小組의 補助 人員과 軍事 停戰 委員會로부터 非武裝 地帶로 드러갈 것을 特히 許可 받은 其他의 모든 人員 物資 및 裝備의 非武裝 地帶 出入과 非武裝 地帶 內에서의 移動의 完全한 自由를 妨害하는 것으로 解釋하여서는 안된다 非武裝 地帶 內의 두 地點이 非武裝 地帶 內에 全部 들어 있는 道路로써 連結되지 않는 境遇에 이 두 地點 間에 반드시 經過하여야 할 通路를 往來하기 爲하여 어느 一方의 軍事 統制 下에 있는 地域을 通過하는 移動의 便利를 許與한다 === 第2條: 停火 및 停戰의 具體的 措置 === ==== 가. 總則 ==== 12.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陸 海 空軍의 모든 部隊와 人員을 包含한 그들의 統制 下에 있는 모든 武裝 力量이 朝鮮에 있어서의 一切 敵對 行爲를 完全히 停止할 것을 命令하고 또 이를 保障한다 本 項의 敵對 行爲의 完全 停止는 本 停戰 協定이 調印된지 十二(12) 時間 後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 停戰 協定의 其他 各項의 規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날자와 時間에 對하여서는 本 停戰 協定 第63項을 보라) 13. 軍事 停戰의 確固性을 保障함으로써 雙方의 한級 높은 政治 會議를 進行하여 平和的 解決을 達成하는 것을 利롭게 하기 爲하여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ㄱ. 本 停戰 協定 中에 따로 規定한 것은 除外하고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七十二(72) 時間 內에 그들의 一切 軍事 力量 補給 및 裝備를 非武裝 地帶로부터 撤去한다 軍事 力量을 非武裝 地帶로부터 撤去한後 非武裝 地帶內에 存在한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爆破物 地雷原 鐵條網 및 其他 軍事 停戰 委員會 또는 그의 共同 監視 小組 人員의 通行 安全에 危險이 미치는 危險物들은 이러한 危險物이 없다고 알려저 있는 모든 通路와 함께 이러한 危險物을 設置한 軍隊의 司令官이 반드시 軍事 停戰 委員會에 이를 報告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通路를 淸掃하여 安全하게 만들며 結局에 가서는 七十二(72) 時間의 期間이 끝난 後 四十五(45) 日內에 모든 이러한 危險物은 반드시 軍事 停戰 委員會 指示에 따라 또 그 監督下에 非武裝 地帶 內部부터 이를 除去한다 七十二(72) 時間의 期間이 끝난 後 軍事 停戰 委員會의 監督下에서 四十五(45) 日의 期間 內에 除去 作業을 完遂할 權限을 가진 非武裝 部隊와 軍事 停戰 委員會가 特히 要請하였으며 또 敵對 雙方 司令官들이 同意한 警察의 性質을 가진 部隊 및 本 停戰 協定 第10項과 第11項에서 許可한 人員 以外에는 雙方의 어떠한 人員이던지 非武裝 地帶에 드러가는 것을 許可하지 않는다 ㄴ.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이 發生한 後 十(10) 日 以內에 相對方의 朝鮮에 있어서의 後方과 沿海섬들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軍事 力量 普及 物資 및 裝備를 撤去한다 萬一 撤去를 延期할 雙方이 同意한 理由 없이 또 撤去를 延期할 有效한 理由없이 期限이 넘어도 이러한 軍事 力量을 撤去하지 않을 때에는 相對方은 治安을 維持하기 爲하여 그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어떠한 行動이라도 取할 權利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섬”이라는 用語는 本 停戰 協定이 效力을 發生할 때에는 비록 一方이 佔領하고 있더라도 1950年 6月 24日에 相對方이 統制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但 黃海道와 京畿道의 道 界線 北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中에서 白翎島(北緯 37度 58分 東經 124度 40分) 大靑島(北緯 37度 50分 東經 124度 42分) 小靑島(北緯 37度 46分 東經 124度 46分) 延坪島(北緯 37度 38分 東經 125度 40分) 및 隅島(北緯 37度 36分 東經 125度 58分)의 島嶼群들을 聯合國軍 總 司令官의 軍事 統制下에 남겨 두는 것을 除外한 其他 모든 섬들은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과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의 軍事 統制下에 둔다 朝鮮 西海岸에 있어서 上記 境界線 以南에 있는 모든 섬들은 聯合國軍 總 司令官의 軍事 統制 下에 남겨 둔다 (添附한 地圖 第3圖를 보라) === 第3條: 戰爭 捕虜에 關한 措置=== === 第4條: === === 第5條: === === 附錄: 中立國 送還 委員會 職權의 範圍=== ==== 第1條: 總則 ==== ==== 第2條: 戰爭 捕虜의 管理 ==== ==== 第3條: 解說 ==== ==== 第4條: 戰爭 捕虜의 處理 ==== ==== 第5條: 赤十字社의 訪問 ==== ==== 第6條: 新聞報道 ==== ==== 第7條: 戰爭 捕虜를 爲한 補給 ==== 15. 제네바 協約 第118條{{*|“兩國이 隣接하여 있을 境遇에는 捕虜所屬國은 抑留國 國境으로부터의 送還費用을 負擔하여야 한다.”}}에 依하여 板門店 交換 地點까지 送還하는 經費는 抑留 側이 負擔하며 交換 地點으로부터의 經費는 戰爭 捕虜가 依託하는 側이 負擔한다 ==== 第8條: 中立國 送還 委員會를 爲한 補給 ==== ==== 第9條: 發表 ==== ==== 第10條: 移動 ==== ==== 第11條: 節次에 關한 事項 ==== == 地圖 == 停戰協定은 添附地圖 다섯 張을 包含한다. * 第1圖: 軍事 分界線 및 非武裝 地帶의 北 經界線와 南 經界線 * 第2圖: 軍事 停戰 委員會 監督下의 漢江口 區域 * 第3圖: 朝鮮 西部 沿海 섬들의 統制 * 第4圖: 主要 交通線 * 第5圖: 出入港 == 停戰協定에 對한 臨時的 補充 協定 == == 其他 == *이 文書의 [[韓國語]]版은 [[公丙禹 打字機]]로 作成되었다. 위의 署名文 寫眞에서 [[明朝體]]가 아닌 둥글둥글한 [[고딕體]] 基盤의 草創期 公丙禹 打字機의 書體를 確認할 수 있다. *當時大韓民國의大統領이자大韓民國國軍의統帥權者였던, 李承晩博士는停戰協定이署名하지않았다. 이는當時大韓民國民의大多數는停戰에反對하며, 共産主義와北傀를完全히滅하는形式의北進統一을願하였기때문이다. [[分類:韓國戰爭]] 要約(요약): 國漢大百科(국한대백과)에서의 모든 寄與(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著作者(저작자)表示(표시)-同一(동일)條件(조건)變更(변경)許諾(허락) 라이선스로 配布(배포)된다는 點(점)을 留意(유의)해 주세요 (仔細(자세)한 內容(내용)에 對(대)해서는 國漢大百科(국한대백과):著作權(저작권) 文書(문서)를 읽어주세요). 萬若(만약) 여기에 同意(동의)하지 않는다면 文書(문서)를 貯藏(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直接(직접) 作成(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自由(자유) 文書(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保證(보증)해야 합니다. 著作權(저작권)이 있는 內容(내용)을 許可(허가) 없이 貯藏(저장)하지 마세요! 자동 편집 스팸으로부터 위키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CAPTCHA를 풀어주세요: 取消(취소) 編輯 도움말 (새 窓(창)에서 열림) 이 文書(문서)에서 使用(사용)한 틀: 틀:* (編輯) 틀:告知箱子 (原本 보기) (準(준)保護(보호)됨)틀:强制讀音 (編輯) 틀:註釋 (編輯) 틀:루비除去 (編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