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告(경고): 이 文書(문서)의 오래된 版(판)을 編輯(편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貯藏(저장)하면, 이 版(판) 以後(이후)로 바뀐 모든 編輯(편집)이 사라집니다. 警告(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編輯(편집)을 하면 IP住所(주소)가 公開(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計定(계정)을 生成(생성)하면 編輯者(편집자)가 使用者(사용자)名(명)으로 記錄(기록)되고, 다른 長點(장점)도 있습니다.스팸 防止(방지) 檢査(검사)입니다. 이것을 入力(입력)하지 마세요!'''韓日基本條約({{llang|ja|{{ruby|日韓|にっかん}}{{ruby|基|き}}{{ruby|本條約|ほんでうやく}}}})'''은 [[1965年]] [[6月]] [[日本]]([[佐藤榮作]] 政權)과 [[韓國]]([[朴正熙]] 政權) 사이에 締結된 條約. 그 結果 日本은 韓國을 [[韓半島]]의 唯一한 合法政府로 認定하고 韓國과 外交關係를 樹立했다. 그는 또한 [[韓日倂合條約]]과 같은 [[第二次世界大戰|戰爭]]前條約의 無效를 確認했다. 이 條約은 15年間의 協商 끝에 締結되었지만, 條約의 署名과 批准은 兩國의 反對에 부딪혔다. 兩國間協商의 爭點은 賠償이었으나 協商 끝에 韓國側은 總 8億 [[달러]](補助金 3億美弗, 政府次官 2億美弗, 民間次官 3億美弗)를 받는 代價로 賠償請求를 抛棄했다. == 正文 == == 基本關係에 關한 條約 == <blockquote> '''<big><big>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基本關係에 關한 條約</big></big>''' 大韓民國과 日本國은, 兩國 國民關係의 歷史的 背景과, 善隣關係와 主權 相互尊重의 原則에 立脚한 兩國 關係의 正常化에 對한 相互 希望을 考慮하며, 兩國의 相互 福祉와 共通 利益을 增進하고 國際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는 데 있어서 兩國이 國際聯合憲章의 原則에 合當하게 緊密히 協力함이 重要하다는 것을 認定하며, 또한 1951年 9月 8日 [[桑港市]]에서 署名된 日本國과의 平和條約의 關係 規定과 1948年 12月 12日 [[國際聯合總會]]에서 採擇된 決議 第195號(III)을 想起하며, 本 基本關係에 關한 條約을 締結하기로 決定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兩國間의 全權委員을 임명하였다. '''大韓民國'''<br> 大韓民國 外務部長官 李東元<br> 大韓民國 特命全權大使 金東祚 '''日本國'''<br> 日本國 外務大臣 椎名悅三郞 高杉晋一 이들 全權委員은 그들의 全權委任狀을 相互 提示하고 그것이 相互 妥當하다고 認定한 後 다음의 제 條項에 合意하였다. '''第1條''' 量 締約 當事國間에 外交 및 領事關係를 樹立한다. 量 締約 當事國은 大使級 外交使節을 遲滯없이 交換한다. 量 締約 當事國은 또한 兩國 政府에 依하여 合意되는 場所에 領事館을 設置한다. '''第2條''' 1910年 8月 22日 및 그 以前에 [[韓日倂合條約|大韓帝國과 大日本帝國 間에 締結된 모든 條約 및 協定]]이 이미 無效임을 確認한다. '''第3條''' 大韓民國 政府가 [[國際聯合總會 決議 第195號(III)]]에 明示된 바와 같이 韓半島에 있어서의 唯一한 合法政府임을 確認한다. '''第4條''' <br> 1. 量 締約 當事國은 兩國 相互間의 關係에 있어서 國際聯合憲章의 原則을 指針으로 한다.<br> 2. 量 締約 當事國은 兩國의 相互의 福祉와 共通의 利益을 增進함에 있어서 國際聯合 憲章의 原則에 合當하게 協力한다. '''第5條''' 量 締約 當事國은 兩國의 貿易, 海運 및 其他 通商上의 關係를 安定되고 友好的인 基礎 위에 두기 위하여 條約 또는 協定을 締結하기 위한 交涉을 實行 可能한 限 早速히 始作한다. '''第6條''' 量 締約 當事國은 民間航空 運輸에 關한 協定을 締結하기 위하여 實行 可能한 限 早速히 交涉을 始作한다. '''第7條''' 本 條約은 批准되어야 한다. 批准書는 可能한 限 早速히 서울에서 交換한다. 本 條約은 批准書가 交換된 날로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以上의 證據로써 各 全權委員은 본 條約에 署名 捺印한다. 1965年 6月 22日 [[東京都]]에서 同等히 正文인 [[韓國語]], [[日本語]] 및 [[英語]]로 2通을 作成하였다. 解釋에 上位가 있을 境遇에는 英語本에 따른다. '''大韓民國'''을 위하여 李東元 金東祚 '''日本國'''을 위하여 椎名悅三郞 高杉晋一 </blockquote> === 請求權協定 === <blockquote> '''<big><big>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財産 및 請求權에 關한 問題의 解決과 經濟協力에 關한 協定</big></big>''' 1965年 6月 22日 [[東京都]]에서 署名<br> 1965年 12月 18日 發效 大韓民國과 日本國은, 兩國 및 兩國 國民의 財産과 兩國 및 兩國 國民間의 請求權에 關한 問題를 解決할 것을 希望하고, 兩國間의 經濟協力을 增進할 것을 希望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第1條''' # 日本國은 大韓民國에 對하여 ## 現在에 있어서 1千 8十億[[円]](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億 [[美弗]]($ 300,000,000)과 同等한 円의 價値를 가지는 日本國의 生産物 및 日本人의 用役을 본 協定의 效力 發生日로부터 10年 期間에 걸쳐 無償으로 提供한다. 每年의 生産物 및 用役의 提供은 現在에 있어서 1百 8億 円(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千萬 美弗($ 30,000,000)과 同等한 円의 額數를 限度로 하고 每年의 提供이 본 額數에 未達되었을 때에는 그 殘額은 此年 以後의 提供額에 加算된다. 單, 每年의 提供 限度額은 量 締約國 政府의 合意에 依하여 增額될 수 있다. ## 現在에 있어서 7百 20億 円(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億 美弗($ 200,000,000)과 同等한 円의 額數에 達하기까지의 長期 低利의 次官으로서, 大韓民國 政府가 要請하고 또한 3의 規定에 根據하여 締結될 約定에 依하여 決定되는 事業의 實施에 必要한 日本國의 生産物 및 日本人의 用役을 大韓民國이 調達하는 데 있어 充當될 次官을 본 協定의 效力 發生日로부터 10年 期間에 걸쳐 行한다. 본 次官은 日本國의 海外經濟協力基金에 依하여 行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日本國 政府는 同 基金이 본 借款을 每年 均等하게 履行할 수 있는데 必要한 資金을 確保할 수 있도록 必要한 措置를 取한다.<br>電氣 提供 및 次官은 大韓民國의 經濟 發展에 有益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 量 締約國 政府는 本條의 規定의 實施에 關한 事項에 對하여 勸告를 行할 權限을 가지는 양 政府間의 協議機關으로서 양 政府의 代表者로 構成될 合同委員會를 設置한다. # 量 締約國 政府는 本條의 規定의 實施를 위하여 必要한 約定을 締結한다. '''第2條''' # 量 締約國은 兩 締約國 및 그 國民(法人을 包含함)의 財産, 權利 및 利益과 量 締約國 및 그 國民間의 請求權에 關한 問題가 1951年 9月 8日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署名된 日本國과의 平和條約 第4條 (a)에 規定된 것을 包含하여 完全히 그리고 最終的으로 解決된 것이 된다는 것을 確認한다. # 本條의 規定은 다음의 것(본 協定의 署名日까지 各其 締約國이 取한 特別措置의 對象이 된 것을 除外한다)에 影響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 一方締約國의 國民으로서 1947年 8月 15日부터 본 協定의 署名日까지 사이에 他方締約國에 居住한 일이 있는 사람의 財産, 權利 및 利益 ## 一方締約國 및 그 國民의 財産, 權利 및 利益으로서 1945年 8月 15日 以後에 있어서의 通商의 接觸의 過程에 있어 取得되었고 또는 他方締約國의 管轄下에 들어오게 된 것 # 2의 規定에 따르는 것을 條件으로 하여 一方締約國 및 그 國民의 財産, 權利 및 利益으로서 본 協定의 署名일에 他方締約國의 管轄下에 있는 것에 對한 措置와 一方締約國 및 그 國民의 他方締約國 및 그 國民에 對한 모든 請求權으로서 同一者 以前에 發生한 思惟에 起因하는 것에 關하여는 어떠한 主張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第3條''' # 本 協定의 解釋 및 實施에 關한 양 締約國間의 紛爭은 于先 外交上의 經路를 통하여 解決한다. # 1의 規定에 依하여 解決할 수 없었던 紛爭은 어느 一方締約國의 政府가 他方締約國의 政府로부터 紛爭의 仲裁를 要請하는 公翰을 接受한 날로부터 30日의 期間內에 各 締約國 政府가 임명하는 1人의 仲裁委員과 이와 같이 選定된 2人의 仲裁委원이 當해 期間 後의 30日의 期間內에 合意하는 第3의 仲裁委員 또는 當해 期間內에 이들 2人의 仲裁委원이 合意하는 第3國의 政府가 指名하는 第3의 仲裁委員과의 3人의 仲裁委員으로 構成되는 仲裁委員會에 決定을 위하여 回附한다. 但, 第3의 仲裁委員은 兩 締約國中의 어느便의 國民이어서는 아니된다. # 어느 一方締約國의 政府가 當해 期間內에 仲裁委員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第3의 仲裁委員 또는 第3局에 對하여 當해 期間內에 合意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仲裁委員會는 兩 締約國 政府가 各各 30日의 期間內에 選定하는 國家의 政府가 指名하는 各 1人의 仲裁委員과 이들 政府가 協議에 依하여 決定하는 第3國의 政府가 指名하는 第3의 仲裁委員으로 構成한다. # 量 締約國 政府는 本條의 規定에 依據한 仲裁委員會의 決定에 복한다. '''第4條''' # 本 協定은 批准되어야 한다. 批准書는 可能한 限 早速히 서울에서 交換한다. 本 協定은 批准書가 交換된 날로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以上의 證據로서, 하기 代表는 各自의 政府로부터 正當한 委任을 받아 본 協定에 署名하였다.<br> 1965年 6月 22日 東京都에서 同等히 正文인 韓國語 및 日本語로 本書 2通을 作成하였다.<br> '''大韓民國'''을 위하여(서명) 李東元 金東祚 '''日本國'''을 위하여(서명) 椎名悅三郞 高杉晋一 </blockquote> [[分類:韓日關係]][[分類:條約]] 要約(요약): 國漢大百科(국한대백과)에서의 모든 寄與(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著作者(저작자)表示(표시)-同一(동일)條件(조건)變更(변경)許諾(허락) 라이선스로 配布(배포)된다는 點(점)을 留意(유의)해 주세요 (仔細(자세)한 內容(내용)에 對(대)해서는 國漢大百科(국한대백과):著作權(저작권) 文書(문서)를 읽어주세요). 萬若(만약) 여기에 同意(동의)하지 않는다면 文書(문서)를 貯藏(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直接(직접) 作成(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自由(자유) 文書(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保證(보증)해야 합니다. 著作權(저작권)이 있는 內容(내용)을 許可(허가) 없이 貯藏(저장)하지 마세요! 자동 편집 스팸으로부터 위키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CAPTCHA를 풀어주세요: 取消(취소) 編輯 도움말 (새 窓(창)에서 열림) 이 文書(문서)에서 使用(사용)한 틀: 틀:Lang (編輯) 틀:Ruby (編輯)