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告(경고): 이 文書(문서)의 오래된 版(판)을 編輯(편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貯藏(저장)하면, 이 版(판) 以後(이후)로 바뀐 모든 編輯(편집)이 사라집니다. 警告(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編輯(편집)을 하면 IP住所(주소)가 公開(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計定(계정)을 生成(생성)하면 編輯者(편집자)가 使用者(사용자)名(명)으로 記錄(기록)되고, 다른 長點(장점)도 있습니다.스팸 防止(방지) 檢査(검사)입니다. 이것을 入力(입력)하지 마세요! {| class="wikitable" ! 英文 標題 | AGREEMENT BETWEEN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NE HAND, AN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 ! 朝鮮文 標題 | 朝鮮 人民軍 最高 司令官 및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員을 一方으로 하고 {{强制讀音|聯合國軍|련합국군|grade=32}} 總 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朝鮮 軍事 停戰에 關한 協定 |- ! 中文 標題 |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一方與聯合國軍總司令另一方關於朝鮮軍事停戰的協定 |} [[파일:停戰協定署名.jpeg|thumb|停戰協定文 [[署名]]欄]] == 槪要 == 西紀 [[1953年]] [[7月 27日]] [[板門店]]에서 [[國際聯合]],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北韓]], [[中華人民共和國]] 사이에 締結된 停戰에 關한 協定이다. 이 文書는 [[英文]],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北韓]]式 [[朝鮮文]], [[中文]]([[正體字]])으로 作成되었으며, 國聯軍 代表 마크 더블유 클라크와, 北韓軍 代表 金日成, 中共軍 代表 彭德懷에 依해 署名되었다. 英文로는 armistice라 稱하나, 朝鮮文 및 中文으로는 停戰이라 한다. == 締結 過程 == == 朝鮮文 文本 內容 == === 序言 === 國際聯合軍 總司令官을 一方으로 하고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 및 中國 人民 志願軍 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署名者들은 雙方에 莫大한 苦痛과 流血을 招來한 韓國衝突을 停止시키기 爲하여서 最後的인 平和的 解決이 達成될 때까지 韓國에서의 敵對行爲와 一切 武裝行動의 完全한 停止를 保障하는 停戰을 確立할 目的으로 下記條項에 記載된 停戰條件과 規定을 接受하며 또 그 制約과 統制를 받는데 各自 共同 相互同意한다. 이 條件과 規定들의 意圖는 純全히 軍事的 性質에 屬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韓國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適用한다. === 第1條: 軍事 分界線과 非武裝 地帶 === 1. 한 個의 軍事分界線을 確定하고 雙方이 이 線으로부터 各其 2km씩 後退함으로써 敵對 軍隊間에 한 個의 非武裝地帶를 設定한다. 한 個의 非武裝地帶를 設定하여 이를 緩衝地帶로 함으로써 敵對行爲의 再發을 招來할 수 있는 事件의 發生을 防止한다. 2. 軍事分界線의 位置는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바와 같다. 3. 非武裝地帶는 添附한 紙面에 標示한 北方 境界線 및 南方 境界線으로써 이를 確定한다. 4. 軍事分界線은 下記와 같이 設定한 軍事停戰委員會의 指示에 따라 이를 明白히 標識한다. 敵對 雙方 司令官들은 非武裝地帶와 各自의 地域間의 境界線에 따라 適當한 標識物을 세운다. 軍事停戰委員會는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의 兩 境界線에 따라 設置한 一切 標識物의 建立을 監督한다. 5. 漢江 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一方의 統制下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一方의 統制下에 있는 곳은 雙方의 民用船舶의 航行에 이를 開放한다. 添附한 地圖에 標示한 部分의 漢江 河口의 航行規則은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各方 民用船舶이 航行함에 있어서 自己側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維持에 배를 대는 것은 制限받지 않는다. 6. 雙方은 모두 非武裝地帶 內에서 또는 非武裝地帶로부터 非武裝地帶에 向하여 어떠한 敵對行爲도 敢行하지 못한다. 7.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 없이는 어떠한 軍人이나 民間人이나 軍事分界線을 通過함을 許可하지 않는다. 8. 非武裝地帶內의 어떠한 軍人이나 民間人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要求하는 地域司令官의 特定한 許可 없이는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에도 들어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執行에 關係되는 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를 얻고 들어가는 人員을 除外하고는 어떠한 軍人이나 民間人이나 非武裝地帶에 들어감을 許可하지 않는다. 10. 非武裝地帶內의 軍事分界線 以南의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은 國際聯合軍 總司令官이 責任진다. 非武裝地帶內의 軍事分界線 以北의 部分에 있어서의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 司令官이 共同으로 責任진다.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을 執行하기 爲하여 非武裝地帶에 들어갈 것을 許可받는 軍人 또는 民間人의 人員數는 各方 司令官이 各各 이를 決定한다. 但, 어느 一方이 許可한 人員의 總數는 언제나 一千名을 超過하지 못한다. 民事行政, 警察의 人員數 및 그가 携帶하는 武器는 軍事停戰委員會가 이를 規定한다. 其他 人員은 軍事停戰委員會의 特定한 許可없이는 武器를 携帶하지 못한다. 11. 本條의 어떠한 規定이든지 모든 軍事停戰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 그리고 下記와 같이 設立한 中立國 監督委員會, 그의 補助人員, 그의 中立國視察小組 및 小組의 補助人員과 軍事停戰委員會로부터 非武裝地帶 出入과 非武裝地帶 內에서의 두 地點이 非武裝地帶內에 全部 들어있는 道路로써 連落되지 않는 境遇에 이 두 地點 間에 반드시 經過하여야 할 通路를 往來하기 위하여 어느 一方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地域을 通過하는 移動의 便利를 許與한다. === 第2條: 停火 및 停戰의 具體的 措置 === === 第3條: === === 第4條: === === 第5條: === === 附錄: 中立國 送還 委員會 職權의 範圍=== == 地圖 == 停戰協定은 添附地圖 다섯 張을 包含한다. * 第1圖: 軍事 分界線 및 非武裝 地帶의 北 經界線와 南 經界線 * 第2圖: 軍事 停戰 委員會 監督下의 漢江口 區域 * 第3圖: 朝鮮 西部 沿海 섬들의 統制 * 第4圖: 主要 交通線 * 第5圖: 出入港 == 停戰協定에 對한 臨時的 補充 協定 == == 其他 == *이 文書의 [[韓國語]]版은 [[公丙禹 打字機]]로 作成되었다. 위의 署名文 寫眞에서 [[明朝體]]가 아닌 둥글둥글한 [[고딕體]] 基盤의 草創期 公丙禹 打字機의 書體를 確認할 수 있다. *當時大韓民國의大統領이자大韓民國國軍의統帥權者였던, 李承晩博士는停戰協定이署名하지않았다. 이는當時大韓民國民의大多數는停戰에反對하며, 共産主義와北傀를完全히滅하는形式의北進統一을願하였기때문이다. [[分類:韓國戰爭]] 要約(요약): 國漢大百科(국한대백과)에서의 모든 寄與(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著作者(저작자)表示(표시)-同一(동일)條件(조건)變更(변경)許諾(허락) 라이선스로 配布(배포)된다는 點(점)을 留意(유의)해 주세요 (仔細(자세)한 內容(내용)에 對(대)해서는 國漢大百科(국한대백과):著作權(저작권) 文書(문서)를 읽어주세요). 萬若(만약) 여기에 同意(동의)하지 않는다면 文書(문서)를 貯藏(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直接(직접) 作成(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自由(자유) 文書(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保證(보증)해야 합니다. 著作權(저작권)이 있는 內容(내용)을 許可(허가) 없이 貯藏(저장)하지 마세요! 자동 편집 스팸으로부터 위키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CAPTCHA를 풀어주세요: 取消(취소) 編輯 도움말 (새 窓(창)에서 열림) 이 文書(문서)에서 使用(사용)한 틀: 틀:* (編輯) 틀:告知箱子 (原本 보기) (準(준)保護(보호)됨)틀:强制讀音 (編輯) 틀:註釋 (編輯) 틀:루비除去 (編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